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의 사전 인지 의혹을 제기하자, 개혁신당은 정 전 후보의 국민의힘 보좌진 이력과 선거 과정에서의 접촉 정황을 거론하며 공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공방은 개혁신당의 자작극 사전 인지 여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이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정 전 후보 간 단일화 논의 경위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신당 당직자들이 캠프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 과정을 어떻게 몰랐을 수 있느냐"며 사전 인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자작극을 미리 알았다면 즉시 공개했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이 제기한 공작 의혹을 일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에는 수많은 캠프 관계자가 있었고 후보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아무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도소는 흔히 범죄자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은 교도소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 기반시설"이라고 정의한다. 처벌은 재판으로 끝나지만, 교정은 출소 이후 재범을 막아 사회 안전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금 소장은 1992년 안동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임용돼 2021년 안동교도소장을 끝으로 약 30년간 교정 현장을 지켰다. 퇴직 후에는 국내 유일의 교도소연구소를 설립해 교정사와 행형사, 교도소 건축, 교정정책 등을 연구하며 현장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경북 안동시 교도소연구소에서 만난 그는 우리 교정이 처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밀수용 문제와 교정시설 신축을 둘러싼 지역 갈등, 교정청 설치 논의 역시 국민의 안전을 높이는 교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먼저 교정공무원으로 걸어오신 길과 퇴직 후 교도소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1992년 안동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임용돼 약 30년간 교정 현장에서 근무했고, 2021년 안동교도소장을 끝으로
장기 지방출장을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숨겼고, 출소 후에는 다른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반복된 음주운전과 외도 정황으로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대기업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업무상 술자리가 잦았다. 평소에도 술을 좋아했지만 A씨는 남편의 음주 문제가 결혼생활을 위협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문제는 자녀가 태어난 뒤 불거졌다. 남편은 A씨에게 장기간 지방출장을 간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법정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그때 처음 남편이 결혼 전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는 이혼을 권했지만 A씨는 자녀를 생각해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남편이 수감된 약 1년 동안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옥바라지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은 출소 당일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공공시설로 전환된 건물을 별도의 사용허가 없이 계속 사용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치승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양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양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정식 공판 절차로 넘어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씨는 2018년 한 민간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했다.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기부채납 방식의 공공시설이다. 검찰은 민간사업자의 관리 기간이 2022년 11월 종료된 이후에도 양 씨가 별도의 사용허가 없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영업을 이어간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공공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전환된 이후에는 공유재산 관리 체계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임대차계약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단 사용으로 평가되는지’에 있다. 공유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자신의 과거 온라인 게시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다. 법원은 게시글 작성자가 장대호라는 사실은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언론사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판사 예지희·김홍준·김연하)는 장대호가 서울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대호가 항소심에서 청구한 위자료는 100만원이다. 장대호가 문제 삼은 기사는 그의 신상이 공개된 직후인 2019년 8월 서울신문이 보도한 기사다. 당시 서울신문은 신상 공개 사실을 전하면서 다른 언론 보도를 인용해 장대호가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남긴 게시글을 소개했다. 기사에는 장대호가 2007년 학교폭력을 고민하는 학생의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무조건 싸워라", "의자 다리 모서리 부분으로 상대방 머리를 쳐야 한다", "싸움을 많이 해 본 사람이 나중에 커서 성공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 2016년 인터넷 숙박업 커뮤니티에 조직폭력배 손님과 실랑이를 벌인 경험을 소개
별거 중인 아내에게 10개월 동안 70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하고 장모의 주거지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박인범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별거 중이던 50대 아내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모두 730차례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23년 10월 8일 오후 2시 13분께 장모가 거주하는 인천의 한 아파트 인근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아내에게 "학사일정 공유 좀 해달라", "내일이라도 학교에 가서 교장, 교감에게 인사 못 드릴 것 같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터넷에 아내와 관련한 글을 올리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고, 장모 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사람들
범칙금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이를 납부하기 전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칙금을 자진 납부한 뒤에는 실제 범칙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납부 의무를 다시 따질 수 없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A사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한 A사와 B씨는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2025년 9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900만원의 통고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들은 통고처분을 받은 같은 달 범칙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후 A사와 B씨는 “일부 외국인은 임금을 받지 않고 사업을 도왔을 뿐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칙금을 이미 납부한 이상 범칙행위의 존재 여부를 행정소송으로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범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을 주장하더라도 범칙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칙금 납부
자신보다 근속연수가 짧은 동료들이 먼저 승진한 것은 근무성적평가를 조작한 인사비리라며 전직 교정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김도요 판사는 전직 교정공무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부 소속 B교도소에서 근무한 A씨는 교정공무원으로, 2021년 7급에서 6급 교감으로 근속승진 후보자였다. A씨의 소속 부서 내 근무성적 순위는 2019년 상반기 107명 중 22위, 같은 해 하반기 101명 중 24위였다. 2020년 상반기에는 95명 중 11위, 하반기에는 94명 중 5위로 올라갔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교정청 전체 순위는 각각 351위, 388위, 170위, 190위였다. A씨는 2021년 4월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업무용 이메일을 보내 “부서 내 근무성적 순위와 지방교정청 순위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교도소 행정교감과 행정주임 등이 평가 결과를 조작했기 때문”이라며 “자신보다 근속연수가 1년 1개월 짧은 사무실 근무자들이 먼저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일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같은 달 다시 내용증명을 보
폐암 치료를 받다 숨진 광산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 앓았더라도 폐암 치료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무연탄 광업소에서 17년 9개월 동안 채탄작업자로 근무했다. B씨는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20년 5월 숨졌다. 직접사인은 폐암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폐암과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인 A씨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A씨는 2022년 11월 B씨가 사망하기 전인 2020년 3월 받은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공단은 “당시 검사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폐 기능 저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보다 천식과 폐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2024년 2월 같은 취지로 미지급 보험급여를 다시 청구했지만 공단이 재차 부지급 결
천안교도소 접견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수용자와 시설 내부를 촬영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단독 박혜림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천안교도소 접견실에서 수용자 B씨를 접견하면서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석 클립 형태로 된 슬링백 외부에 휴대전화를 부착한 뒤 교정시설 안으로 몰래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제시한 메모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접견실 내부와 B씨의 상반신 일부도 함께 촬영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내부 촬영이 보안상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접견실과 수용자를 촬영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교정시설에서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