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행정통합으로 출범이 예상되는 ‘통합특별시’에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광역 지방정부 출범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광역의회의 대표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로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된 상황을 고려해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5대 긴급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표성과 비례성,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 체계 도입 등을 개혁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와 같은 초광역 지방정부에서는 단체장의 권한이 기존 광역단체장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광역의회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행정통합 지역의 경우 대규모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 권한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과 지방분권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통합특별시 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가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임미애·정춘생·정혜경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한편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의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출범한 거버넌스 기구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정부가 함께 참여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 대신 협의를 통해 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