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인데, 별건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되어 두 재판을 병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에는 벌금이 나왔고 다음에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고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인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술자리가 늘어난 탓인지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 음주운전자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여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음주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 국적 남성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과 처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쉽게 선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서는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병합 가능성과 함께, 음주운전 집행유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성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대개 초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불과 수년
다른 치과의사의 진료를 과잉 진료라고 비방한 치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대현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치과업계 자정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특정 병원과 담당 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과잉 진료”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영상을 네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에도 A씨는 유사한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관할 지방자지차단체장에게 ‘광고 영상 삭제 및 게재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는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 같은항 제5호는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A씨가 병원을 특정할 수 있게 치료 사례를 소개한 것은 해당 의
한국인이 해외에서 가장 많은 납치·감금 피해를 겪은 국가는 캄보디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수익 일자리를 제시하며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는 캄보디아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16건, 중국 14건, 필리핀 6건, 태국·멕시코가 각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실종 피해는 베트남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146건), 중국(142건), 미국(136건), 필리핀(87건)에서도 다수의 사례가 보고됐다. 강도 피해는 필리핀이 17건으로 가장 많은 국가였으며 스페인 9건, 이탈리아·미국·칠레가 각각 8건이었다. 사기 피해는 중국(93건), 베트남(75건)에서 많이 발생했다. 캄보디아는 단순 납치·감금뿐 아니라 ‘고수익 해외 취업’ 등을 미끼로 한 조직적 범죄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실이 외교공관에서 받은 ‘동남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만 캄보디아에서 25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신고는 468건에 달한다. 라오스(86건), 미얀마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형이자 기획사 대표였던 박진홍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박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모 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수년간 거액을 반복적으로 횡령하고도 ‘박수홍을 위해 썼다’며 허위 주장을 이어왔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연예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씨와 이씨 측은 “일부 횡령 혐의는 인정하지만 대부분 금원은 박수홍에게 전달했고, 가압류로 변제가 늦어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두 제 불찰로 벌어진 일”이라며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형수 이씨도 일부 가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만 일부 인정해 박씨에게 징
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캄보디아 사태로 체포된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질문 중 하나가 ‘전기통신, 범죄단체가입·활동 죄명이 따로따로 기소되었는데 범단의 형량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약 한 달간 직접 근무하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일에 대해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추가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구속 기간때문에 두 사건의 병합은 어려워 보이는데, 판사님께서 범단을 굉장히 나쁘게 본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이 경우 범죄단체가입·활동 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1. 말씀하신 상황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추가된 경우, 법원은 단순히 ‘한 번의 범행’보다 조직 구조에 편입된 점을 매우 중하게 평가합니다. 범죄단체가입·활동죄는 형법 제1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다 기본 법정형이 높습니다. 즉 같은 범행 내용이라도 ‘범단’이 인정되면 판결의 기준점 자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에서는 ‘범단’이
신고 안내 서로 달라…피해자 가족 ‘핑퐁’ 최근 수원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형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서 신고 접수를 놓고 서로 다른 안내를 받아 혼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교정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신고 접수와 수사 주체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수원구치소 교도관 A씨는 수형자 B씨가 조사방에 볼펜을 들고 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확인되지 않은 도구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사실을 알게된 피해자 가족은 이틀 뒤인 20일 수원 구치소 측에 항의했으나 ‘조사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같은날 피해자 가족 측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안내된 대표번호로 사건을 신고했지만 법무부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 측은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수원구치소는 해당 가족 민원을 접수한 다음 날인 10월 21일에서야 서울지방교정청과 법무부에 공식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검찰 조직이 총장과 차장 모두 공석에 놓이는 초유의 공백 사태를 맞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속에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지휘부는 ‘대행의 대행’ 체제 또는 신속한 후속 인사라는 갈림길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면직안을 제청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는 즉시 대검찰청은 공식적으로 총장·차장 모두 공석이 된다. 이 경우 서열상 선임 참모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검찰차장이 아닌 부장급이 검찰총장 대행을 수행하는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는 2009년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장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검 차장을 신속히 임명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차장은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현직 고검장급 가운데 전보로 임명이 가능해, 빠르게 후속 인사로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차기 대검 차장 후보군으로는 법무부 검찰국장·법무부 대변인 등 핵심 라인 경험한 구자현 서울고검장(29기)과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장 역임했고 대검 공안 총괄 경험이 있는 송강 광주고검장(29기), 형사·감찰 라인 경험이 풍부한 이종혁 부산고검장(3
경기 이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과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5월 경기 이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피스텔은 과거 신씨와 A씨가 동거하던 곳으로 헤어진 뒤에도 신씨는 같은 건물을 다시 임대해 다른 호실에 거주했다. 그는 A씨 집 앞을 배회하며 인기척을 살피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상황을 확인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범행 이틀 전엔 동거 당시 사용하던 카드키로 무단 침입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왔다. 수사결과 신씨는 범행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A씨의 집에 들어가 두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A씨의 집에 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을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교육지원청 측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인천 모 초등학교 학생 A양의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아님(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A양 등 여학생 6명은 같은 반 남학생 B군에게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담임은 이를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지만, B군은 오히려 자신이 따돌림을 당했다며 A양 등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신고했다. 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두 사안을 함께 심의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피해 학생 일부는 같은 해 9월 시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심의위의 판단을 받아들여 “B군이 성적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심의위는 피해 학생들이 주장한 신체 접촉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참가인이 특별히 성적 의도를 갖고 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대전 교제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재원(26)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장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강간과 살인 사이 5시간 이상 시간차가 있고 장소도 경북과 대전으로 달라 시간적·공간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강간과 살인을 각각의 범죄로 봐야 하며 이 경우 형법상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은 형법상 강간죄 등을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간죄와 살인죄를 각각 저질렀을 때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면 법원은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 강간과 살인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간등살인죄’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다. 검찰은 장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