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고, 한국인 피해자 및 피의자가 다수 확인되면서 이른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은 한층 더 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보이스피싱 수사는 주로 현금 수거책이나 대포통장 명의자 등 말단 조직원 검거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포렌식, 통신기록 분석, 계좌추적 기법이 발전하면서 수사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쉽게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모집책이나 관리책 등 중간 역할자들까지 통신 내역이나 금융 자료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일명 ‘범단죄’를 보이스피싱 사건에 적극 적용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단순 전달책이라도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자’로 평가되어 공범으로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는 지시만 받았을 뿐”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처럼 수사·재판 환경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취해야 할 진술
지난 8월, 법원이 AI로 합성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언론이 “AI 음란물, 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건을 수행한 것은 우리 법인 형사팀이었다.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께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우선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실존 여성의 얼굴을 나체에 합성한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합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텔레그램방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전달하기’ 기능으로 올린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우리는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사진이 처음 게시된 채널(편의상 ‘B방’)에 대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B방을 수사해야 피해자의 실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사 이후 곧바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관련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검찰은 합성물 ‘제작’ 혐의는 입증하지 못한 관계로 피고인을 합성물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사진의 배경이 실제 헝가리 소재 온천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참여했던 다른 텔레그램방이 ‘지인능욕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실존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공범이 많은 사건에서 독자분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들을 짚어드리려 합니다. 사안에 따라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기소되어 같이 재판을 받기도 하고, 다른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 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고는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 외에 공범들도 얽혀있는 사건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변호사님, 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범 재판에 출석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서류가 왔는지도 모르겠고, 저의 재판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다른 공범의 재판까지 출석하라고 하니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저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없을까요? 아예 출석을 안 할 수는 없을까요? A.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의 경우, 질문자님처럼 다른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검사는 진술자인 해당 공범, 즉 질문자분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확인하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의 입법 가능성을 거듭 강조하며 사법부에 협박성 발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원장은 당시 “이재명 정부 중에도 재판기일을 잡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28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고등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한 법 조항인데 본인 생각을 말한 것이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수석은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해 언제 (처리)하겠다고 논의한 것은 없다”며 “한때 본회의까지 부의했지만 대통령 개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이 재임 중일 경우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점까지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 특권이 명
2009년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부녀가 사건 발생 15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이들은 무죄 선고 이후 “기가 막힌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28일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살인 및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70대 아버지 A씨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40대 딸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에게 나눠 마시게 해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와 지인 1명이 숨지고, 마을 주민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의 위법·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검찰이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A씨와 경계선지능인 B씨의 취약성을 이용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인정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 경위와 내용의 개연성을 살펴볼 때 A씨 등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없음에도 검사가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아낸 점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여성이 교도관을 연달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여자교도소 3층 운동장 입구에서 자물쇠를 열던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2인실 배정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5월에도 “운동을 가지 않겠다”며 또 다른 교도관의 팔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교도관을 폭행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정본부가 10월 월간 교정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교정본부를 응원하는 그날을 기대한다”며 자화자찬성 글을 게재했지만, 정작 교정 현장과 수용자 교화의 실질적 문제는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교정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내 특혜 제공에 적극 나섰음에도 사과 한 줄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법무부 차원의 고강도 감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은 모른 채…책상 위에서 쓴 ‘자기홍보’ 글 28일 법조계와 교정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소속 한 교감은 월간 교정지에 ‘교정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좋은 정책도 홍보가 반이다”, “유튜브와 SNS 시대에는 선제적 홍보가 필요하다”며 교정본부의 유튜브 운영, 지역 축제 참가, 인플루언서 협업 등 ‘대외 홍보 성과’를 나열했다. 이에 대해 한 교도관은 “현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무직의 자기홍보용 글”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중독 재활, 교화 프로그램, 과밀수용 문제 같은 핵심 현안은 외면한 채 ‘보도 몇 건 나왔다’는 걸 자랑하는 건 낯 뜨겁다”고 꼬집었다. 교정·재활 예산 25% 불용…“본업은 뒷전” 교정본부의 보여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지연 및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공수처 핵심 인사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를 대검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이 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각각 오는 29일과 내달 2일 소환된다.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두 전직 부장검사는 채상병 사건의 핵심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은 2009년 대구지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으며, 김 전 부장은 2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전화·온라인 사기를 벌인 국제 범죄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28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국내에 송환된 피의자 45명을 포함해 총 5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다른 경찰청으로 구속송치 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중순부터 약 1년간 중국인 부건(예명·40대)이 이끄는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 프놈펜과 태국 방콕 등지에서 로맨스스캠, 전화금융사기, 리딩방, 노쇼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110명, 피해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조직은 SNS를 통해 조건만남 사이트나 가상자산 투자방을 개설하고 ‘가입비’나 ‘인증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가 하면, 서울 강남에서 투자세미나를 열고 생중계로 피해자를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또 우체국 택배기사, 카드사 상담원, 검사를 사칭하거나 심지어 서울남부교도소 직원을 사칭해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속이는 등 수법도 치밀했다. 피해자 1명당 피해 금액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에 이르렀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은 총 100명 규모로, 부건을 정점으로 한국인 총책 2명과 실장 1명 아래 5개 팀
익명 게시판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이 온라인상에서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댓글이 잠시라도 노출됐다면 이미 ‘공연성’ 요건이 충족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한 교도관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전직 교도관 A씨가 작성한 글에 대해 비방 댓글들이 달려 논란이 일고 있다. A씨가 현 교정 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게시글을 올리자, 일부 현직 교도관들이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서 나이 들면 퇴직하는 거다”, “도둑놈들(수형자) 보는 신문에 글 투고하시는 분, ”칼춤 한번 춰보자(언론사 대상)”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해당 게시글은 게시자 신원이 특정 가능한 수준의 내용으로 작성돼 있었고, 조회수 1200회를 기록하며 다수의 이용자들이 비방성 댓글을 열람했다. 삭제돼도 이미 범죄 성립…공연성 요건 충족 법조계는 해당 표현만으로도 명예훼손의 ‘특정성’과 ‘비방 목적’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실명을 직접 밝히지 않더라도 제3자가 정황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