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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톡톡]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로 인정하나요?

    Q.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로 인정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고, 그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얻은 대화 내용은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①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한 경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했다면, 법적으로 이것은 '타인 간의 대화'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타인 간의 대화'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이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화에 3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한 경우도, 이것은 '타인 간의 대화'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에 참여하

    • 손건우 기자
    • 2024-09-28 14:0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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