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해외로 도주했다가 국내로 추방된 피의자가 과거 법원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직접 나서 신원 회복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전)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 A씨에 대해 지난 14일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약 일주일 만에 이를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 가족은 A씨가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주한 뒤 장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했고 법원은 A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실종선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거나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이후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검찰은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 입국한 A 씨를 체포 및 구속해 수사하던 도중 A 씨가 피해 변제를 원하나 가상화폐 등 계좌 동결로 인해 구체적인 이행이 어려운 점을 확인했다. A 씨는 가족과 관계가 단절돼 직접 실종선고를 취소할 형편이 되지 않았으며 몸이 아파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위 40대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30대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이지만 공격 부위가 주로 하체와 엉덩이에 집중됐고 치명적인 급소를 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한 뒤 무
법무부가 관리하는 고위험군 정보를 경찰청의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시스템(Pre-CAS)에 연계해 현장 경찰의 범죄예방 순찰 활동에 활용한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관리 정보를 Pre-CAS에 연계해 현장 경찰관의 범죄예방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Pre-CAS는 치안·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 범죄위험도를 예측하고, 순찰 경로 설정과 치안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최근 강력범죄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 법무부와 경찰청은 범죄예방을 위한 부처 간 정보 공유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운영하는 Pre-CAS에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발찌 부착자와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연계됐다. 해당 정보는 범죄위험도 예측과 예방 활동에 필요한 범위로 제공된다. 이번 연계를 통해 경찰은 기존의 112 신고 다발지역과 범죄 취약지 정보에 고위험 대상자 정보를 결합해 위험 요인을 지도상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취약지 중심 인력 배치와 순찰 노선 지정 등 보다 정밀한 근무 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범죄 예방과 초기 대응의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
웨이브 범죄 심리 분석 코멘터리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에 출연 중인 서동주가 ‘사이버 렉카’ 피해자로서 겪은 복합적인 심리를 털어놓는다. 서동주는 23일 공개되는 ‘읽다’ 3회에서 ‘사이버 렉카’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가족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피해자의 입장임에도 남의 이야기가 SNS에 뜨면 클릭하게 된다”고 고백한다. 그는 “피해자인 나조차 또 다른 피해자의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는 구조가 얼마나 잔인한지 실감한다”고 말한다. 이에 표창원은 “인간의 심리”라며 공감을 전한다. 이날 소개되는 자필 편지의 주인공은 한때 100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튜버 유정호다. 표창원은 유정호를 두고 “기부와 선행의 아이콘에서 100억원대 사기 혐의 인물로 전락한 사례”라고 설명한다. 공개된 편지에서 유정호는 “도박에 빠져 사기를 저질렀다는 오명을 벗고 싶다”며 자신 역시 거대한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특히 “누군가에게 작업을 당했다”며 피해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어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유정호와 직접 편지를 주고받았던 박경식 전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내용이라 꾸며낸 이야기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경제적인 문제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범죄조직 검거에 기여했더라도 당시 적용 법령상 피해금 환부 대상이 아니라면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수원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한 사기 범행이 범죄조직을 통한 범행이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득된 재물이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된 것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2019년 8월 개정된 이후”라며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범행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당시 범죄단체 총책에게 내려진 몰수 선고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2항이 아니라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적용 법 조항이 달라 원고는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이유로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달라는 김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범죄수익 몰수가 확정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며,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씨는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인천대학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유 교수의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고발인 23명 가운데 1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고발인은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관계자, 채용 심사위원,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이 전임교원 신규 임용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할 채용 관련 문서가 보관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 해당 남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3일 경찰과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나나 측은 최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경기 구리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실을 통해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와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및 가해자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고, 가해자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며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지적장애가 있는 소년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장애를 호소하는 방어권 행사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18)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년이자 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해 충분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여학생을 둔기와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A군은 피해자를 좋아했으나 관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그는 수년 전부터 공격성과 충동성 문제로 입·통원 치료를 반복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성현이 자신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언론 보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초등학생 2명과 성인 여성 1명을 살해해 사형이 확정된 연쇄살인범 정성현이 자신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언론 보도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최근 정성현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실명과 사진 공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성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성현은 2007년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10세와 8세였던 초등학생 두 명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는 “집에 예쁜 강아지가 있으니 구경하러 가자”, “아픈 강아지 좀 돌봐줄래?”라는 말로 아이들의 경계심을 낮춘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성현은 2004년 경기 군포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를 차단하고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양 기관이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과 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생성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관련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게시물을 올리는 이용자나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연계한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 역시 협력 과제로 포함됐다. 청소년 보호 분야에서도 공동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인공지능 서비스에 청소년 연령에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