이화영 측 “연어 술파티 직접 보여주겠다”…국민참여재판 ‘소주병 시연’ 요청

“소주 3병으로 생수 3병 안 채워져”…배심원 앞 재현 요구
법원 검증 허용 여부 검토…배심원 영향 고려 변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의혹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소주병 시연’을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다음 달 8일부터 10일간 예정된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배심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생수병에 소주를 붓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며 시연 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쌍방울 직원이 소주 3병과 생수 3병을 구매했는데, 생수는 500㎖, 소주는 360㎖로 용량이 달라 마지막 병이 채워지지 않는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소주 1병을 구매했다는 점을 배심원 앞에서 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연 요청은 형사소송 절차상 ‘검증’ 또는 증거물 조사 방식이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물의 상태나 결과를 오감으로 확인하는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판정 내에서도 재현 방식의 증거조사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허용 여부는 재판부의 소송지휘 권한에 속한다. 시연이 사건 쟁점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당시 상황을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는지, 배심원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단순 계산이나 도면, 영상 자료로 충분한 경우 시연이 제한될 수 있다. 반면 사건 경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용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지난 9일 수원지검을 방문해 유사한 방식의 시연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또 이종석 원장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대북 송금 시기에 필리핀에 체류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연어 술파티’ 장소로 지목된 객실에 대한 배심원 현장 방문도 검토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판정 밖에서 검증이 진행될 경우 배심원도 참여할 수 있다.

 

증인으로는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당시 입회 변호사,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 직원 등이 채택됐다.

 

재판 마지막 날인 6월 19일에는 검찰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진행된 뒤 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평의가 길어질 경우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종료 즉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시연 허용 여부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