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을 잘못 계산해 피고인 없이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공시송달 효력은 2개월 뒤 발생한다”며 출석권을 침해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 사건에 대해 “소송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준용돼, 첫 공시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원심은 2024년 11월 18일 공시송달을 진행한 뒤,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2월 4일 공판을 열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2025년 1월 10일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370조, 제276조에 위배되며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현금 수백만 원씩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Q. 중고나라 사기로 피해자는 약 120명 정도 되고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합의 및 피해회복은 80% 이상 이루어졌고 누범기간 동종전과인데 과거 판례사례가 궁금합니다. A.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000고단000 판결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범행 내용: 총 58회에 걸쳐 합계 약 1,700만 원 편취 범행 수법: 인터넷 중고나라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 누범 관련: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10개월여 만에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일부 피해자에게만 편취액 반환 또는 합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6월 2.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고단0000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3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내용: 총 30회에 걸쳐 합계 약 2,755만 원 편취 범행 수법: 인터넷 중고나라 등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선입금을 요구 누범 관련: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직후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7
광주고등법원이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수십 년간 지적돼 온 항소심 제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심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착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고법은 20일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항소심 재판 발전 방향 모색’ 간담회를 열고, 광주 법원 민사항소심 재판연구회가 약 한 달간 분석한 항소이유서 제도의 실무 성과를 공유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의영 광주고법 부장판사(연수원 32기)는 “항소심은 더 이상 1심 재판을 반복하는 곳이 아니다”며 “이번 제도는 항소심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실질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해당 제도는 항소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항소인에 대해, 접수 통지일부터 4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제출하지 않거나, 직권조사 사안이 없는 경우 항소는 각하된다. 이 판사는 “제출기한은 1회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신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이뤄져야 하고 여기에 법원 재량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소이유도 단순히 ‘1심 판결이 부당하다’거나 ‘변호사 선임 중’ 같은 문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이고
대검찰청은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를 2025년 4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코카인 약 61㎏(소매가 305억 원 상당) 제조 혐의로 기소된 A 씨, B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A 씨는 ‘B를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내용이다. 검찰은 10개월간 1,250분 분량의 접견 녹취파일을 분석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서로를 지칭한 별칭과 가명을 대조, 공모 관계를 입증했다. 이후 위증 피의자로 불려온 피고인 중 1명에게 자백을 받아내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결국 A씨는 징역 20년, B씨는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서울고검 공판부, 원주지청, 순천지청도 각각 강도상해, 위증교사, 불법 고용 사건 등에서 적극적 공소유지로 실형을 이끌어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는 3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김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김 씨에 대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승낙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며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 접촉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성적 행위를 생중계한 점에 주목하며 “그 목적이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자극적인 성관계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더 많은 시청자를 유입하고 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고려한다면서도 범행 횟수나 다른 공소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의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김 씨
Q. 안녕하세요. 교도소 안에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자녀가 있어서 자녀 양육비를 월 5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수용 기간이 아직 남아서 아무런 경제활동이 없는데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출소 후부터 지불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1심 판사와 2심 판사 모두 동일인이었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판사 이름은 ○○○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1심 주심이랑 2심 주심이랑 똑같은 사람이 판결하면 재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인지요? 가능하다면 선불로 돈 드리고 재심하고 싶습니다. Q. 계속 추가 건이 올라오는데 신기하게도 재판 끝날 때쯤이면 경찰이 수사접견 오거나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피해자가 신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신고를 했는데 경·검에서 사건을 쥐고 있다가 실적 올리려고 나갈 때쯤 일부러 추가를 띄운다는 게 사실인지요? 아니라면 정말 우연하게도 맞아떨어집니다.저한테 고소된 건이 있는지 수사 접견 전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1. 재소자께서 합의 이혼을 하면서 자녀 양육비로 월 50만 원씩 주기로 하였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용기
최근 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이 있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 상황도 다소 중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을 주어 법정 구속은 피할 수 있었다. 항소심에 들어가기 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변호인인 나와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들까지 발 벗고 나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 측과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냈다. 더불어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항소심 판결 전까지 알코올 중독 관련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반성문, 진단서, 봉사활동 인증서를 받아 양형자료로 함께 제출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다. 실형 선고를 받은 1심 판결이 뒤집히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법률적인 대응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위의
얼마 전 당황스러운 상담 전화를 받았다. 로펌 두 곳과 상담을 했는데 양쪽 말이 너무 달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 번째로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처음 상담한 곳은 경찰 단계에서 쉽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두 번째 상담한 곳은 지금 당장 구속될 수도 있으니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같은 사건인데도 입장이 180도 다르니 상담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상담자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태였다.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서 코인을 구매하고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송금한 것인데, 이는 범죄 조직에서 수익금을 세탁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내가 놀란 이유는 상담자가 코인 구매를 위해 입금받은 돈의 액수와 수수료 때문이었다. 어림잡아도 50억 이상을 받아서 코인을 구매했고, 그로 인해 받은 돈이 한 달 동안 7천만 원 이상이란다. 그 과정에서 계좌 지급 정지도 여러 번 되었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연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한 달 일하고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정상적인 일이 아님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돈의 출처에 문제가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