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은 3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동부지부를 방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양곡 1,000kg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더시사법률 기자들과 공단 정순찬 지부장이 참석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후원은 출소 후 사회 복귀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 및 가족의 주거·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달된 양곡은 공단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과 자립 준비자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더시사법률 윤수복 대표는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으로서 다양한 공익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순찬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준 더시사법률에 감사드린다”며 “기부된 물품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검, “수용시설 확보 지시 정황 포착”…‘전시 가석방’까지 논의 법무부 교정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공식 입장이나 반성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육군이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과 달리, 교정본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여전히 홍보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직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 3600명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추가 수용 가능 3600명’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뒤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시 가석방 제도’까지 논의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지난 29일에는 특검이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현 교정기획과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가 구체화되면서 교정본부가 내란 실행 단계에서 사실상 ‘수용시설 동원 계획’을 준비했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본부는 공식 해명은커녕 관련 의혹을 축소·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복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며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피해자가 고소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폭행·살해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최근 5년간 2천76건 발생했다. 2020년 298건이던 보복범죄는 2021년 434건으로 급증한 뒤 2022년 42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보복협박이 전체의 52.6%(10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복폭행(19.3%), 보복상해(8.0%) 순이었다. 같은 기간 보복살인은 13건이었으며, 올해에만 최소 3건이 발생했다. 보복범죄가 늘어나면서, 법조계에서는 처벌 근거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 제출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상해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 기능 자체를 위협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2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인터넷 단체 대화방 검열 논란을 불러온 법 조항이지만 헌재는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인 오픈넷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해당 조항이 사전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실효성이 없고, 공익 달성보다 기본권 침해가 훨씬 중대하다”며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재는 ‘침해의 최소성’을 들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도 모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
보이스피싱 조직에 불법 대포 유심을 대량 유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서부경찰서는 30일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 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일당은 2022년 3월부터 베트남과 국내에서 대포 유심 명의자 76명을 모집하고, 이들 명의로 총 672개 이상의 회선을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유통해 약 30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은 베트남 호찌민과 경기 평택 등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해 모집책과 하부 조직원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보이스피싱 신고 현장에서 대포 유심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베트남 총책 등 주요 인물을 특정했다. 이후 7월부터 순차적으로 검거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베트남으로 도피한 조직원 2명은 베트남 영사관 등과 실시간 공조를 통해 김해공항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이 밖에도 해외로 도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역시 징역 8년 및 추징금 428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업자 내정 정황이 실제로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김만배 피고인이 사업 주도권을 획득했다”며 “공모지침서 사전 누설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해 사업자로 선정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였던 유 전 본부장과 실무자 정민용 변호사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와 장기간 금품 제공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성남시민의 이익을 반영해야 할 공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선정 과정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6년 동안 무려 1200회 넘게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가들은 불법 촬영 범죄의 양형은 범행의 반복성과 재범 위험성이 핵심 요소라며 장기간 지속된 촬영의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총 1295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체포돼 송치된 이후에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265회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형 1회와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단일 행위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상습범 가중을 적용해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판단은 양형 기준에도 반영돼 있다. 기준에 따르면 △상당 기간 반
검찰이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고문 받고 사형당한 고(故)강을성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 마땅히 지켜져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더 이상 실체적 진술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피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죄 구형 이후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맏딸 강진옥 씨는 “바쁜 와중에도 가족들에게 한없이 다정하셨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낙인찍히고 목숨까지 잃었다”며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통혁당 와해
눈썹 문신, 입술 반영구 화장, 두피 타투 등은 이제 더 이상 음지의 영역이 아니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된다. 그동안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었던 문신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현행 의료법은 문신 시술을 ‘피부에 침습하는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해왔다. 실제 눈썹 문신 시술자가 불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그러나 이번 문신사법 제정으로 30여 년간 이어진 법적 공백이 해소됐다. 법은 문신 시술을 독립된 업종으로 규정하고, 국가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분류하되, 비의료인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문신사로 일하려면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시험은 보건위생관리, 문신 안전시술 실무 등의 필기와 실기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존 서화문신(타투)과 미용문신(반영구화장)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면허 체계로 통합할 방침이다. 기존 종사자에게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일정한 위생기준과 시설을
부산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신체를 1295회나 몰래 촬영한 남성이 구속됐다. 단순히 성적 충동이 강하거나 일시적 일탈을 저지른 개인의 문제로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뇌의 학습된 함정이 숨어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쾌락을 느끼는 물질’이 아니라 ‘보상을 예측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물질’이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때보다 “얻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의 순간에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 도파민은 결과가 아니라 탐색과 추구의 감정, 즉 ‘기대의 긴장감’을 강화시킨다. 이 남성의 경우도 성적 욕망 그 자체보다 “이번에도 들키지 않고 찍을 수 있을까?”라는 긴장감과 불확실성이 뇌의 도파민 회로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에게는 촬영의 성공이 곧 ‘보상’으로 연결되었고, 뇌는 그 경험을 기억해 반복 행동으로 강화했다. 그 결과 그는 성적 해소가 아닌 ‘은밀하게 성공했다’는 심리적 쾌감에 중독된 것이다. 도파민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금기와 위험’이 결합될 때 반응이 더욱 강해진다는 점이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성공할 때의 쾌감’은 단순한 쾌락보다 훨씬 강력한 신경학적 보상을 준다. 이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