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20세 김소영

 

약물이 섞인 음료를 이용해 남성들을 잇달아 숨지게 한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이 사건 피의자인 김소영(20·구속)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살인 등 특정 중대범죄 사건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통지 후 일정 유예기간을 둔 뒤 공개하도록 절차적 요건도 마련돼 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통상 30일간 공개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약물이 섞인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그는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들어간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두 명은 결국 숨졌고, 나머지 한 명은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은 경찰 조사에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 음료에 섞어 가지고 다니다가 남성들에게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숨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