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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 45일을 ...실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저는 범수 1범에 초범입니다. 그런데 교도소 내에서 징벌 45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징벌 45일은 실효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징벌 실효기간 동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사에 오를 수 없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징벌 기록을 이유로 더 이상 처우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징벌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실효기간은 달라지는데,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의 경우 21일 이상 30일 이하는 2년 6개월, 16일 이상 20일 이하는 2년, 10일 이상 15일 이하는 1년 6개월, 9일 이하는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독자분께서 받은 45일의 징벌은 단일 사유로 가능한 최대 금치 기간인 30일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는 여러 규율 위반이 경합해 가중된 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18조는 둘 이상의

    • 채수범 기자
    • 2025-09-07 18:30
  • 출소 후에도 신문 구독 신청이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 시사법률의 도움으로 형집행순서 변경도 가능했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신문을 구독하거나 인터넷으로 기사와 신문을 볼 수 있을까요? A. 독자분의 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길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문 구독 신청은 02-2039-2683으로 연락 주시면 가능하며,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지면 보기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독자분의 새 출발을 축하드리며 응원하겠습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9-07 18:10
  • 쪽지를 일방적으로 받아도 ‘허가 없는 연락’이 되어 징벌 처분이 되나요?

    Q. 저는 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에 있던 A로부터 우표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니 싼값에 구매하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규정 위반임을 알기에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방에 있던 B가 A의 문제로 인해 징벌을 받아 징벌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B는 A가 저에게 규정 위반인 우표를 현금으로 사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쪽지를 사동 도우미를 통해 제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해당 쪽지를 근거로 삼아 A를 신고했고, 신고 내용과 함께 B가 이 사실을 알고 직접 목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 쪽지를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인 제가 오히려 “허가받지 않은 연락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벌처분인 경고를 받아 출역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쪽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은 것일 뿐인데, 이러한 사유로 징벌을 받은 것은 매우 억울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얼마전 비슷한 사례로 얼마전 한 독자분이 공범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쪽지를 보내와 이를 교도관에게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자가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답변드립니다. 의뢰인께서

    • 채수범 기자
    • 2025-09-07 18:01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만나다

    더 시사법률은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에서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Q. 초대 대학생위원장, 최초의 30대 전국청년위원장,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이른 시기에 정치를 결심하신 계기는. A. 저에게 정치는 단지 권력이나 자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조차 쉽지 않았고, 주거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문제는 과연 나 혼자만의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결국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청년에게도 기회의 사다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저를 정치라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한 것도, 다른 분야에서 성공해서 정치에 진입한 것도 아닙니다.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을 거쳐 국회의원, 최고위원과 서울시당위원장이 되기까지, 철저히 ‘평당원 출신’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왔습니다. 저는 늘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그 초심을 잃

    • 이설아 기자
    • 2025-09-01 17:25
  • 벌금보다 초과 구금된 기간,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2023년 11월 2일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2심)에서 형이 벌금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 계산하면 100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구속된 상태로 190일간 수감되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선고 이후 구금 기간이 100일을 초과했으므로, 초과 수용된 기간만큼 벌금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초과 구금된 일수만큼 벌금에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우선, 초과 구금과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가납금 환급과 형사보상청구입니다. 독자분 사안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형이 변경되었고, 이미 190일간 구금되었습니다.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환산율(1일당 10만 원)을 적용하면 100일만 구금되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90일을 초과하여 구금된 것입니다. 이러한 초과

    • 채수범 기자
    • 2025-08-31 18:11
  • 가석방 심사 6번 탈락, 이유를 알 수 없네요

    Q.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90%를 복역했고, 암 환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귀휴까지 받을 만큼 성실히 생활했으며, 가족캠프·가족만남의 시간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11월 출소 예정인데, 이번 가석방 심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수형기간 내 있었던 가석방 심사에서 전부 탈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6번의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반복된 불허에도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A. 우선 가석방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불허 사유가 구체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인권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독자분이 적어주신 상황을 보면, 과거 가석방 심의록을 참고할 수 있는데, 아마도 6번이나 불허된 경우 신중 검토 대상자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죄 내용과 전과 기록 등이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가석방 심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8-31 18:09
  • 레피(REPI) 등급은 출소 전 한 번만 오를 수 있나요?

    Q1. 최근 가석방 비율이 60~7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미 가석방을 한 번 받은 수용자도 다시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가석방 담당자 말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습니다. Q2. 레피(REPI) 등급은 출소 전 한 번만 오를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중복 독자 질문: 다른 교도소 담당 근무자 말로는 제도가 바뀌어서 형기 5/6 시점에도 REPI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 이외 8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미 지난호들에 대부분 답변이 된 사안이라 여기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석방 심의록을 확인해 보면 가석방을 한 번 받았던 사람도, 수형생활 태도 등이 적정하면 다시 심사 대상에 선발되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신입 심사는 (미결 신분에서 형이 확정된 뒤 최초 실시) 입소 직후 작성됩니다. 이후 정기 재심사는 형기의 3분의 2 시점에 진행됩니다. 무기형이나 장기형(형기 20년 초과)의 경우에는 20년 경과 후 3년 주기로 재평가가 이뤄집니다. 또 집행유예 실효, 재심, 위헌 결정 등으로

    • 채수범 기자
    • 2025-08-31 18:05
  • 저는 형집행순서 변경이 소용없다고 하네요?

    Q. 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추가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8개월(2형)과 징역 2년 6개월(3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1형(10개월)은 만기 복역했고, 현재는 2형(8개월) 중 4개월을 복역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을 통해 긴 형기인 3형(2년 6개월)을 먼저 집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류과 담당 직원은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1형 10개월 + 2형 8개월 + 3형 2년 6개월을 합산하면 총 형기가 4년인데, 가석방 심사 시 총 형기 4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신청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분류과 직원의 설명을 잘못 오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A범죄로 징역 3년, B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총 6년형을 받은 수형자가 있다고 가정한 경우, 단순히 전체 형기를 합산한 6년의 1/3인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상 가석방 심사는 각 형기별로 1/3 이상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A범죄와 B범죄 각각에서

    • 채수범 기자
    • 2025-08-30 21:15
  • 동종 범죄로 수용시 가석방이 없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5개월째 수용 중인데, 작년에 동종 전과로 1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죄명은 사기이고 가석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다시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 오게 되었는데, 혹시 1년 이내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 들어오면 가석방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전직 교도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 제한사범 규정에 의하면 가석방이나 사면 후 3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와 형기 종료 후 1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는 가석방 제한사범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과실범은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석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수형자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첨부 사진은 2020년 가석방 심의 회의록 일부입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8-26 18:35
  • 형기 60%도 못 채운 수용자가 가석방 되었습니다.

    Q. 안녕하세요, 긴급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소에서 형기의 60%도 채우지 못한 수용자가 가석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교도소의 높은 분이 힘을 쓴 것 같습니다. 더 시사법률에서 기사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A. 이는 28일 보도 예정인 사안으로, 현재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심각하여 2025년 7월 기준 형기의 6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례가 28명에 이릅니다. 전체 가석방자 6052명 중 약 25.1%가 형기의 70% 미만으로 석방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이 힘을 쓴 것이 아니라 교정행정 전반의 수용율 완화를 위한 조치로 60% 미만자도 현재 가석방 중입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8-24 21:0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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