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형집행순서변경 업무지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제39조에 따라 벌금형은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해 형의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유치 집행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허가 여부의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 지침
6. 형집행순서변경 허가여부의 기준
가. 관할 검찰청 검사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되,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집행중인 형의 집행률이 형기의 1/3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판계속 중인 추가사건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동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치 이상의 징벌을 받은 경우
(4) 고액벌금미납자가 벌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5) 검사의 형집행순서변경 불허 결정 후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수형자가 범한 범죄의 내용이나 수형자의 수형태도, 가석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