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진 한 교도소를 두고 인사와 직원 배치, 수용구분 등 기관 운영 전반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현직 교도관의 글이 내부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5일 전·현직 교도관 인증을 거쳐야 이용할 수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무부와 교정본부, 기관장을 향해 인력 운영과 현장 근무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B씨는 “최근 A교도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교도소에서는 최근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와 직원 간 다툼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교도소가 수용 규모와 업무 특성 등으로 직원들이 근무를 꺼리는 기관이 되면서 경험 있는 교위·교사급 직원들이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그 빈자리를 신규 교도들이 채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교도소를 벗어나려는 교위와 교사들이 20~30명씩 빠져나가는데 그 자리에 신규 교도들이 발령 난다”며 “야근부 구성 인원을 한번 점검해 보면 신규 교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 있는 교도관들이 채워져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근거로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확정판결의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국정원 문건과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절차 등을 토대로 재심 청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조만간 재심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변호인들끼리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확정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새로 드러난 상황”이라며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확정됐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시켰다는 제3자 뇌물 혐의는 별도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 문건, 미제출 경위와 증거가치 따져야 변호인단이 재심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는 대북송금 경위에 관한 국정원 문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 후퇴 비판에 대해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뤄냈다”며 수사·기소 기능과 소속 부처를 모두 분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가 검찰개혁을 피하려고 시간을 끈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지지자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적에 대해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인사와 개별 사건의 수사·기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
지난해 연간 임금체불액이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체 체불액의 68.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피해 근로자와 사업장 수는 줄었지만 체불액은 늘었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2023년 1조7267억원에서 2024년 1조9425억원, 지난해 2조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1조814억원이 집계됐다. 체불 피해 근로자는 2023년 27만74명에서 지난해 25만6481명으로 줄었다. 체불 사업장도 같은 기간 9만2967개소에서 8만8337개소로 감소했다. 반면 체불액은 2년 사이 2739억원 늘었다. 지난해 사업장 규모별 체불액은 근로자 5∼29인 사업장이 765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5994억원, 30∼99인 사업장 3484억원 순이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은 1조3650억원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30∼99인 사업장이었다. 이들 사업장의 체불액은 2023년 2584억원에서 지난해 3484억원으로 900억원 늘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청구
임은정 광주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임 청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1호는 해당 기관이 지향하는 가치와 소속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사표이기에 자랑스러운 사람을 내세우기 마련”이라고 적었다. 이어 김 후보자 지명 소식을 듣고 “눈앞이 깜깜했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반대 이유로 2018년 자신이 제기한 감찰 민원을 들었다. 임청장은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던 김 후보자에게 진 모 전 검사의 성폭력을 은폐한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 의혹을 수사하고 감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며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그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원 처리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저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김지용 후보자에게 1호 중수청 수사관의 자격을 묻겠
주주가 특정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다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양측을 ‘공동보유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반도체 제조사 A의 주주인 법인 B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사건은 2022년 11월 11일 열린 A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시작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주주 법인 C 등 3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총을 소집했다. C 등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주주들에게도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해 위임장을 받았다. 이후 주총에서 기존 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 등을 가결했다. 당시 C 등 3인이 직접 보유한 주식은 모두 87만2765주로, 전체 발행주식 3794만6235주의 5%에 못 미쳤다. B 등 원고들은 다른 주주들에게 위임받은 주식까지 합치면 지분율이 5%를 넘는데도 C 등이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주총 결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자본시장법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상장회사 주식을 합쳐 5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뒤에도 다른 수용자의 물건이나 교정시설이 관리하는 물품을 훔쳐 다시 형사재판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절도사범은 출소 후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도 주요 범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범죄 특성에 맞춘 별도의 교정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무부가 발행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형자 4만3074명 가운데 절도사범은 2727명으로 6.3%를 차지했다. 2021년 출소자를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전체 재복역률은 21.2%였으나 절도사범은 출소자 2676명 가운데 1316명이 다시 수용돼 49.2%를 기록했다. 폭력행위 26.6%, 강도 24.4%, 과실범 18.1%, 성폭력 13.8%, 사기·횡령 13.8%, 살인 6.4%보다 높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마약류사범의 29.9%도 크게 웃돌았다. 절도사범 2명 가운데 1명 가까이가 출소 후 3년 안에 다시 교정시설로 돌아온 셈이다. 절도 범행은 출소 이후뿐 아니라 수용생활 중에도 이어지고 있다. 더 시사법률이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판결을 분석한 결과 같은 거실 수용자의 물품을 가져간 사건뿐 아
대법관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의 형사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이 올해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원행정처가 진보당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재판 평균 소요 기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형사 공판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은 3.4개월로 집계됐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형사 상고심 처리 기간이 평균 2.5∼2.6개월 수준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0.8∼0.9개월 늘어난 수치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형사 상고사건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인원은 2023년 2만1102명에서 2024년 2만4889명, 지난해 3만4272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만6216명이 접수됐다. 상고사건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법관 공석까지 장기화하면서 사건 처리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6개월 넘게 법정 정원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등 14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구치소·교도소 수용자와 가족·지인이 편지를 주고받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한 편지를 종이로 출력해 교정시설로 보내는 방식에 더해, 수용자가 외부로 보낸 손편지를 휴대전화로 확인하고 같은 화면에서 답장까지 작성할 수 있는 민간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투오렌지의 ‘손편지 바로전달’은 외부에서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서비스와 함께 수용자가 보낸 손편지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서비스는 가족이 집을 비우거나 직장 생활 등으로 등기우편을 제때 받지 못해 편지가 반송되는 불편을 줄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수용자가 업체로 보낸 손편지를 스캔해 지정된 수취인이 휴대전화나 PC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용하려는 수용자는 손편지에 받는 사람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적어 투오렌지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 업체는 도착한 봉투와 손편지를 스캔하고 OCR(문자인식)을 통해 손글씨를 텍스트로 변환한 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수취인에게 편지 도착 사실을 알린다. 수취인은 실명확인을 거쳐 손편지 원본 이미지와 변환된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글자 확대·돋보기 기능과 변환된
노동자가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건은 전체 처리 사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발간한 ‘해고 10계명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은 모두 8만2617건이다. 처리 결과는 인정 6509건(9.5%), 기각 1만5102건(22.1%), 각하 1700건(2.5%), 화해 2만1611건(31.6%), 취하 2만3387건(34.2%)이었다. 각하 사건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1700건 가운데 919건(54.1%)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날짜에 출근한 인원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의 근무일수와 교대 방식, 실제 업무 형태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 명의상 회사가 나뉘어 있어도 경영과 인사·노무 관리가 사실상 하나로 운영됐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다. 사업장 규모부터 해고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