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죄명이 적용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은 형법 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제5조의4에서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질문과 관련 있는 절도죄 부분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중 어느 하나의 범죄(미수범을 포함하고,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①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위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위 범죄사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③ 상습적으로 위 범죄사실이나 ①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 범죄를 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가 적용됩니다.
Q2. 소년 전과도 특가법 적용 시 전과 횟수에 포함되는 것인지, 소년 전과와 성인 전과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2. 소년범에 대해서는 크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교화·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고, 이는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징역형·벌금형 등과 같은 ‘형’이 아니며, 형사상 전과로 취급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일정한 전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누범인 경우 등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과사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형사처벌 전력이 아닌 소년 보호처분 전력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된 경우라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공소제기와 판결에 해당합니다.
Q3. 특가법상 절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3. 헌법재판소가 2015년 특정범죄가중법 중 제5조의4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현저히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없고 한 차례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에 의하더라도 1년 6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형법 조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고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9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헌재는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벌금형 선고 여부가 달라지고, 징역형 기준 최대 18배에 이르는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며, 유기징역형만 규정된 형법 조항과는 달리 특가법 조항에는 선택형으로 ‘무기징역’까지 함께 규정되어 있어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의 죄’라는 구성요건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을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이 사라져 버렸음에도 처벌의 필요성에 집착하여 구성요건을 확대해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어느 해석을 취하느냐에 따라 무기징역형이 선택형이 되거나 벌금형이 선택형이 될 수 있고, 유기징역형의 하한이 24배에 이르는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위헌결정을 하였고, 위 두 개의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들은 2016년 1월 6일부로 모두 삭제되거나 개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해당 사건이 위 위헌결정과 관련된 법률조항이 적용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위 위헌결정이 이루어진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그 적용기한 이후 발생한 범죄사실에 해당한다면 재심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검토 후 절차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