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20대 여성 살해 사건…경찰 “오늘 구속영장 신청 방침”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에도 범행 이어져

 

경기 남양주에서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40대 남성 A 씨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15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 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한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B 씨가 새벽일을 마치고 퇴근하자 직장 앞에서 바로 차에 태워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당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살해당했다.

 

B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A 씨로부터 여러 차례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력으로 A 씨는 지난해 5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가정폭력법상 임시조치 2·3호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A 씨는 계속해서 B 씨를 스토킹했고, B 씨는 지난 1월 22일 경찰서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월 2일엔 스토킹 관련 혐의로 A 씨를 고소해 A 씨에겐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3호 결정도 내려졌다.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피해자 주거지 접근금지 등의 명령이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경찰서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구금) 신청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리서는 B씨 차량에 A씨가 부착한 걸로 의심된 위치추적장치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이 범행이 발생해 B 씨가 살해됐다.

 

한편 A 씨는 범행 당시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10시 8분께 양평군 양서면 한 도로에서 긴급 체포됐다.

 

당시 그는 차 안에서 소주와 함께 불상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돼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현재 의식은 있는 상태지만 범행 동기 등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