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사흘간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면서, 여야의 강경 대치 국면도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11분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 의원 6명(서범수·고동진·이달희·이성권·박덕흠·박수민)이 총 22시간 6분간 토론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채현일·이재강 의원이 총 1시간 48분간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인 오후 4시 38분, 범야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의원 17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11일부터 이어진 여야 간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락됐다. 앞서 범야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연속 필리버스터로 대응해왔다. 다만 정국 긴장은 완전히 해소
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저는 주로 구속된 피고인과 그 가족들 곁에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고 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거창하게 정의하기보다는, 저는 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나는 분들에게 건네는 작은 손난로이자,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라고요. 법정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우되, 의뢰인 앞에서는 가장 편안한 대화 상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변호사님의 이력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전직 교도관으로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변호사가 되는 과정이나 직업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어린 시절 저에게 교도소는 ‘무서운 범죄자가 갇힌 곳’이 아니라, ‘아버지가 출근해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하던 일터’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로 수용자 상담과 교화 업무를 맡으셨는데, 퇴근 후에는 종종 “○○○ 수용자가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더라”, “○○○ 수용자가 오늘은 이런 말을 하더라”라며 수용자들을 ‘번호’가 아닌 ‘이름과 사연을 가진 사람’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모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교정시설 내부의 치료 체계는 오랫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관리 중심’ 구조와 ‘방치’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국립법무병원 이송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치료 공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치료 필요성이 큰 수용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교정시설에 머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치료감호 제도, 법률과 현실의 괴리 교정 현장 역시 과중한 업무와 안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는 심신장애인·약물중독자, 성적 문제 행동으로 치료적 개입이 요구되는 장애인을 국립법무병원 등 전문 시설에 수용해 치료와 보호를 병행하는 제도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토대로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선고할 수 있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에게
과거 여러 차례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도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던 B 씨(40대·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잠을 깨웠거나 바닥에 놓인 음식을 먹으려 했다는 등 사소한 이유를 들어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동거해 왔으며, 같은 해 7월부터 11월 사이 B 씨가 “폭행과 흉기 위협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례만 세 차례에 이른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 씨(30대)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C 씨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 씨가 과거 폭행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에 대한 범행은 반복
아내를 폭행한 뒤 흉기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달려든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승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범행도구인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10시 50분께 강원 원주의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넘어뜨린 뒤 온몸을 때리고, 체중계 등을 던져 집안 물건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거지로 진입하려 하자 “들어와 봐” 등의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도 받는다. 이후 흉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재차 진입하려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와 자녀에게 “교정시설에서 나온 뒤 해를 끼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과 폭력성이 매우 높았고,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플로렌스 위례점에서 ‘2025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범죄예방과 보호대상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해 온 법무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동부지부 소속 법무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 아이수루 서울특별시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의 축전과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의 축하 영상도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40명의 유공 자원봉사자가 표창을 수상하며 보호복지 현장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축사에 나선 아이수루 시의원은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재범 방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순찬 지부장은 “법무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보호대상자가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보호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부는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립 지원·직업훈련·가족관계 회복 등 다양한 보호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해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법무부 교정본부가 과밀수용에 따른 예산 부담 증가를 이유로 교도관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교정본부가 일선 교도관들에게 발송한 ‘초과근무수당 지연 지급’ 관련 이메일 공지 캡처가 게시됐다. 해당 글은 ‘중앙부처 공무원 월급이 밀리는 날이 왔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빠르게 공유됐다. 게시글에 첨부된 이메일에는 “2025년 과밀수용으로 수용 인원이 급증하면서 수용자 급식비, 의료비, 공공요금 등 지출 비용 부족이 심화됐다”며 “불가피하게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이전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11월 초과근무수당은 12월 29일, 12월 수당은 내년 1월에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재 교정직 공무원들은 매달 20일 당월 본봉과 함께 전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게시글 작성자는 “수용자 급식비와 의료비 증가를 이유로 공무원 인건비를 당겨 썼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 교도관은 “일한 대가를 제때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문제로 취급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Q. 교도소 수감 중 채권을 압류당한 경우, 해당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부분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세금 압류에 대해서도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적으로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행정기관의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민사 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체납처분 절차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누16392 따라 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지’라는 관할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린 경우에만 당사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를 취소하거나 범위를 줄여주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이는 민사 강제집행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금 징수를 위한 압류는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체납처분이므로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의 동일한 판단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에도 별도로 압류가 금지 되는 재산이 정해
Q. 기업이나 기관에서 전과 조회를 요구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나 기관이 지원자의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기업이 지원자의 전과 기록을 임의 로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본인 외의 전과 조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전과 기록을 알 수 있는 합법적 경로는 다음 두 가지 경우로 한정됩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등 개별 법령에서 특정 직무 (아동·청소년 관련, 경비원 등)에 한해 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기업이 채용 시 고지한 정당한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지원자 본인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은 → 임용기관이 경찰청에 범죄경력 조회, 교원 임용, 군무원 등의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공무원 임용은 임용기관이 경찰 청에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고 교원 임용, 군무원 등 경우는 법률이 특별히 허용하고 있어 합법입니다.
Q. 최근에 피해자로 조사가 필요해 조사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로 확인되어 풀려났는데 이에 대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교도소 내에서 징벌 사유로 조사 수용을 받으셨으나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 풀려나신 경우, 교도소 내 조사 수용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사보상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 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과 관련된 구금에 대해 적용되며, 교도소 내의 조사 수용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징벌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징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해당 과정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며, 별도의 보상이나 보전 절차는 진행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110조에 따르면, 소장은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 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