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결수로 수용 중 졸피뎀 대리 처방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향시찰로 전환됐습니다. 이미 벌금은 전액 완납했는데, 향시찰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을 완납했다는 사정만으로 향시찰이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으로 마약류수용자(A군)로 지정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향시찰은 석방 시까지 해제가 어렵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마약류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되며, 벌금 완납 자체가 곧바로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①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으로 마약류수용자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② 지정 후 5년이 경과했고 수용 생활 태도와 교정 성적이 양호한 경우(다만 이 경우는 마약류 관련 법률 외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졸피뎀 대리 처방 사건이 실제로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사건인지 여부입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에 마약류관리법 등 마약류 관련 법률 적용이 명시돼 있다면 마약류수용자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현재 수용 사유가 마약류와 무관하거나
Q. 안녕하세요.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가해자와 저를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교도소 측에서 별도의 분리 조치 없이 계속 함께 수용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저에게 피해 보상을 했고, 형사 절차에서는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소 측의 분리 조치 미실시와 수용자 안전 미조치, 폭행 발생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자유가 제한돼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정당국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할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해 폭행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다25136, 대법원 2008다75768, 국가배상법 제2조). 다만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은 ▲위험의 예견 가능성(사전 갈등, 폭력 전력, 신고나 요청 여부 등) ▲회피 조치의 가능성(전실, 분리 수용, 감시 강화 등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었던 조치) ▲분리 조치가 있었다면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가운데 1명이 구금됐다. 법원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을 마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을 종료한 뒤 일반 방청객을 모두 퇴정시켰고, 법원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구치소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동석 불허 결정에 불응하고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했다. 두 변호사는 재판부가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정부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법에 명시하며 피해자 보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특별법에 명시했다.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나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와 교육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2차 가해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시정 권고, 예방 교육 등 비형벌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추모지원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개인 간 분쟁으로 다뤄져 온 모욕·명예훼손 문제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적 사안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인정과 각종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현실화했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이 비록 한 분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더라도,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을 몰랐고요. 그런데 재판도 재판이지만, 현재 제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라 생활상 불편이 큽니다. 주변에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의신청을 하면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A1. 질문자분께서 느끼고 계실 답답함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보통 하나의 계좌로 급여를 받고 공과금이나 카드 대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갑작스러운 지급정지로 이 모든 흐름이 한꺼번에 막혀버린 상황일 것입니다. 언제쯤 정상화될지 알 수 없다는 점까지 더해지니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크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분의 현재 상황에서 이의신청만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통신사기
이별을 통보한 남성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상간녀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공갈미수죄의 처벌 범위와 형량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심학식)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B씨(30대)에게 자신의 외도 사실을 B씨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같은 회사 인턴으로 입사해 알게 된 뒤 불륜 관계로 지내왔으며, B씨가 아내의 의심을 받자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메신저 대화 일부를 B씨 아내에게 전송하고, B씨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문에 자녀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보낸 문자에는 “폭로할 거야. 1억 줘”, “가방이든 물질이든 보상을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자 전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자 내용은 가정을 지키려는 피해자 입장에서 위기감을 느끼기
경찰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대응을 위한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가동했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을 중대 범죄로 보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에는 전국에서 총 2096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 단속을 전담한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 공무원의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들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리거나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는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조직적·반복적 범행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번 지방선거 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그동안 축적된 선거사건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중앙
배임죄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자 일부 피의자들이 이를 방패 삼아 수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사 현장에서는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조만간 없어질 죄인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출석을 미루거나 사실상 조사에 불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또는 대체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입법 논의 자체를 수사 회피 논리로 활용하는 양상이다. 실제 국회는 지난해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배임죄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안의 신속한 처리를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체 입법안이나 시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배임죄는 그동안 ‘기업 경영을 옥죄는 대표적 경제형벌’로 지적돼 왔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배임 사건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재계는 혁신적 투자 실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현행 구조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배임죄가 적용되는 사건 상당수는 기업 경영 판단과 직접 관련 없는 이른바 ‘생활형 재산범죄’에 해당한다. 회사 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실제 채용 과정에 작용했는지 이후 의정 활동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임원 A씨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어 4일 또 다른 회사 관계자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의원 측의 인사 청탁 여부와 차남의 채용이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등 취업 과정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차남을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입사시키기 위해 빗썸과 두나무 양측에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2025년 1월께 차남은 두 회사 가운데 빗썸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김 의원이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빗썸의 경쟁사인 두나무를 겨냥한 질의를 여러 차례 했다는 점에서 커지고 있다. 차남이 재직 중인 회사를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두기 위한 의정 활동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의 접촉 여부와 발언·행동의 맥락을 종
정부의 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분양 계약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된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강도 대출 제한으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헌법적 차원에서 문제 삼은 사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가장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계약 해지와 주거 상실, 청약 기회 박탈 등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운데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에 당첨됐다. 분양가 18억6000만원의 아파트에 대해 집단대출 등을 활용해 계약금 20%와 1·2차 중도금 각 30%를 이미 납부한 상태였다. 그러나 ‘6·27 규제’ 이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제한되면서 입주지정일인 이달 26일까지 납부해야 할 잔금 20% 약 3억7000만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됐다.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중도금 대출 50%를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