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쇠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금속 프레임 안경의 반입을 불허당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새로 맞추라고 하는데, 저는 영치금도 가족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경알이라도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A. 교정시설에서는 안경 프레임의 재질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속(쇠) 프레임은 보안상의 이유로 반입이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안경알만 따로 분리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분실·파손·자해 위험 등을 고려한 교정행정상의 조치입니다. 다만 안경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충처리반 상담을 통해 사정을 알리고, 사회복귀과의 교화지원, 자매결연단체, 신우회·성심회·불심회 등 교정공무원 종교모임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단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에게 안경이나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Q. 형사재판에서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식재판이 가능한가요? A.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징역형·벌금형 선고에 대한 항소·상고 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법원이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약식명령(略式命令)’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항소(抗訴)는 정식 공판 절차를 거쳐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항소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독자분의 경우처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사건은 약식명령 사건이 아니므로 정식재판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항소 절차를 통해 불복해야 합니다.
Q1. 과밀소송 관련 기사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취사장 반장을 하면서 매일 인원과 방에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엑셀파일을 보내주고 그 내용에 누군가의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또한 인원 1명이라도 안 맞으면 큰일 나기에 화이트보드 관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소송에서 제공을 안 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법무부 장관님 주소를 지면에 기재 시 이 과밀수용에 대해 많은 수용자들이 편지를 할 텐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Q2. 안녕하세요. 과밀소송 관련 기사를 봤는데 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 안 알려주는 이유가 뭔가요? 뻔히 몇 명 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는데요.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 계시는 청와대 주소 좀 알려주세요. Q3. 과밀소송 기사 잘 봤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텐데 소송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A1. 첫 번째 질문의 답변입니다. 과밀소송 기사 이후 위와 같이 법무부 주소를 물어보는 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법무부 주소는 비공개 사항이 아닌데 독자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법무부 주소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
Q. 구속은 2024년 5월 29일이고, 현재 1년 4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1형은 모두 복역했고 2형을 살고 있는 중인데, 올해 7월 2일에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석방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A. 말씀하신 ‘경고’ 처분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4조(징벌의 실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당 조항은 징벌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경고 처분은 제215조 제5호에 해당하는 가장 경미한 징벌로서 효력이 6개월간 유지됩니다. 즉 독자분이 2025년 7월 2일에 경고를 받았다면, 징벌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점은 2026년 1월 초입니다. 따라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더라도 2026년 1월 이후에야 실질적인 심사 가능성이 생깁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약사범으로 내년 초 출소 예정입니다. 예전 기사에서 마약사범도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배달업종 취업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사회에 나가면 전과자라는 이유로 대부분 배달업종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마저 막아버리면 저희 같은 마약사범들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과거 이를 개선하려 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 그 뒤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A. 지난 1월부터 마약사범의 취업 제한 직군에 음식 배달원과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국토교통부 시행령 등은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가사도우미, 경비원, 미용사 등 다수의 서비스 업종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취업 제한 대상 업종이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약류 중독 회복을 위한 취업 지원 및 직업재활 실태조사 및 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는 실태조사 단계로, 구체적인 정책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며 “경제적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복과 사회복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을 은닉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유통책과 매수자 등 총 12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56명에 대해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122명 가운데 108명이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파악됐다. 유통책의 경우 56명 중 49명이 조선족이었다. 경찰은 중국인 총책 A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앞서 경찰은 2022년 12월 ‘조선족 판매책이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유통하고 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37명을 검거했다. 이후 A씨가 유통책을 추가로 포섭해 국내 필로폰 판매망을 재건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122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마약 유통책 56명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총 3058회에 걸쳐 주택가 우편함 등 은밀한 장소에 필로폰 1890g을 은닉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해당 조직은 마약을 은닉 후 좌표를 A에게 전달한 후 A씨가 대금을 보낸 매수자에게 좌표를 알려주는 식으로 거래했다. 이들은 도심 주택가, 낚시터, 사찰 등 인적이 드물고 CC(폐쇄회로)TV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1항)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 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폐지도 함께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형사처벌할 일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2항)에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가중처벌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유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
“1심에서 자백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석방되거나 감형받을 수있을까?”많은 분들이 선처와 감형의 기대를 갖고 항소를 결심한다. 하지만 막상 항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1심에서 합의나공탁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새로 합의하거나공탁을 하면 유리하게 참작될수 있지만, 단순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처럼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서는 이런 요소가 참작 요소로 발휘되기엔 제한적이다. 특히 1심에서 이미 자백까지 한 분들은 특히 더 막막함을 느끼곤 한다. 나는 검사 시절 항소심에서‘형을 높이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의 항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형을 가중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어떤 점을 유심히 보는지를 몸으로 익혔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각을 피고인의 입장에서 완전히 뒤집어보고 있다. 과거 검사로서 냉정하게 판단했던 그 기준들을 선처와 감형의 기회로 바꾸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초 수사기록부터 다시 읽고, 사건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며, 1심에서 관과된 사실관계나 양형사유를 세심하게 짚어내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구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반성문이나 독후감, 심리상담 확인서 등 이른바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자료는 역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입니다. 반면 그 외의 양형자료는 한두 장 더 제출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결과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느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험은 항소심 단계에서의 무력감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실망감이 커지고,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다’, ‘아무리 써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에 아예 양형자료 제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해지고 내가 지금 하는 노력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이 반성문 한 장이 실제 결과에 반영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불안과 답답함이 결국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장 좋아하시는 스포츠가 무엇인지요?”라고 되묻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입니다”라고 답하신다면, 이렇게
은행 계좌를 빌려주거나 피해자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25억 5583만원을 송금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목적을 알고도 1200만원을 대가로 법인 통장을 개설해 제공했고, 계좌가 정지되자 건당 입금액의 0.3%를 받는 조건으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재발급받아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까지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른바 ‘수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50대 C씨와 30대 D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