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 대한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에게 민형사 조치를 취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 회장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고소한 유튜버 10여 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들이 자신과 동거인 김 대표에 대한 허위·악성 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형사 고소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된 유튜버 중에는 ‘고추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튜버는 고추밭 외 ‘고추타운’, ‘세렝게티’ 등의 채널은 운영하며 유명인을 조롱하는 영상을 주로 제작했다. 최 회장은 앞서 유튜브 운영 주체인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요청해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인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고추밭 등 일부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 등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지난 2021년에도 자신과 김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샌들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번 진행된 족적 감정 가운데 2번의 감정결과가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 특징점이 없다”며 “감정인의 숙련도나 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일관된 결과가 도출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체중, 발의 크기, 신발을 신고 서 있는 자세 등에 따라 족적 형태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문이나 DNA 등 보강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족적 감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문, 머리카락, DNA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오로지 족적 동일성 여부에 관한 감정결과만 있다”며 “신발 족적 동일성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만으로는 A씨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범인으로 특정해 식별하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초·중·고교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1%)보다 늘어난 것으로, 2013년 첫 조사 당시 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전년 대비 상승한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는 2.1%, 고등학교는 0.7%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가장 많이 늘어난 데 대해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실제 사안 접수 건수는 줄었다”면서도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버폭력 증가,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0%로 가장 많았으며 집단 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으로 조사됐다. 또 모든 학교급이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은 늘어난 반면 신체폭력, 강요, 금품갈취는 줄었다. 가해 응답률은 1.1%로 지난해보다 0.1%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는 2.4%, 중학교는
지난 5월 전동열차 내부에 불을 지른 ‘5호선 방화범’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67세 남성 원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하며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원 씨 측 변호인은 이에 맞서 “이혼 소송 결과의 부당함을 알리려던 의도였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다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원 씨는 “잘못했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화재로 인해 본인을 비롯한 2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애초 경찰은 원 씨에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지만, 검찰은 당시 열차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위험 물질인 휘발유 등을 가방에 숨겨 열차에 오른
아내의 외도 상대라고 의심한 남성에게 흉기를 내밀며 자결을 강요한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아들 B 씨(20대)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2년간 유예받았다. 선고유예는 정해진 기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형이 면제된다. A 씨 부자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C 씨를 만나 “자결하라”며 흉기를 건네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 씨가 “한 달 동안 세 번 만났다. 거짓이면 흉기로 손을 긋겠다”고 말한 데 격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C 씨 차량에서 몰래 꺼낸 블랙박스 SD카드의 녹음 파일을 복원해 불륜 관계라고 확신, C 씨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아내의 직장 동료에게 35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만나자고 요구한 행위도 드러났다. 우 부장판사는 "불법적으로 확보한 SD카드로 명예훼손과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고, 횟수와 내용 모두 악질적이지만 배우자 내지 모
Q. 현재 장기수입니다. 곧 형기의 1/2 시점이 다가오는데, 출역을 하지 않아 점수가 부족해 급수를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징벌 한 번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했고, 공장이든 어디든 출역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할 곳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현재 거실 작업이 가능한 사동에 있어 점수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점수 관리를 같은 수용자인 작업반장이 합니다. 작업반장이 “점수 필요한 사람 있냐”고 묻고 점수를 체크하는데, 저는 한 번도 높은 점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작업반장은 자신에게 잘 보이는 사람은 10점을 체크해 주고, 정작 점수가 필요한 사람은 건의를 해도 “10점 체크했는데 교도관님이 불허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교도관님께 이야기하고 싶지만, 괜히 저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걱정되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소득점수는 교도관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담당 교도관은 자신이 맡은 수용자의 생활 태도와 상태를 종합해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관리 인원이 많을 경우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이 주 5일 발행으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구독료는 얼마이고, 언제부터 주 5일로 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 독자 여러분의 많은 문의가 있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주 5일 발행 예정입니다. 신문 대금은 11월 1일부터 인상 예정으로 월 18,000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특수 신문이지만 독자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해, 일반 일간지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발행 요일은 화·수·목·금·토요일입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독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궁금한 내용을 대신 검색해 드리는 서비스, 재심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재심 분석 코너’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콘텐츠를 새로 구성해 콘텐츠 부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따로 별개의 신문을 구독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성한 소식을 제공하여 종합 일간지로서의 역할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지를 보내주실 때 신문 구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을 경우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더 좋은 신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Q. 동부구치소에 모 장관이 수감되어 있는데, 얼마 전 서부지법 난동 사태 수감자 30명에게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에 해당하는 수용자 간 금전 수수 규율 위반인데, 왜 처벌되지 않나요? 그것도 언론에서 보도되었는데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의 영치금 계좌에서 송금하는 행위뿐 아니라 수용자 신분인 사람이 외부인에게 부탁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게 하는 행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수용자가 교도소 외부의 지인을 통해 다른 수용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건에 대해 “허가 없이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행위”로 보고 징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1766 판결). 결론적으로,▶ 본인이 직접 다른 교도소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행위▶ 현재 수용자 신분인 사람이 외부인을 통해 다른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도록 한 행위 이 두 가지 모두 징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정치적인 문
코스피가 16일 장중 1%대 급등세를 보이며 3,450선에 바짝 다가갔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11시 41분 현재 전장 대비 40.16포인트(1.19%) 오른 3,447.92에 거래되고 있다. 이로써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보다 13.82포인트(0.41%) 오른 3,421.13으로 출발해 5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점을 갈아 치웠다. 11거래일 연속 상승이기도 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7,710억 원)과 기관(1,419억 원)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은 9,079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5,118억 원 매수 우위이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1,038억 원, 4,169억 원을 순매도 중이다. 전날 주춤했던 SK하이닉스(000660)는 6.50% 급등, 35만2,5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005930)도 2.61% 올라 7만8,500원에 거래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3.35%), HD현대중공업(329180)(+1.10%), 현대차(005380)(+0.47%) 등이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0.67%), 기아(-0.44%)는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3.0
Q. 수발업체 문의로 연락드립니다. 스포츠조선에 나오는 업체인데, 처음에는 심부름을 몇 번 해주다가 어느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심부름도 해주지 않아 고소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더니 “직원이 휴가를 가서 연락을 못 했다. 이사 준비 중이니 이해해 달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연락이 두절돼 편지를 보냈고, “좀 기다려 달라”는 답장을 받은 이후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지인을 통해 적립금 19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알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장기수인 저에겐 19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해서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각하되었는데요, 얼마 전 신문에서 “수발업체 피해 시 '횡령'으로 고소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 경우도 횡령죄 적용이 되나요? A. 본지가 여러 독자분들의 제보를 받아 문제가 되는 수발업체에 취재를 시도했으나, “직원이 휴가 중이다”, “직원이 그만뒀다” 등 비슷한 변명을 하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소자들이 ①지인 등록 제한, ②일일 발송 횟수 제한, ③IP당 발송 제한 등 법무부의 제재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발업체를 시작했다가 감당이 되지 않아 잠적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