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정식재판 제도’...벌금 상향 가능해진 뒤 청구율 감소

2017 이후 재판 청구율 10%↓
분납·봉사 대체 등 보완책 마련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가담자들에 대한 형을 최종 확정했다.

 

현장을 촬영하던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도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표현의 자유와 공권력 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가운데 14명은 징역 1~4년의 실형을, 3명은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들은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청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전날에는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차량을 가로막고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최초로 기소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 함께 1심 선고를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상고를 거친 18명이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된 36명 중에서는 16명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0명은 감형하되 그중 18명은 실형을 유지하면서 2~4개월을 감형했고, 2명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하나,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했다”며 “법원의 기능을 저해한 반헌법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법원 공무원과 수사관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며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법원은 역사적 기록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법원 경내에 무단 진입한 점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 역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판결 직후 정 씨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정 씨 역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차별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