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 사이트에서 알바에 지원했더니 급여 입금용이라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뒤 그것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나는 정말 몰랐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억울한 심정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의 구조와 수사·재판 실무의 태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접근매체, 즉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조항이 “범죄에 사용될 줄 알면서”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그 통장을 어디에 쓸지 몰랐더라도 양도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 출국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 60대 남성이 항공기 이륙 직전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유서 형식의 편지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긴급 조치가 이뤄졌고, 경찰의 장시간 설득 끝에 남성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9일 오전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이 “아버지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 한다”며 112에 신고한 내용을 듣고 현장에 출동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같은 날 낮 12시 5분 프랑스 파리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오전 10시께 공항에서 A씨를 만나 면담했으나, A씨가 “몸이 좋지 않아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 한다”고 설명해 즉각적인 출국 저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전 11시 50분께 가족 측이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 편지를 발견했다고 추가로 알리면서 상황은 급박해졌다. 경찰은 생명 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항공기 이륙을 지연시켰고, 기내에 탑승해 있던 A씨를 내려 장시간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를 설득한 끝에 출국을 중단시키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파리를 경유해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수사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기소 전 추징보전’과 ‘추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두 경우를 구분하지 못하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어부터 정리해 드리고, 어떤 경우 추징이 선고되는지, 추징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는지 등 재판 실무상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위주로 구성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추징보전 결정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직 재판도 안 받았는데, 추징금이 확정된 건가요? 기소 전 추징보전이라는 말도 있던데 일반 추징과 어떻게 다른지 혼란스럽습니다. A1. 기소 전 추징보전과 추징 선고는 공통적으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제도이지만, 그 성격과 목적, 절차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께서 현재 받으신 ‘기소 전 추징보전’ 처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향후 판결에서 추징금 액수가 확정될 경우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던 교도관들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민원인을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조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서 접견을 기다리던 A씨(64·여)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공무직 직원 주정웅씨는 즉시 큰소리로 상황을 주변에 알렸고 인근에 있던 근무자들이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정우석 교감과 송상용 교위는 119 안전센터에 구조를 요청했고, 의료과 소속 강경림 간호주사보는 연락을 받고 민원실로 이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함께 근무 중이던 고관호 교도는 민원실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와 사용하며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직원들과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A씨를 인계받아 응급처치를 계속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주저함 없이 행동한 교도관들의 모습은 모든 공직자가 본받아야 할 자세”라며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제적 지원을 거부한 어머니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1일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인 B씨(38)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대구의 자택에서 귀가한 A씨의 어머니 C씨(68)를 향해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옷을 벗기는 등 약 40분간 감금한 채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강제로 먹인 뒤 딸 A씨에게 손목과 발목을 묶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소란을 수상히 여긴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각돼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과다 지출로 수천만 원대 빚을 지게 됐고, 어머니로부터 3900만원을 받았음에도 추가 지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이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진실 규명과 국가의 진솔한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주권자로 존중한다면 피해자에게 사건무혐의처분통지서 한 장 보내고 그 모든 잘못을 퉁치듯 끝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수십 년간 고통을 견뎌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아니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바로잡는 일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 구성원 모두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국가폭력 피해자와 국민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과거사 처리 절차 전반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약 40여 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들을
Q.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있다, 없다 말이 많고 교도관님들 말씀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교도관님은 “여론이 좋지 않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리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올릴 때 담당자 재량이 큰 편인가요? 2. 교도소마다 기준이 다른데, 이런 차이가 위법은 아닌가요? A. 우선 전세사기라고 해서 가석방이 제한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용에서는 해당 시기의 여론, 사회적 분위기, 정책 기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에서 전세사기 사건임에도 가석방 비율 약 20%를 적용받아 실제 가석방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세사기라고 하여 무조건 가석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각 소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가석방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적 처분’으로 이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가석방을 수형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진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6헌마298, 98헌마425 등). 또한 법무부의 가석방 관련 업무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사무처리준칙
신종 마약류가 온라인과 해외 밀반입 경로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자 경찰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협의체를 가동한다.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을 통해 국경 단계부터 유통·자금 흐름까지 전방위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종 마약의 국내 유입을 막고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해양경찰청, 서울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금융정보분석원과 공동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예방·홍보, 사전 차단, 밀수 단속, 치료·재활, 국제 공조 등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신종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점을 고려해 관세청과 협력해 밀수·유통 정보를 공유하고 국경 단계부터 연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 차단도 강화한다. 식약처, 서울시와 함께 불법 광고·판매 채널을 상시 감시하고, 교육부와는 대학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해양경찰청과는 해상 밀수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새로운 물질이 등장할 경우에는 국과수를 통해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업을 통해 의심 거래를 분석해 범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근무하며 8년간 13억 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2017년부터 2024년 2월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관리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관리사무소는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17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 이상이 제3자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범행 시점을 2017년으로 앞당겨 보고 해당 기간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규모로 횡령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무죄를 주장한 4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체 횡령 규모와 범행 기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을 낮출 사정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과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직격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출근길에서 전날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과 국가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안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처럼 사법개혁을 둘러싼 입법이 본회의 문턱까지 다다른 상황에 여야와 대법원·헌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법사위 상정에 대해 “사실상의 4심제”, “특정인을 위한 위헌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권 의원들은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사법개혁”이라며 맞섰다. 결국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거수 표결로 법안이 처리된 바 있다.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반응도 엇갈린다. 박영재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