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장동혁 대표를 탄핵하거나 새로운 보수신당을 만들라고 권유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호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관하고 “1년 전 국회는 만장일치로 술 취한 선장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다시 그날이 와도 저는 국회 담장을 넘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거짓말을 되풀이한다”며 “윤석열 뿐만이 아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정당 우두머리처럼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함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그나마 양식 있는 이들이 남아 있는 듯해서 반갑다. 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주문했다. 조 대표는 ““당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거나 새로운 보수신당을 만들라”며 “극우가 아닌 보수의 공간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왕진 원내대표는 “오늘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8일 내릴 예정이다. 3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여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그동안 법 밖에 존재해 왔고, 양형 기준 최고형도 부족하다”며 “십수 년 동안 이어진 범행에도 유독 피고인만 법의 심판을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후 모든 범행이 사법 처리됐지만 피고인은 예외였다”며 “종교와 결탁해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기반을 붕괴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 특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방조범이 아닌 정범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20억 원이 투입된 계좌에서 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끝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지속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의 금융 내역을 근거로 고의적 미지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 계좌에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소개비’ 명목으로만 2천500만 원이 넘게 입금됐다”며 “미지급 금액과 비교해도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 직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면 알바몬·알바천국 등에 연간 700만 원가량 광고비가 든다”며 “소개비 2천500만 원이 모두 수익이 아니고, 실제 잔고는 20만∼30만 원뿐”이라고 울먹였다. 그는 “차량 유지비와 함께 혼자 부양하는 부모님 치료비가 매달 들어간다”며 “아버지를 매주 항암치료에 모시고 다니는데 이 직업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호
교정시설마다 검열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C교도소에서 수형자가 보관 중이던 신문 스크랩이 ‘물품 변형’이라는 이유로 압수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C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에 따르면 그는 평소 구독하던 신문에서 필요한 법률 기사만 오려 보관해 왔으나 최근 교도관으로부터 해당 자료 일체를 압수당했다. A씨는 “여성 사진이나 광고 등 사적 성격의 자료가 아니라 순수한 법률 기사만 잘라 보관했는데, 교도관이 ‘물품 변조’라고만 하며 아무 설명 없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본지에 “이유를 재차 물었지만 교도관은 ‘신문을 찢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교도소 측 판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정은 수용자가 허가 없이 물품을 제작하거나 변조·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물품 사용 방식을 제한할 권한을 갖는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결정에서 제214조 제15호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도소
검찰이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벌금 55억 원과 추징금 약 18억 원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남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16억 원, 추징금 약 5억 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로펌 전산실에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 접속해 주식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주요 경영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 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5개 종목을 매매해 약 18억2000만 원의 이익을, 남 씨는 약 5억27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가 씨 측은 “이메일을 열람한 적이 없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얻은 시장 정보를 기준으로 투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 씨 측은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규모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
수용자의 범죄와 무관하게 사회적 낙인과 돌봄 공백을 감당해 온 ‘숨겨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용자 자녀 보호 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 체포·구속 시 자녀의 유무와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초기 대응 체계를 법률로 정비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용자 자녀 지원·인권보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과 협의체 구성 근거도 포함됐다. 교정시설 최초 입소 시에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해 해당 자녀가 거주하는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해, 지역 기반의 지원 체계와 연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수용시설을 결정할 때 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부모와 자녀가 접견할 때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도록 해 정서적 단절을 최소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계엄 극복의 주역인 국민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12·3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이 다시 한 번 이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을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며 “쿠데타가 발생하자 국민은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국회로 달려왔다. 폭력이 아니라 노래와 춤으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공로로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게 된다면,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전 세계 국가들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짚으며 “사적 욕망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전쟁까지 획책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시는 쿠데타를 꿈도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통합’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봉합이나 악행에 대한 용납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혁 과정에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겨냥한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3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3일 법무부는 전날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형법에서는 전세사기나 투자사기처럼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처벌 규정(최대 무기징역)을 적용할 수 없었다. 즉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상한 징역 10년, 가중처벌 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 선고에 그쳤다. 법무부는 이러한 형벌 체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 자체의 기본 법정형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해자 개인별 피해액이 5억원 미만이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는 최대 징역 30년형 선고가 가능해진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면서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 개정법은 피해자가 법원 보관 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 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 중인 증거기록까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 괴산에서 낮잠을 자던 어머니를 무차별 공격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괴산경찰서는 3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괴산군 자택에서 잠든 어머니 B씨를 향해 망치와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그는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줄 알았고, 혹시 숨지더라도 다시 되살릴 것이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A씨에게서 별다른 정신과 치료 이력이나 병력이 조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당시 정신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의회(회장 유동근)가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송년 행사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 2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교정‧교화 현장에서 봉사한 교정위원들의 역할과 성과를 공유했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전국 협의회 운영위원을 비롯해 이홍연 교정본부장, 최재영 서울지방교정청장 등 교정 관련 내외빈 1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임원회의와2부 송년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철벽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등 15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올해 수용자 교정·교화, 직업훈련 지원, 심리상담, 재사회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정정책을 뒷받침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유동근 회장은 “올 한 해 교정위원들의 헌신 덕분에 수용자 처우와 재사회화 지원 체계가 한층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재범방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상해 부회장 역시 “교정위원들의 꾸준한 참여가 현장의 큰 힘이 된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정·교화 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은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민간 전문인력으로, 교정시설에서 취업 상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