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맹점 본사 관계자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김동원(4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결과가 중대해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동원이 범행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했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범행이 좌절될 것을 우려해 살해에 이른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각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공탁자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 전력이 없고 여러 차례 실시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대부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면 사형
보험 가입을 권유하던 보험설계사가 통화 종료 후 고객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사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현행 법리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달 22일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제보자 A씨는 보험설계사와 통화하던 중 휴대전화 자동 업데이트로 전원이 꺼졌고 이후 음성사서함에 저장된 메시지를 통해 설계사가 "멍청한 XX네. 전화를 씨. 알았다고 했는데 XX이 또 물어봤겠지 딴 사람들한테. 그런 XX는 안 하지"라며 혼잣말처럼 내뱉는 음성을 확인했다. 이어 "이 XX 웃긴다. 바로 끊어버리더구먼. 전화도 안 받아. 판단력 흐린 이런 XX들은 권유하지도 말아야 해. XX, XX들"이라며 욕설을 쏟아냈다. 설계사는 통화가 끊긴 사실을 고객의 의도적인 거절로 오해했고 실시간 음성 메시지 기능이 작동 중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A 씨는 보험회사 측에 항의했고, 관계자는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녹음이 됐나요?"라는 반응만 보일 뿐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보험사는 해당 설계사
경찰이 ‘1억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당 공천을 둘러싼 금전 거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배임수재·증재와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 영역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사 과정과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했다가 이후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3일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경우 구속 여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상 현역 의원
교정시설로 마약을 밀반입한 수용자 일당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편지를 이용해 마약을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범죄로 수감되는 수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지난해 초 불거진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사건의 주범인 30대 염모씨도 포함됐다. 염씨는 서울대 등 명문대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 ‘깐부’를 조직해 회장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집단 투약·유통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합수본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염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염씨를 포함한 3명은 마약을 전달받은 혐의를, 나머지 1명은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다른 마약 범죄로 이미 수감 중이던 상태에서 추가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염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며 여러 차례 편지를 통해 마약류인 LSD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공급자는 교정시설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LSD를 엽서 크기의 필름 형태로 얇게 제작한 뒤 편지지에 부착해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총기 판매 사이트를 통해 가짜 총기를 제작한 뒤 국내로 밀반입·유통한 일당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4일 충남경찰청은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경찰청·관세청·국정원)과 공조해 총기부품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련자 40여 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중 불법 반입한 총기부품(조준경)을 상습적으로 유통한 20대 A씨를 구속하고, 구매자 등 나머지 4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모의총포 32정과 불법 총포부품 71개를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4년 4월부터 약 2년간 대만·중국·일본 등 해외 총기 판매 사이트에서 불법 총기부품을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들여온 뒤, 기준치의 2~3배가 넘는 위력을 지닌 가짜 총포를 직접 제작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상습적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이버전문요원을 투입해 A씨의 온라인 판매 기록과 결제·배송 내역,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불법 총기 유통망을 특정하고, 불법 총기부품 구매자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변호사님, 저는 회사를 살리려고 한 일입니다. 제 주머니로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접견실에서 마주하는 기업인이나 자금 담당 피고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서 급하게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뿐이라는 항변이다.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그들의 절박한 심정과 달리, 검찰의 공소장에는 ‘업무상 횡령’ 혹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선명하게 적혀있다. 그리고 그 한 줄의 죄명은 1심 법정에서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 구치소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람을 밀어 넣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난 뒤 피고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역시 비슷하다.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러나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체념이 아니라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억울함이 아니라 논리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재산 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벽은 ‘불법영득의사’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다. 횡령과 배임을 가르는 핵심은 단순하지 않다. 나를 위해 돈을 썼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이었는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분유와 이유식,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유아 양육을 허가한 경우 해당 유아에게 분유나 이유식 등 대체식품과 기저귀·젖병 등 육아용품, 그 밖에 유아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로,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되는 유아의 건강권과 기본적 생활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지급 가능한 물품을 구체화함으로써 양육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김은경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1600-5500 콜센터’를 찾아 상담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채무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상담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전화 상담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상담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콜센터는 고객이 신복위를 가장 먼저 만나는 창구이자 얼굴”이라며 “다양한 상담 요청에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대응해 온 상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 직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과 함께 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며 “고객이 희망을 되찾고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복위 콜센터는 지난해 약 294만 건의 상담을 수행했다. 신복위는 향후 AI 기술을 활용한 상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상담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같은 제복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음에도, 각종 복지와 예우 제도에서 교도관은 반복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제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혜택과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교도관은 빠져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호국원 안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마저도 같은 제복공무원인 교도관들의 존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소외의 경험이 반복될수록 교도관 개개인의 자존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가 퇴직 교도관 역시 호국원에 안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곳에 안장되고 싶어서가 아니다. 이는 교도관 전체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 직업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한 존중을 받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호를 되찾기 위함이다. 교도관의 업무는 단순히 수용자를 관리·감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교도관들은 어떤 죄명으로 수용되었든 수용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운동시간과 종교집회 참가 등을 철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