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단기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택배 전달, 서류 수거, 현금 전달 같은 단순 업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범죄 조직에 넘기는 역할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자가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등을 제출한 뒤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느 순간부터 범죄로 의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처럼 보이는 구인 광고를 이용해 인출책이나 전달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 단기 알바’, ‘심부름 업무’, ‘현금 수거’, ‘서류 전달’, ‘채권 회수 보조’ 같은 표현을 쓰면서 구직자를 안심시키고, 일정한 면접 절차나 서류 제출을 요구해 마치 정상 업체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받거나,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제3자에게 넘기는 구조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면 직원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법원
Q. 최근 액상형 대마 전자담배나 대마 성분이 포함된 카트리지 사건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압수된 용액 전체가 문제 되는지, 아니면 실제 대마 성분만 따지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정서에는 액상 전체 무게나 용량만 적혀 있고, 실제 THC 등 대마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액상 제품은 용매나 희석액이 대부분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체 용량이 마약류 소지량으로 판단되는 건가요. 또 액상은 보관 상태나 감정 과정에 따라 성분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정서에 결론만 적혀 있다면 재판에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액상형 대마 사건에서는 먼저 ‘대마에 해당하는지’와 ‘형을 정할 때 어떻게 평가할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뿐 아니라,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한 제품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대마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물이 THC 등 대마 성분을 함유한 액상 제품으로 확인된다면, 순수 THC 성분량이 별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마가 아니라고
Q.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일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별도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거나 피해 청소년이 대가를 받은 사실이 거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상대가 성인처럼 보였다”, “실제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는지는 어떻게 판단되고, 재판에서는 어떤 사정이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A.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 간 사적 만남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성인에게 더 높은 책임과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합니다.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고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의제유사강간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
최근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뒤 반대 여론이 거세다. 교도관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교정시설의 폭염 문제를 단순히 “수용자에게 왜 에어컨을 달아주느냐”는 감정만으로 볼 수는 없는 문제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6년 여름, 부산 등 일부 교정기관에서 노약자 수용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내가 근무했던 대전교도소에서도 선풍기가 없는 조사실에서 60대 장애인 수용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다. 당시 대전교도소의 수용정원은 2500명 정도였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3200명을 넘었다. 과밀수용 상태에서 노약자들은 폭염에 그대로 노출됐고, 각 거실에 선풍기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결국 보안과장은 주간에 거실문을 열어놓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계호 원칙에는 맞지 않는 조치였다. 노약자뿐 아니라 교정사고 위험이 있는 수용자의 거실문까지 열어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다행히 그해 여름 우려했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국가가 대신 부담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는 305억여원, 연평균 61억여원에 달한다. 과밀수용이 심각한 현실에서 노약자 수용자가 폭염으로 쓰러지면 생명 위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합성 대마 소지·투약으로 수감된 상태입니다. 제가 투약한 건 자연에서 키운 대마초와는 다르고, 화학적으로 만든 거라 성분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아보니까 천연 대마와 똑같은 법을 적용받아 처벌됐습니다. 분명 만드는 방식도 다르고 성분도 다른 물질인데 똑같이 취급되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쟁점이 종종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것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분류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으로 각각의 마약류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위 각 법률에서 규정하던 마약류를 하나의 단일법 체계에서 규율하고 있고, 그 법률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대마’는 대마초(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는 제품에 한정됩니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합성 카나비노이드는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에서는 위 대마와 구별하여 마약
Q. 안녕하세요. 판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예를 들어 같은 건물 여성 화장실에 여러 차례 들어간 사실이 CCTV에 찍혀 재판에 넘겨졌지만,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은 동일 장소에 반복적으로 들어간 점, 여성 이용자가 있는 시간대에 출입이 집중된 점 등을 근거로 성적 목적을 주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촬영이나 추행 같은 직접 행위가 없어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건가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구성요건과 법원이 성적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은 ‘성적 목적’입니다. 이 죄는 단순히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죄는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모유수유 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평온한 이용을 보호하고, 그 공간을
최근까지 형사재판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재판을 고의로 미루기 위해 활용해왔던 '불출석' 전략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 개정안은 사법 정의를 무력화하던 오랜 편법에 제동을 걸었다.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삼은 본래 취지는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실제 재판 현장에서 이 원칙은 소송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민생 범죄 피고인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피해자들이 수년간 고통받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배상명령이라도 받을까 싶어 재판을 방청하러 갔다가 텅 빈 피고인석만 바라보다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 대리를 주로 하는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증인 신문을 하는 날인데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출석 편법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시행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피고인들이 주로 활용한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아청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관리 제도는 크게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고지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범죄자를 형사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국가가 신상정보를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아청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신상정보 등록은 형사처벌에 부수해 부과되는 보안처분이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범죄의 종류와 유죄 확정이라는 객관적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의무적 절차다. 피고인이 된 시점에서는 아동·청소년이었더라도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성년에 이르면 등록의무를 면할 수 없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주소
Q1. 안녕하세요. 저는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유예기간이 끝난 뒤 다시 투약을 해서 이번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마약 재범 사건의 양형을 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 건지, 그리고 재범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마약 재범이라고 해서 항소심 감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초범 사건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특히 필로폰 투약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뒤 다시 투약한 경우라면 법원은 단순한 일회성 실수로 보기보다는 ‘단약 실패’, ‘재범 위험성’, ‘치료 필요성’을 함께 봅니다. 양형기준상 마약 투약·단순 소지 사건에서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가중 요소가 되고, 반대로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 자수, 수사 협조,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 등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는 투약·단순 소지 유형에서 의미 있는 참작 사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이면 무조건 항소해도
Q1. 저는 지인 소개로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라 충전 문의에 응대하는 고객상담 업무만 했을 뿐이고, 사이트 수익을 배분받은 적도 없습니다. 월급 형태로 급여만 받았고, 사이트의 전체 운영 구조나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도박 사이트라는 걸 인식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 자체가 범행에 기능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며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단순 고용 관계에서 시키는 일만 했는데도 사이트 운영 전체에 대한 공범이 되는 건가요? 이런 사건에서 실제 운영자와 단순 고용인 사이에 형사 책임이 구분되는 기준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커넥트 권일성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공범’은 정범(공동정범)과 종범(방조범)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었다고 하신 것으로 짐작해 볼 때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사이트 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공동정범이 아니라 종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