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룽거컴퍼니’ 조직원들 중형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소속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급 직원 조모(3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9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또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와 강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강씨에게는 1200만원의 추징이 추가됐다.

 

이들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조직에서 활동하며 한국인을 상대로 각종 스캠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로또 미당첨 보상’, ‘사모펀드 투자’, ‘로맨스 스캠’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또 식당에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재료를 소진시키는 이른바 ‘노쇼’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활동하며 최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강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막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범죄”라며 “피해자 대부분이 일반 서민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범행 완성에 본질적·핵심적으로 기여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막대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