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지난 회와 마찬가지로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록 서면으로 질문을 보내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답변들이 그러한 분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가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Q. 변호사님, 저는 복역 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예전 일로 고소를 해서 수사 접견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기억이 흐릿합니다. 세세한 상황까지는 전혀 떠올릴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해도 괜찮을까요? 괜히 경찰이 제가 일부러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오해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A.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거나 가담 당시 범죄라는 인식을 크게 하지 못해 기억이 흐릿한 경우, 또는 여러 사정이 겹쳐 정확한 시점이나 세부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는 흔합니다. 조사실에 앉아 질문을 받다 보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을 때 ‘혹시라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을까’ 걱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년간 수감 중이고, 남은 형기는 약 8개월 정도입니다. 교제 중이던 애인과 장기간 동거해 오다 제가 수감되면서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거인이 저의 동의나 의사 확인 없이 임의로 고가의 귀금속, 가전 및 가구와 의류 등을 중고 매매 또는 폐기 처분하였다며 편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처분된 물품들은 모두 현금으로 구매한 것들이고 구매 시기도 오래된 터라 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명백히 저의 소유물들입니다. 그나마 남은 소량의 물건을 제 가족에게 전해주었으나, 고가품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동거인은 중고거래 후 얻은 수익이 그동안 저를 수발해 준 수고비라며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동거 당시 한집에서 살고 있던 제 반려동물까지 유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심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내 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실제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사정은 단순한 감정 다툼이나 민사 분
친구의 부탁을 받아 아동안전지킴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지인의 수배 여부를 반복적으로 조회한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경찰관에게 부여된 직무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45)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이들 부부는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사전에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며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핵심 전제로 작용한다. 당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C씨로부터 “장모님을 아동안전지킴이로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아내 B씨로부터 면접 질문 리스트를 건네받아 이를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목소리 지문’으로 불리는 ‘성문’을 활용한 국민 참여형 제보 캠페인을 시작한다. 경찰청은 17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성문 제보 캠페인 ‘보이스 원티드(Voice Wanted)’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8주간 이어진다. 성문은 손가락 지문처럼 사람마다 고유한 음성의 특징을 의미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경찰이나 검찰, 카드 배송 기사 등으로 신분을 바꿔 사칭하더라도 음성 자체의 특징은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했다. 경찰청은 캠페인 기간 동안 기존에 확보한 보이스피싱 범인의 실제 음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새로운 범인 음성에 대한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접수된 음성은 성문 분석을 거쳐 범죄자 특정과 범죄 예방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은 제일기획과 협업해 진행된다. 경찰은 실제 범인 목소리에서 추출한 음성 파형 데이터를 활용해 가상의 몽타주 영상 6편을 제작했다. 영상에는 최근 신고가 집중된 검찰 사칭, 대출 빙자, 마사지업소 사칭, 수사관 사칭, 납치 빙자, 카드 배송 사칭 등 6가지 주요 범죄 수법이 반영됐다. 각 몽타주 포스터에는 QR코드가
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30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장롱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빠르게 진화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그가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을 전력이 있으며, 벌금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 이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생명과 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불길이 신속히 진화돼 중대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범행 과정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
경북 안동에서 20대 여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수차례 몰래 침입해 속옷을 뒤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0시 57분쯤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뒤 약 1시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분리를 위해 이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들이 이사를 마칠 때까지 모텔 등에서 지내다가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며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조사 결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하거나 외부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기간 중 수억원대 영치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2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정시설 내에 보관할 수 있는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 역시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입소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금과 외부인이 전달하는 금액을 교정시설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 상한은 두지 않고 있다.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서 교정시설 내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초과해 개인 명의 계좌로 보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최근 수용자에게 과도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사례가
기탁 수하물 태그를 위조해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중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해 필로폰 약 19.9㎏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도매가 기준 약 19억9천만 원 상당으로,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66만 회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범행은 기탁 수하물 태그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승객의 정상 수하물에 부착된 태그 양면 중 한쪽을 잘라 필로폰이 든 가방에 붙였고, 해당 가방은 정상 수하물로 위장돼 국내에 반입됐다. A씨는 홍콩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먼저 입국한 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대기하다가, 토론토발 항공편 수하물 수취대에서 해당 가방을 수거하려다 범행이 드러났다. 필로폰은 세관의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발견돼 전량 압수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가방을 받아주었을 뿐, 내부에는 코로나 관련 약이 들어 있는 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30년 전 폭행 전력을 문제 삼으며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정 구청장은 해당 사건은 이미 사과와 화해로 마무리됐고 이후 선거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공개해 왔다며 정치 공세에 선을 그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수 성향 야당은 정 구청장의 과거 경찰 폭행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 구청장이 과거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기사가 확산되고 있다”며 “검증의 시간이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한계가 보일 수 있다”며 성수동 발전 성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기여는 했겠지만 구청장의 행정적 자유도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정 구청장을 겨냥해 “술을 마시고 경찰까지 폭행한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장 부원장은 “국회 비서관뿐 아니라 이를 말리던 주민과 경찰관 2명까지 폭행했다”며 “이 같은 전력이 지금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전기사는 경찰에 신고한 뒤 약 30㎞ 이상 고속도로를 주행해 인근 휴게소에 차량을 정차시켰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주행 중인 차량 내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해 생명과 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운전자와 경찰관뿐 아니라 공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