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중고거래 사기 12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저는 명품 가방을 중고로 사서 다시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매한 가방 가운데 가품이 섞여 있었고, 구매자들이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총 12건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건 모두 가품인 줄 알고 판매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는 저도 진품으로 알고 매입해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12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2건을 하나씩 나눠 가품인 줄 알았는지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거래 당시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정품이라고 믿고 매입한 자료를 제출하면 일부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12건 중 일부만 무죄가 인정된다면 피해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형량도 다시 정해지는 것인가요? 일부 무죄가 나오더라도 나머지 사건이 유죄라면 1심의 징역 1년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하고 싶지만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
Q1. 지인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했는데, 경찰이 요구한 소변·모발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1.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수사가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나 필로폰 등 마약류 투약 사건은 함께 투약한 사람이나 투약 사실을 아는 사람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소변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위한 모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소변·모발 제출 요구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의제출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출을 거부한다고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할 경우 법원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소변과 모발을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거부 경위에 따라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영장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검사를 거부하기보다는 제출 요구의 법적 성격과 이후 진행될 수사 절차를
Q. 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직장 화장실에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저를 용의자로 지목해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사진첩이 아닌 숨겨진 폴더에서 화장실 사진 몇 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고, 해당 폴더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궁금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진첩도 아니고 존재조차 몰랐던 폴더에서 사진이 나왔다는 것이 제가 직접 촬영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넷 사용 중 자동 저장되는 파일처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장된 것일 가능성은 없는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포렌식 보고서에 촬영 시각과 위치 정보가 기재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보가 오류이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는 없나요? 법원이 이 정보를 그대로 증거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포렌식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민간 전문가에게 따로 감정을 의뢰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실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에서 사진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
Q. 새벽에 술을 마시다가 지인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왔을 때 저는 마시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내려놓으라고 하며 다가오자 “건드리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병을 휘두른 적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제압하려고 달려들었고, 실랑이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지면서 경찰관 손에 전치 2주 열상이 생겼습니다. 저는 병으로 때린 게 아닙니다. 제압 과정에서 병이 깨진 것인데 ‘치상’까지 붙은 것도 납득이 안 되고, 마시던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가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입니다. 첫째, 마시던 술병을 손에 들고 있었을 뿐인데 이것이 위험한 물건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들고만 있었던 것과 휘두른 것이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제압 과정에서 병이 깨져서 상대가 다친 것인데 이것을 제 책임으로 보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특수와 치상을 각각 따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항소심에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술병을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Q.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죄로 복역 중인데, 수감되기 전에 발생한 다른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도관으로부터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에게도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신병이 확보된 상태인데 별도의 구속영장이 필요한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처음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을 당시에는 당일 선임된 국선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지 못한 채 법정에 출석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별건 혐의의 내용과 법원이 살펴보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사실에 근거해 심문에 임하고 싶습니다. 수형자는 현실적으로 도주하기 어려운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지,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다른 사정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수형 중인 상태라도 별건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구속이 “이미 갇혀있으니 무조건 불필요”로 정리되는 제도가 아니라, 별건 사건에서의 범죄 혐의 소명과 구속사유(도주·증
Q. 온라인 불법 도박에 단순히 몇 차례 참여한 경우와 장기간 반복해 참여한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최근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이나 사설 카지노에 참여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돈만 건 이용자도 처벌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단순도박죄와 상습도박죄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박 횟수가 많으면 곧바로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도박 전과가 없는 초범에게도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도박을 일시적인 오락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불법 도박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직접 돈을 걸고 게임에 참여한 사람은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박하고 베팅 규모와 참여 양상 등에 비춰 도박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단순도박죄와 상습도박죄의 처벌 차이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가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
Q.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현재 미납 추징금은 695만원입니다. A. 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는 가석방 업무지침 제21조에 따라 벌금이나 추징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지침이 개정되면서 추징금 미납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 제10조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가 제한사범으로 신설됐고, 제21조에서는 ‘추징금’이라는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징금 미납자는 가석방 심사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사범으로 분류돼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같은 개정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 제도가 도입되면서 범죄수익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범죄로 구속·수감된 수형자 상당수가 추징금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Q.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졌습니다. 생모를 찾고 싶은데, 요즘 기술을 이용해 찾을 방법이 있나요? A.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생모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부에 생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다면 출생신고서 등 원래 신고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보관된 출생신고서나 종전 호적·제적부 등 관련 자료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출생신고서는 보존기간이나 보관기관에 따라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일부 내용의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출생 일시·장소 등이 기재되므로 당시 신고서가 남아 있다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면 법원을 통한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봉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 소송이나 가사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모를 찾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Q. 음주운전으로 가석방되면 전자발찌를 착용하나요? 음주운전자가 가석방되면 전자발찌를 찬다는 말과 차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이상인 사람은 착용하지 않고, 초범인 사람이 착용한 사례도 있는데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 A. 지난해 8월 본지가 법무부에 직접 질의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 내용과 전과,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횟수만으로 부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무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세부 심사 결과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로 보고 있어, 비슷한 전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착 여부가 다른 이유를 외부에서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몇 회 이상이면 반드시 착용한다’는 일률적인 규정이 아니라 개별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자주 문제 되는 ‘체포와 압수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사건 현장에서는 체포와 함께 휴대전화, 컴퓨터, USB, 외장하드, 차량 열쇠, 가방 등 여러 물건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포와 압수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체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와 함께 이루어진 모든 압수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의 방어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 나아가 형사재판의 신뢰와도 직접 연결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고, 그 결과 피해자가 겪은 피해 사실이나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판단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된 증거는 수사와 재판에서 더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 절차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형식적 장치가 아니라, 수사의 정당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체포의 유형, 압수의 법적 근거, 영장 제시 여부, 압수물의 범위와 사건 관련성은 형사절차 전반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Q1. ‘영장에 의한 체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