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작년 8월 28일 체포된 후 모든 재판을 마쳐 지금은 작업방에 가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1심에서 1억원이 추징금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 5000만원에 추징 보전이 붙어, 집주인이 그동안 못 낸 월세를 제외하고 4340만원을 추징금으로 공탁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인이 660만원을 내주어서 총 5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은 기각되었지만 추징금이 ⅓로 줄어 33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17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교도소로 추징금을 납부하라는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4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국가가 추징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우 윤보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2심)에서 형량은 유지되었으나 추징금이 3300만원으로 감액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비슷한 주제를 묶어서 정리해드리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답변이 늦어지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투리 질문들을 모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저는 얼마 전 구치소에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명 부분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죄명이 함께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혹시 이 죄명들은 하나로 묶여서 판단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부당하게 형량이 많이 나올까봐 무척 걱정됩니다. A.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지금부터 ○ ○죄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분처럼 기소되고 난 후에야 적용된 혐의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6년 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36) 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가릴 첫 재판이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2010년 형이 확정된 아크말 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아크말 씨 측은 올해 1월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크말 씨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사건에서, 미성년 외국인이었던 피고인이 위법한 수사와 형식적인 국선변호, 부실한 재판 심리 속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피고인은 당시 검사의 사형 구형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검사도 ‘자백 외에 직접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사건 수사 당시 아크말씨가 쓴 진술서를 보여 주면서 “자발적 작성으로 보기 어렵고, 작성 시점도 불명확하다”며 “한국어 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통역과 번역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 목의 삭흔, 범행에 사용됐다고 제시된 흉기, 수사기록 등을 재검토한 결과 “여러 모순점이
사건 무마를 약속하며 피의자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경찰서 소속 정모 경위(52)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200만 원, 추징금 2억5,150만 원을 선고했다. 정 경위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주고받은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43)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누구보다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고 김 씨를 위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직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요소”라면서도 “여러 피해자를 속여 약 3억 원을 편취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 경위는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
지난 11월 24일 청주여자교도소에 입소한 외국인 수용자가 독거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외국인 수용자는 입소 과정에서 담배를 은닉해 교정시설로 반입한 뒤, 독거실에서 흡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순찰을 돌던 교도관이 강한 담배 냄새를 감지해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흡연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소 시 신체·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담배가 어떻게 반입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한편 최근 여러 교정시설에서 담배·전자담배 반입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내부 보안 관리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초에도 강원 지역 교도소에서 외부로부터 담배를 들여와 수용실 내에서 몰래 피운 사건이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등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면식도 없던 80대 여성과 술을 마시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2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7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80대·여)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폭행 과정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 날 0시 12분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우연히 술자리를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살인을 결심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은 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묻지마 살인’”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 여부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소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딘가 위험하고, 불안하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사람들로 인식한다. 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과정은 대부분의 시민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교정시설 문이 닫히는 순간, 많은 이들은 곧바로 생계와 주거가 사라진 현실 앞에 홀로 내던져진다. 그러나 출소와 동시에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발판’을 제공하는 공간이 있다. 서울시 거여동에 위치한 한국법무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자율형 생활관이다. 이곳은 출소자와 보호처분 대상자가 최대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 법무보호시설이다. 34개 호실 가운데 27개가 채워져 있고, 입소자들은 미용기능사, 네일아트, 조리기능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직업훈련을 받으며 다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한다.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닌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하는 집’으로 불린다. “왜 범죄자를 돕느냐”…출소자 지원을 둘러싼 인식 서울동부지부 정순찬 지부장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왜 범죄자나 출소자를 돕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 속에는 “피해자를 우선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다. 정 지부장은 출소자 지원이 ‘가해자에 대한 온정’이 아니라 재범을
검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죄질이 극악하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아들을 치밀하게 계획해 살해했고, 다른 가족 구성원과 가정교사까지 추가로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도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아들 B씨(33)를 총기로 살해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가족 4명과 외국인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0일 B씨의 송도 집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모임 도중 사제 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B씨와 아내,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씨는 또 서울 도봉구 쌍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친구들과 모텔에 있다가 옆에 있던 친구가 “여자를 불러보자”고 해서 과거에 관계가 있었던 한 여자가 떠올라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 후 그 여자가 저와 친구들이 있는 모텔로 오게 되었고,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중 저와 한 친구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 남아있던 친구가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와 나머지 친구 한 명도 같이 하자는 분위기가 되어 옷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관계를 할 정도의 컨디션이 되지 않아 다시 옷을 입고 옆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에서 깼을 때가 새벽 6시쯤이었고, 여자는 이미 방에서 나간 뒤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경찰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가 증인신문에서 저와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직접 증언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이 재판에서 고려될 것이라 생각해 무죄 또는 적어도 정상참작으로 나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저는 공범들과 동일하게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는데 처벌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