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돌봄접견’이 ‘공무상 접견 예정’이라는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이후 다시 신청하려 했더니 공무상 접견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준이 실제로 있는 건가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교정시설에서 공무상 접견 예정이라는 사유로 가족돌봄접견이 취소된 경우라면, 통상 수사기관 접견이나 추가 사건과 관련된 조사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돌봄접견은 교도관의 직접적인 접촉 통제 없이 가족과 대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증거인멸이나 진술 맞추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미결수이거나 추가 사건으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6개월 이후 가능’이라는 기준은 법에 명확히 규정된 기간이라기보다는, 수사 진행 여부나 추가 송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내부 운영 기준에 가깝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확인한 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명확한 법 규정보다는 교정시설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합니다. 수사가
Q. ‘가족돌봄접견’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가족돌봄접견’ 제도는 13세 미만 자녀를 둔 수용자가 접촉 차단시설 없이 가족을 대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특별 접견 제도로, 토요일마다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수용자의 가족관계 유지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다만 모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폭력, 마약, 아동 성범죄,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 유형의 수용자는 접견이 제한됩니다. 특히 조직폭력 사범의 경우 개별 사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당시 본지가 법무부에 문의한 결과 아동 보호와 정서적 안정 등을 이유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Q. 지적장애 중증이면 오토바이 원동기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응시료 면제 혜택도 있나요? A. 지적장애 중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 취득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적성검사에서 정상적인 운전 가능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필요하면 전문의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료 면제는 지적장애만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수료표나 공단 안내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교도소에서 거실작업 중인 26세 수용자입니다. 징벌 없이 S4 등급이며 뇌전증 병력이 있지만 최근 1년 이상 발작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거실작업 출역 6개월째 무사고 상태입니다. 공장 작업반장은 출역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작업과에서는 과거 발작 기록을 이유로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의무관 소견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일반 공장 출역은 별도의 신청 절차도 없고 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기회도 없는 상황입니다. A. 직업훈련과장 면담 보고전(공장 출역 관련)을 제출하면 직훈과 담당자가 면담을 진행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출역 희망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 출역 배치는 원칙적으로 교도소장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수용자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작업장 배치는 교정시설의 폭넓은 재량으로 보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투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현재처럼 과거 병력을 이유로 배치가 제한되는 경우는 교정시설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를 고려한 판단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장 작업은 기계 사용 등 위험 요소가 있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무발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계좌를 정지시킨 경우, 해당 계좌에 범죄수익금이 없더라도 재판 종료 시까지 정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석방 이후에도 계좌 정지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사기 사건 관련 계좌가 은행에서 장기간(약 10년) 거래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케이앤비 김현진 변호사입니다. 계좌가 갑자기 정지되면 급여 수령이나 생활비 이체 등 일상적인 금융 거래 전반이 막혀버리는 탓에 수사를 받는 것 자체보다 오히려 더 큰 불편과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계좌 안에 범죄수익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정지가 해제되지 않는 상황은 더욱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좌 정지의 유형별 해제 가능성과 절차, 장기 거래 제한의 법적 근거,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의 유의사항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압수에 의한 계좌 동결 수사기관이 압수의 방식으로 계좌를 동결한 경우, 해당 계좌에 범죄수익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동결 상태는
Q. 구속되기 전에 카드에 약 406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영치금이 없어 교도관에게 카드에서 돈을 출금해 영치금으로 넣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가족에게 부탁하라”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충처리반에 문의해도 같은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처럼 영치금도 없고 가족도 없는 수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들에 의한 답변입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카드나 외부 금융계좌를 교도관이 직접 다루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금액 분쟁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0만원이 있던 계좌를 10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분쟁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법령을 보더라도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외부 금융계좌에서 직접 돈을 출금해 영치금으로 넣어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영치금을 송금받는 방식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안녕하세요. 교도소 징벌 절차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급수(등급·래피)가 2-2이며 직업훈련을 신청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과 실습시간에 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조사수용 후 징벌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은 조사통지서에는 “일과 진행 방해”라고 되어있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징벌 시 금치 3~9일 정도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징벌위원회 이후 받은 징벌 통지서에는 사유가 ‘지정 장소 이탈’로 변경되어 있었고, 금치 11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징벌로 인해 급수가 3-3으로 떨어져 가석방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징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징벌 사유를 처음 통지된 ‘일과 진행 방해’로 다시 판단받거나 징벌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3. 행정소송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의 의견과 관련 법리를 종합한 답변입니다. 먼저 징벌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수용자는 징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도소장을 상대로 징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 실무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보통 ‘일과 진행
Q.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6월 취업장에 출력됐다가 허리 디스크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해 작업 거부로 처리됐고, 7월 초 징벌이 해제된 뒤 약 3개월 동안 미출역 상태로 생활했습니다. 이후 공장 출력 보고전을 제출했고, 약 3개월 뒤 공장에 다시 출역돼 일을 하던 중 2025년 10월 공장에서 미허가 금품 교부 행위로 적발돼 금치 16일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벌 종료 후 3개월이 지나 다시 공장 출력 보고전을 제출하고 면담을 해보니, 징벌 종료 후 1년이 지나야 공장 출역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기준이 교도소마다 다른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있는 교도소에서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들의 답변입니다. 징벌 종료 후 작업장 출역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약 3개월 정도 지난 뒤 출역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각 교정기관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내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교정시설에서도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3개월
Q. 교도관님들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수용자의 정보를 볼 때 죄명만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소장 내용이나 과거 전과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들의 답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정보만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면 관련 정보는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 일부 직원들은 자세한 내용을 굳이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보라미 시스템에 수용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 자기 기관에 수용된 수용자의 정보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용자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형집행순서변경 업무지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제39조에 따라 벌금형은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해 형의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유치 집행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허가 여부의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 지침 6. 형집행순서변경 허가여부의 기준 가. 관할 검찰청 검사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되,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집행중인 형의 집행률이 형기의 1/3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판계속 중인 추가사건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동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치 이상의 징벌을 받은 경우 (4) 고액벌금미납자가 벌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