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대량 구매한 뒤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와 자영업자·중소기업 사업가 등의 주거지에서 수년간 수천 차례 불법 투약해 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대구 수성구 소재 피부과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 A씨와 병원 관리 책임자·투약자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A씨와 상습 투약자 1명 등 2명은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약 4년간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사 명단을 도용해 에토미데이트 7000병(병당 10㎖)과 프로포폴 110병(병당 50㎖)을 구입한 뒤,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접근해 병원 내 창고나 투약자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투약은 수천 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마취제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지난 8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지정됐다.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취급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오다 지정 이후 공급이 중단되자 프로포폴을 추가로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깡통전세형 불법대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범죄단체 구성·가입 혐의가 인정되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의 전세자금 대출이 공동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을 넘어 범죄단체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다만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면 위계적 조직이나 지휘·통솔 체계가 존재 했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범죄 단체 요건이 인정된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채와 도박 등으로 고금리 이자에 시달리던 청년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구조였고, 실제로 상당 금액을 상환해 왔으며 일부 채권을 제가 직접 변제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공범이 별도로 범행을 확장하다가 구속된 뒤, 공범의 진술로 저 역시 범죄단체 혐의로 묶이게 됐습니다. 현재 항소심을 준비 중인데,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먼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단순히 인원수와 반복성만으로 범죄단체 구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위계적 구조나 통솔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단체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범죄단체 판단이 배제될 경우 형량에 실
오갈 곳 없는 또래에게 거처를 제공하며 동거를 시작한 50대 남성이 1년 만에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장시간 수술을 받는 등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의 한 술집에서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거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9월 동거를 제안했고, B씨는 월세 2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A씨의 집에서 생활해왔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약속한 월세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불만을 쌓아왔다. 결국 동거 1년 만에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흉기를 들고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범행 도중 스스로 공격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격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의 출혈을 보고 겁이 나 멈춘 것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정사상 최초로 동시에 가동된 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별검사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활동을 종료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튿날인 지난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출범한 3대 특검은 전날 김건희 특검의 수사 종료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3대 특검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담당한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별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와 명태균 씨,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를 둘러싼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장기간 방치돼 온 주가조작 사건과 고가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통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해 총 76명, 31건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대표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 측 등으로부터 인사·정책·공천 청탁 명
Q.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구독 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현재 수감 중이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통신매체 이용 음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 혐의 중에서도 특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 업자)’ 혐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2017년 준강간 및 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20년 다시 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돼 복역한 뒤 2023년 3월 26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현재는 누범 기간 중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된 이번 보건법 위반 사건은 출소 이후인 2023년 5월경 신고자에게 전신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900만원을 받은 건입니다. 이후 나머지 문신 시술 비용 16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금전 문제로 언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사법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사법 접근에 제약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기준을 내부 규범으로 명문화했다. 그간 지침 수준에 머물던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격상해 제도적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해당 예규는 내년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 제공과 사법지원 전반을 포괄하는 일반적 내부 규범을 국가기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예규는 사법지원 대상을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부상이나 질병, 고령, 임신과 출산 등으로 사법 절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했다. 사법 접근권 보장을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확장한 것이다. 또한 예규에는 시설과 정보 환경 개선을 비롯해 사법접근센터 등 각급 법원 내 사법지원 조직, 사법지원 절차·유형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사법지원 대상과 제공되는 절차 및 서비스의 범위를 비롯해 시설 접근과 정보 접근 보조기기 비치 및 관리, 협조자 수당 지급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예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 7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원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스마일공익신탁 출범 이후 21번째 나눔이다. 스마일공익신탁은 장학·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익신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해 수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이 모은 기탁금 3000만원으로 출범했다. 이후 국민의 소액 기부 참여를 통해 재원을 확대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182명의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치료비 등 8억268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 기존 제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 기간을 놓쳐 제도권 지원에서 소외된 이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피해자 중에는 2001년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 피해를 입고 14년이 지나서야 형사 고소를 했지만 신청 기한 경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A씨가 포함됐다. A씨는 이번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7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직장 동료로부터 깨진 병으로 얼굴과 팔 등을 수차례 찔려 특수상해를 입고 후유증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고 있는 B씨에게는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