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용약관 개정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NS에서는 “카카오가 11일부터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수집·활용한다”며 카카오 서비스 관련 동의를 모두 해제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유행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12월 카카오가 ‘카나나’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과 개별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약관에는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광고 제공, AI 기반 서비스 운영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회사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약관 효력은 지난 2월 4일이다.
특히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온라인에서 왜곡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기존 공지된 약관 개정만으로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새롭게 수집·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령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용기록 및 패턴 수집을 거부할 경우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일부 AI 서비스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은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프로필정보 추가 수집 동의, 배송지 정보 수집 약관 동의를 해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개정 약관 자체의 효력을 거부하는 효과는 없다. 대신 카카오맵, 카카오톡 생일 알림, 카카오톡 선물하기 배송지 정보 기능 등 일부 편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카카오는 이용자 오해를 줄이기 위해 논란이 된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삭제 대상은 “이용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통합서비스에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조항은 유지된다.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 확대와 맞물려 약관 문구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업의 보다 명확한 고지와 이용자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