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발업체 문의로 연락드립니다. 스포츠조선에 나오는 업체인데, 처음에는 심부름을 몇 번 해주다가 어느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심부름도 해주지 않아 고소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더니 “직원이 휴가를 가서 연락을 못 했다. 이사 준비 중이니 이해해 달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연락이 두절돼 편지를 보냈고, “좀 기다려 달라”는 답장을 받은 이후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지인을 통해 적립금 19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알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장기수인 저에겐 19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해서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각하되었는데요, 얼마 전 신문에서 “수발업체 피해 시 '횡령'으로 고소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 경우도 횡령죄 적용이 되나요? A. 본지가 여러 독자분들의 제보를 받아 문제가 되는 수발업체에 취재를 시도했으나, “직원이 휴가 중이다”, “직원이 그만뒀다” 등 비슷한 변명을 하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소자들이 ①지인 등록 제한, ②일일 발송 횟수 제한, ③IP당 발송 제한 등 법무부의 제재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발업체를 시작했다가 감당이 되지 않아 잠적하는 경
Q. 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장애 진단까지 받아 사회에서 치료비 부담이 없었는데, 수용시설에 구금된 뒤 외진 시마다 20~25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출소 후에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형집행법 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제36조 제1항). 또한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제12조의3, 제47조), 이는 일반 사회에서의 의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용자의 의료 처우는 원칙적으로 형집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51515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고가의 비용이 드는 치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국가 비용으로 우선 진료를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적절한 치료
Q. 대부분 합의부 분석만 나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10단독 류경진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류경진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1기로, 법관 임용 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0단독 류경진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류 판사는 양형에서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누범 여부, 범행 후 태도, 범행 규모와 사회적 해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선을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교통사고·음주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비 선지급, 공탁,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교육 등 재범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히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4고단5192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에서 이륜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용어를 ‘북향민’ 등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통일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표현 대체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라며 “탈북이란 단어가 어감도 안 좋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일부가 지금 이름을 좀 바꾸자 해서 용역을 줬다”면서 “(현재로서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 해서 북향민이 제일 (지지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민 용어의 변경 필요성과 새 용어 후보군 등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지난달 북한이탈주민학회에 체결했다. 연구 결과는 11월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한지, 법정 용어는 그대로 두고 일상적 표현만 바꿀지, 바꾼다면 어떤 호칭이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또는 탈북민 용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사회 내 부정적인 평가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통령실 산하의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가 신속한 결론을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16일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6월에 TF가 구성되고 두 달이 지났다. 이제는 TF에서 최소한 중간 결론이 나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국방부, 국토부, LH,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고 이제는 TF의 정식 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타운홀 미팅 때 무안군수가 참여했고, 대통령실 산하 TF가 참여했다는 것은 사실상 무안 통합공항을 만든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 아니냐”라며 무안군 지역발전과 광주˙전남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동의 여부를 떠나 최근 무안군민 뜻이 군공항 이전 찬성 비중이 높게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며 “무안 군민들도 (군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민간공항 (이전) 포함해서 동의한 것이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또 “군˙민간공항, 국제공항을 통합시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야겠다는데 변함이 없다”며 “광주시는 그런 점에 잘 준비하고 책임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에서 제기되는 광주공항 국제성 취항 문제를 두고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그리고 음주운전 방조·은닉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 나섰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기존 ‘성 관련 비위 기타’ 항목에서 별도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 역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서 독립시켜 구체적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허위 영상물 편집·유포는 ‘성 관련 비위’ 세부 항목으로 명시돼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역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인정되면 파면까지 가능하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은닉을 교사하면 기존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가 가능하며,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와 허위 진술을 한 제3자도 강등에서 감봉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그동안 해당 비위는 중징계가 가능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오는 1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국제적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지목된 자금세탁을 실효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새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불법 도박과 유사 카지노 등 사행성 범죄 양형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열린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하고 내년 3월 최종 의결을 목표로 구체적 기준 마련 절차에 착수했다. 새 기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은닉·가장 및 수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은닉·가장 및 수수 ▲외국환거래법상 허위·부정 외국환 업무 및 미신고 자본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4개 대유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는 도피액과 법정형에 따라 3개 세부 유형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자금세탁은 범죄 자금을 은닉하거나 합법 자산으로 가장해 보이스피싱, 마약 등 중대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실효적 처벌을 위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동 성 착취물 영상 판매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암호화폐와 차명 계좌를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 사례 등으로 국민적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다. 사행성·
42년 만에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누명을 벗은 김동현 씨(68)가 법원으로부터 7억 원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지난 11일 “김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 약 7억5000만 원, 소송비용 보상금 약 96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1980년 5월 자작 시집을 발표한 뒤 체포될 것을 우려해 스웨덴으로 출국, 국제앰네스티 스웨덴 지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그는 망명 과정에서 북한대사관을 한 차례 방문했지만 주스웨덴 한국대사관의 설득으로 망명을 취소하고 1982년 5월 귀국했다. 귀국 직후 김포공항에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약 40일간 불법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고문·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3년 9월 해당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재심을 권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올해 5월 재심 끝에
국무조정실이 16일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역량강화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간 매년 2.5억 원씩 총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또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자체가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청년친화도시의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 226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고,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되,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과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단위로 선정한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국무조정실에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다음달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3단계 심사가 진행되고, 심의를 거쳐 12월에 청년친화도시 3개
국민의힘이 16일 국회에서 신임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대변인은 최보윤·박성훈 수석대변인, 김효은·손범규·이충형·조용술 대변인, 김기흥·박민영·손수조·이재능·이준우 미디어 대변인 총 11명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임명장 수여 후 대변인단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고 국민의힘”이라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면서 “무엇보다 당의 입장과 생각을 국민에게 잘 전달하고, 스며들 수 있도록 기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있어야겠지만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전략을 녹여내서 활동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