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돼 직위해제된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3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찰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로 편취한 2166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해 전달책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으나 재판부는 “심리 사정상 적절하지 않다”며 일반 재판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에게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부산 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지난 7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위해제 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대출이 필요하던 중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연락처로 연락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1시2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서성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도주하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손목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받았으며, 3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7월에도 제주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소사
보복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며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피해자가 고소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폭행·살해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최근 5년간 2천76건 발생했다. 2020년 298건이던 보복범죄는 2021년 434건으로 급증한 뒤 2022년 42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보복협박이 전체의 52.6%(10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복폭행(19.3%), 보복상해(8.0%) 순이었다. 같은 기간 보복살인은 13건이었으며, 올해에만 최소 3건이 발생했다. 보복범죄가 늘어나면서, 법조계에서는 처벌 근거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 제출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상해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 기능 자체를 위협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2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인터넷 단체 대화방 검열 논란을 불러온 법 조항이지만 헌재는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인 오픈넷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해당 조항이 사전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실효성이 없고, 공익 달성보다 기본권 침해가 훨씬 중대하다”며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재는 ‘침해의 최소성’을 들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도 모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
Q. 안녕하세요. 사건 병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혐의가 투자사기인 것은 동일한데, 크게 A, B 그룹으로 나눴을 때 코인과 선물로 종목이 달랐고, A그룹에서는 2020년~2023년간 약 3억을, B그룹으로부터는 2023년~2025년간 약 2억의 투자금을 받은 식으로 시기가 3개월 정도만 겹치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따로 진행되는 중인데, 이런 경우 A와 B 따로 처벌받게 되는 게 맞나요? 병합되면 형을 더 적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기 사건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진행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걸 다 따로 처벌받는 게 맞나요? 병합되면 형이 줄어들지 않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합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병합을 통해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한 번의 형으로 처벌받아 유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피해액이 합산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등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병합’과 ‘포괄일죄’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개념부터 구분해 보겠습니다. ‘병합’은 절차상 같은 재판부가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자는 요청일 뿐이고, ‘포괄일죄’는 실질적으로 여러 행
6년 동안 무려 1200회 넘게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가들은 불법 촬영 범죄의 양형은 범행의 반복성과 재범 위험성이 핵심 요소라며 장기간 지속된 촬영의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총 1295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체포돼 송치된 이후에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265회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형 1회와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단일 행위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상습범 가중을 적용해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판단은 양형 기준에도 반영돼 있다. 기준에 따르면 △상당 기간 반
Q. 안녕하세요. 헬스장 환불 관련 분쟁으로 질문 드립니다.저는 2025년 7월 21일 A짐에 회원가입하면서 스피닝 종목으로 6개월 비용을 결제했는데, 그 자리에서 6개월 치 63만원과 개인 사물함비 2만원을 별도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중 한 달도 이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정이 아닌 업장 주인이 바뀐 관계로 갑자기 하루 전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B짐에 모든 권한이 양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관리자가 6개월 중 한 달 치 이용이 아닌 2개월 치를 빼고 나머지를 환불해준다고 합니다(계약서에 3개월+3개월(서비스)이니 그렇게 준다고 하였으나, 처음 계약 당시 담당자가 계약서상 적혀있는 것만 그렇고 6개월 치를 돈으로 내는거라고 하셨음). 개인사물함도 카드결제했는데 서비스 처리로 되어있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최소한 6개월 중 5개월분은 돌려받아야 하고, 사물함 비용 2만원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질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답변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건의 결과보다 의뢰인의 ‘변화’를 증명해야 하는 사건이 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랬다. 필자를 찾아온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이었다.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가족들은 필자를 찾아와 간절하게 말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꽤 오랜 시간 면담을 통해 확인한 사건의 실체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다. 기록을 살펴보니, 1심에서 의뢰인은 감금 혐의만 인정하고 강간미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강한 처벌 의사를 근거로, 의뢰인의 태도를 ‘책임 회피’로 판단했다. 반성의 부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그의 대응이 판결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 결과는 징역 2년의 실형이었다. 항소심을 준비하며 필자는 이 사건의 초점을 ‘사건’이 아닌 ‘사람’에 두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만이 아니다. 사건 이후의 태도, 반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은 매우 중요한 사건의 열쇠다. 법은 냉정하지만, 그 냉정함 속
부산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신체를 1295회나 몰래 촬영한 남성이 구속됐다. 단순히 성적 충동이 강하거나 일시적 일탈을 저지른 개인의 문제로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뇌의 학습된 함정이 숨어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쾌락을 느끼는 물질’이 아니라 ‘보상을 예측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물질’이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때보다 “얻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의 순간에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 도파민은 결과가 아니라 탐색과 추구의 감정, 즉 ‘기대의 긴장감’을 강화시킨다. 이 남성의 경우도 성적 욕망 그 자체보다 “이번에도 들키지 않고 찍을 수 있을까?”라는 긴장감과 불확실성이 뇌의 도파민 회로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에게는 촬영의 성공이 곧 ‘보상’으로 연결되었고, 뇌는 그 경험을 기억해 반복 행동으로 강화했다. 그 결과 그는 성적 해소가 아닌 ‘은밀하게 성공했다’는 심리적 쾌감에 중독된 것이다. 도파민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금기와 위험’이 결합될 때 반응이 더욱 강해진다는 점이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성공할 때의 쾌감’은 단순한 쾌락보다 훨씬 강력한 신경학적 보상을 준다. 이 남성
요즘 해외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이 부쩍 늘었다. 이번 캄보디아 대규모 송환 작전이 있기 전부터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왔고,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다. 세상에는 치안이 불안정한 국가가 많다. 관광객이 붐비는 지역이나 도심 한복판에서는 소매치기나 절도, 차량 털이 등 각종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선진국’으로 분류된 곳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밤길에 안심할 수 없다’는 전제를 두고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치안이 다소 불안한 나라라 하더라도 관광 명소 위주로만 이동한다면 위험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도시와 도시 사이를 이동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외진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를 가장해 접근하는 범죄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단독 이동이나 심야 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유흥가에서도 경계심을 낮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건넨 술에 약물이 섞여 금품을 빼앗기거나 숙소 위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