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대 수원구치소장으로 한태환 소장이 취임했다. 법무부는 15일 한태환 전 대구교도소장이 신임 수원구치소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한 소장은 탁월한 업무능력과 조직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소장은 2008년 행정고시 5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충주구치소장, 천안개방교도소장,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태환 신임 소장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 과정에서 수용자 인권을 존중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고, 직원들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사회와도 투명하게 교류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동기를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직접 관여하거나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해 180일간 총 249건의 사건을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다. 나머지 34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됐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 27명을 내란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과거 쿠데타 사례를 언급하며 “명분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판단했다.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사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국정이 마비돼 경고성 차원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피고인으로 선 내란 사건 재판이 전면 중계되면서, 재판 내용뿐 아니라 재판장의 소송 지휘 방식까지 여론의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말부터 주요 내란 사건 재판이 순차적으로 중계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청자들은 재판부의 발언 개입 방식과 제지 태도, 법정 분위기 전반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비교적 유연한 소송 지휘를 두고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배고플 때 되면 이러시더라구”, “슬픈 표정하지 마시고”, “많으세요? 아이구”, “어우 시간이 참 속절없이 흘러가네” 등 비교적 완곡하거나 농담 섞인 표현을 사용한 장면들이 확산되면서, 일부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다”, “엄정해야 할 내란 재판의 성격에 비해 가볍게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내란 특검팀과 피고인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의류 매장을 혼자 운영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룡)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범죄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10년간 제한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북 충주시의 한 의류 매장에서 혼자 영업 중이던 B씨(40대·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앞서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매장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사업도 망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사전에 준비해 혼자 운영하는 매장을 찾아간 점에서 계획성이 뚜렷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들 명의의 허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70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시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5월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근로자 11명 명의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위반 중 임금체불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A씨는 이 같은 점을 악용해 허위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퇴사한 근로자 34명의 임금 총 1억3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기소됐다. 그는 보관 중이던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총 1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법무부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강화를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인공지능(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병원 내에서 생활하는 피치료감호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해나 난동 등 공격적 또는 이상 행동이 감지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의료진은 이를 토대로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아울러 축적된 행동 데이터는 개인별 행동의 원인과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돼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병원 내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치료·재활의 실효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치료 시스템 도입으로 발달장애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재활 및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AI 활용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재활 효과를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범 방지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면식도 없는 상대가 ‘선배 행세를 했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해 피해자를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도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은 두 배로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강원 춘천의 한 주점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는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 B씨(55)가 자신에게 ‘선배 행세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곧장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주점 업주와 행인들이 여러 차례 제지했지만 A씨는 B씨의 얼굴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약 10개월이 지난 뒤 결국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항소심 단계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A씨에게 살인죄를 주된 혐의로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죄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6일 더시사법률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에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장갑과 목도리 등 방한용품 40세트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출소 이후 사회에 복귀한 보호대상자들이 연말을 맞아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방한용품은 공단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와 자립 지원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윤수복 더시사법률 대표는 “출소 이후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주거와 생계 등 생활 전반에서 여러 어려움이 겹치기 쉽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연말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순찬 서울동부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준 더시사법률에 감사드린다”며 “기증된 물품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형사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처리된 전직 군인이 군인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상 연금이 한때 지급됐더라도 수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었고, 차량 수리비 약 16만 원의 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2006년 수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같은 형사판결 사실은 A씨의 정년 전역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군은 형사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A씨를 제적하고 보충역으로 편입하는 당연퇴직 처분했다
형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맡았던 처제가 수년에 걸쳐 7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소재 제조업체 전 경리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 B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법인 명의 계좌에서 553차례에 걸쳐 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말 입사한 뒤 자금 관리 업무를 전담하며 법인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이용해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거래처 송금인 것처럼 메모를 남기거나 자금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했다. A씨가 빼돌린 자금은 자녀 영어 교육비로 매달 150만~200만원씩 사용됐고, 가족 보험료와 세금 납부·쇼핑에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2021년 말 김포세무서가 회사의 수입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