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강면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전 경감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이던 2022년 4월, 교단 관계자들과의 화상회의에 참석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직 경찰관 신분이던 그는 수사 지식을 근거로 대응 방안을 설명했고, 교주 수행원 등 일부 신도들은 실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5월 21일 열기로 했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성 신도와 호주 국적 여성 신도, 한국인 신도 등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앞서 그는 2009년에도 여신도들을 상대로 한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