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10년형을 복역 중이며, 7년 3개월째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되기 전 여러 건의 민사소송으로 인해 영치금 압류가 있었고,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월 10만원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받은 상태 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 기존 영치금 압류와는 별도로 작업장려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저는 예전 <더시사법률> 기사에서 작업장려금은 출소 후 자립을 위한 금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심이 어렵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는데, 추심이 가능한지요?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제가 모아둔 작업 장려금은 약 320만원인데, 판결문 별지 에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로 금 4,189,024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채워져야 추심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금액만으로도 바로 집행이 가능한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예: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재신청 등)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신청을 한다면 어떤 사정(생계상 어려
Q. 저는 현재 첫 번째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징역 6월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마지막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형집행순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확정된 2년 6월형과 6월형에 대해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지금은 순서 변경이 어렵다면, 추후 마지막 사건까지 모두 확정되어 형이 세 개가 되는 경우 형집행순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형이 여러 개일수록 순서 변경이 불리해 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 제 6항에는 순서변경을 불허하는 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 미경과 ▲추가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금치 이상 징벌 전력 ▲벌금 납부 회피 목적으로 보이는 신청 ▲사정변경 없이 반복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수형자의 범죄 내용·수형태도·가석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독자분은 현재 추가 사건이 재판 중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순서 변경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각
1990년대 후반, 한국 수사 현장에서 ‘프로파일링’은 아직 낯선 개념이었다.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 당시 화성경찰서 형사였던 표창원 소장은 반복되는 미제와 참혹한 범죄 현장을 마주하며 기존 수사 기법의 한계를 절감했다. 이후 그는 영국 유학을 통해 범죄 심리와 프로파일링을 체계적으로 접했다. 연쇄살인 사건을 연구하며 표 소장은 자백과 목격 진술 중심으로 굳어진 한국 수사 관행의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잇따른 재심 무죄 사건과 범죄자들의 편지, 수사 현장의 현실을 지켜보며 그는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그 변화를 허용할 구조와 시간·자존감을 사회가 얼마나 감당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프로파일링 도입부터 재심과 재범, 변화의 조건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Q. 1990년대 후반만 해도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영국 유학은 어떤 계기로 결심하게 되셨나요? A. 유학을 결심할 당시에는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 당시 화성경찰서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야산에서 증거물 수색을 하다가 14살 피해자의 시신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8차 사건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30년 넘게 교정 현장에서 수용자 곁을 지켜온 박종덕 교도관은 사범대에서 역사를 전공했지만 교사 대신 교도관의 길을 택한 그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무죄가 확정된 윤성여씨와 1993년 처음 만났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윤씨를 위해 신원보증을 서고, 가석방 이후에는 취업과 거처까지 도운 인물이다. 2019년 이춘재의 자백 이후 재심 과정에서는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나서 “무죄라고 믿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수용자에게서 온 편지 수백 통에 일일이 답장을 보내고, 출소자로부터 6년째 감사 문자를 받고 있다는 그는 “죄명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한다. 박 교도관에게서 윤씨와의 인연, 교정의 의미, 그리고 후배 교도관과 수용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다. Q.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 대신 교도관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A. 맞습니다. 원래는 역사 교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교도관 시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아버지가 “학생만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다. 교도소에서 사람을 바꾸는 것도 교육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크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험을 본 뒤 1993년 청주교도소에 발령을 받으면서 교정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Q. ‘새출발 상담소’에 올라온 내용 중, 가석방 제한 사범을 판단할 때 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제한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 명의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액을 공범 수로 나누어 개인별 피해액을 따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공범이 4명이든 5명이든 관계없이 전체 피해액 20억원을 각 피고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공범으로 인정되면 피해 결과 전체에 대해 각각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해액을 공범끼리 나누어 1/n로 계산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범이 4명이라면 20억원을 각자 5억씩 나누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피고인에게 20억원 전체 피해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 심사합니다. 이는 가석방 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교정기관은 피해액을 공범별로 분리해서 보지 않고 사건 전체의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총 피해액이 20억원이면 공범 수와 상관없이 모두가 ‘20억원 피해 사건’으로 평가되며, 가석방 제한 사범 여부도 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Q. 형변경 신청을 해서 불허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불허가 되었을 때 진짜 변호사 없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부산고법 사건번호 좀 알려주세요. A.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 제6항은 ▲형기의 3분의 1 미경과 ▲추가 사건 재판 진행 중 ▲최근 1년 내 금치 이상 징벌 전력 ▲벌금 납부 회피 목적의 악용 우려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 ▲그 밖에 수형자의 범죄 내용·수형 태도·가석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불허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자님의 경우는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재신청보다는 이의신청을 권장합니다. 또한 형 변경 신청은 변호사 없이 가능하며, 변호사가 해드릴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번호는 부산고등법원 2022로7입니다.
Q. 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제가 B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왜 피고소인과 사동 분리를 해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싸움이 난 수용자끼리는 거실뿐 아니라 사동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거실은 당연히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동도 분리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수용 형편상 사동까지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습니다. 담당 직원이나 고충처리반 상담을 통해 현재 겪는 어려움을 전달해 보시길 권합니다.
Q. 취사장 근무 중 무리한 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치료비가 많이 들었고, 현재는 통증이 심해 취사장 근무에 나가지 못한 채 거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교도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라면 교정 시설에서 병원비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그냥 일하다가 몸에 무리가 온 경우’와 ‘교도소 측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모든 통증이나 부상이 국가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교도소가 부담하는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될 때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명백한 사고가 없더라도 수용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시키고 그로 인한 건강악화를 방치한 경우, 이를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교정 시설장이 작업을 부과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업 강도나 작업 방식이 수용자의 신체적 조건에 비해 과도하다면 교도소 측의 책임이
Q. 오늘은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팍에서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안지성 변호사입니다. 마약·보이스피싱·강력범죄 등 중대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 온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유튜브나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도 기록을 끝까지 검토하고 사건의 쟁점을 세밀하게 파고드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벽 앞에 서계신 분들의 사건을 맡는 만큼 ‘지은 잘못만큼만 책임지게 하자”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 법무법인 안팍은 형사사건 분석과 연구가 활발한 로펌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업무 스타일에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나요? A. 사건을 맡으면 판례, 감정서, 논문, 해외 자료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은 기록 한 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연구 과제처럼 접근하는 편입니다. Q. 얼마전 변호사님의 사건중 무죄가 선고된 판결들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과 변호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무죄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Q. 교도소 내 사진 반입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타투가 보이는 사진은 반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을 포함한 모든 영치품은 교정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 속에 타투가 보인다는 이유만 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정시설장이 그 사진을 선정적인 것으로 보거나,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25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을 근거로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이나 무늬가 포함된 물품, 그리고 수형자의 교화나 사회복귀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불가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 기준이 시설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으로, 어떤 시설은 타투가 노출된 사진을 제한하는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