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살다가 재심 개시가 되어 재심을 했으나 원심 그대로 판결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 반성이 없고 피해자 진술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피고에게 뒤집어씌우려 고의적으로 거짓이나 모순된 진술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공탁(합의는 어려울 듯)할 예정입니다. 출소 후 재범 방지 등 자료도 제출할 예정이고요. 주거침입 관련 유사 판결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질문자님의 사건에서는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합의가 안 되었을 시 주거침입 강제추행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징역 4~7년)가 대다수였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 81 판결(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절도,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강제추행하여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합의 시 서울고등법원 2021노 110 판결에서 피고인이 여행지에서 게스트하우스 건물 외벽을 타고 넘어가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Q. 안녕하세요. ○○ 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이며 현재 재판진행 중입니다. 시사법률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저는 1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에 추가 사건이 발생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 사건이 병합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그 추가 사건은 1심에서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최근 또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사건은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이번 조사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빨리 검찰로 넘겨달라”고 했고, 검사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1심 재판 중인 재판부에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병합해서 진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들 글을 보니 ‘검찰에 빨리 기소 요청하라’는 조언이 많던데, 제가 국선변호인에게 이야기해도 잘 대응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분들 글을 보면 대부분 병합을 잘 못 시킨다고 하던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찰이 빨리 기소해서 병합해주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어 국선 변호인을 쓰고 있는데, 국선 변호인으로는 병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형사 재판의 숨겨진 함정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여겨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지만, 실무에서는 재판부가 경찰과 검찰, 즉 수사기관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잘 모르고 대응하면 진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재판이 끝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 조문상으로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 재판에서는 의외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니, 지금 겪고 계신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글을 읽으시면서 천천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Q.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마약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꾀어낸 마수대의 수사 방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A. 재판 과정에서 ‘함정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장면, 종종 보게 됩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위법한 수사로 기소가 이루어졌으니, 애초에
‘파워볼 족집게’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미끼 삼아 776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업체 대표 A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175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3~9월 “투자금 대비 월 40%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6599명에게서 총 775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유엔 산하 비정부단체 총재, 교단 목사 등을 사칭하며 유명 AI 프로그램 이름을 딴 사업으로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실적이 부진하자, 파워볼 게임에 활용하는 ‘족집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월 40%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바다이야기 기술팀을 스카우트했다", "배팅 10번 중 7번 적중" 등 허위 홍보도 했다. 배당금은 후속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됐다. 또 기존 투자자들에게 ‘코인 사업’, ‘우주 개발 투자’ 명목으로 추가로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도 미흡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무자격 안마사가 시술원에서 손님의 증세를 진단하고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시술을 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경기도 이천의 시술원에서 ‘척추 골반 통증·자세 교정’ 등의 광고 문구를 내걸고 방문객의 통증 부위를 진단한 뒤, 신체를 밀고 잡아당기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21년 정부 산하 기관에서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고, 의료유사업자 개설 신고 후 시술원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법 시행 이전에 자격을 받은 안마사 등에 한해 의료유사업자로 인정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의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은 의료법 시행 이전 접골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고,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도 없으므로 의료유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로 회복 목적이 아닌, 상당한
직장 동료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30대 서울 지하철 역무원이 추가 불법촬영 범행까지 적발돼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역무원 이모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지만, 범행 장소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역무원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확정된 범죄와 형평성을 고려했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16차례에 걸쳐 서울 지하철 3호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휴게실을 청소하던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이 씨를 직위해제 했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
국민의힘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범죄 포상금 통치' 발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공포정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며 "전 국민을 감시 요원화하는 구상은 공산국가들이 즐겨 쓰는 국민 통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 아들의 ‘젓가락 논란’, ‘불법 상습도박 논란’을 덮기 위한 물타기 공세일 뿐”이라며 “북한의 '5호 담당제', 동독의 '상호감시'와 다를 바 없는 구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포상금을 미끼로 국민을 감시 요원으로 만드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붕괴”라며 “이웃도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 서로 의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공포사회가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며 포상받는 사회, 이것이 과연 이재명이 꿈꾸는 사회냐”며 “자유와 신뢰 위에 세워진 민주사회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비판적 국민을 겨냥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은 ‘조작’으로, 비판은 ‘반란’으로 몰아가는 이재명식 정치의 끝은 결국 독재”라고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휴일인 1일, 영남권 집중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 웅부공원을 시작으로 대구 동대구역 광장, 울산 일산해수욕장 로터리, 부산역 광장까지 순차적으로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미 지난달 13~14일에도 경북·포항·울산과 부산·경남 창원·통영·거제를 돌며 영남권 공략에 집중한 바 있다. 안동과 대구, 울산, 부산 모두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이다. 당시 이 후보는 안동 29.13%, 대구 21.6%, 울산 40.79%, 부산 38.15% 득표율에 그쳤다. 지난 영남 유세에서도 “재맹이(재명이)가 남이가”라는 구호를 내세웠던 이 후보는 이번에도 지역주의 타파를 강조하며 통합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로 나뉜 분열의 정치에 맞섰던 김대중·노무현 두 전 대통령의 길을 잇겠다”며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동과 대구 유세 현장에서도 통합의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편 가르는 저질 정치가 부활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불법인 줄 몰랐다”며 고개를 숙였다. 염혜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약 30분 전인 오후 1시26분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도착했다. '불법인 줄 알고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박씨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전혀 그런 것 아니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남편과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박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또한 '이전에 근무할 때도 대리투표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정오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본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