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심의가 완료된 책(AV 화보집 등의 잡지류)’을 민원인이 직접 차입하여 반입하려는 경우, 교도소 측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거나 지급을 불허한다면, 어떤 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지 알고자 편지를 드립니다. 현재 ‘우송도서 사전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본어 도서 등의 경우 ISBN 자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결국 민원인이 직접 차입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교도소 측에서 소장 결정 또는 내부 지침 등을 이유로 불허한다면, 민원인이 외부에서 항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상세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근거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도서(=물품) 를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사유가 있으면 불허할 수 있습니다. 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②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인용됨(사건 “교정기관 외부도서 반입 제한”, 2020.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1심 형사재판이 끝난 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항소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형량이 많이 나와서 항소하는 것으로 확실히 결정했다면 차라리 고민이 없을 수 있겠으나“항소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생각보다 자주 받곤 합니다. 또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와 같은 질문도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항소’와 관련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자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막연한 불안을 정리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1심 판결을 받고 나니주변에서 “항소해라”, “상고까지 가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 마음 한편으로는 빨리 재판을 끝내고 그냥 가석방을 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1심 판결을 받고 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변에서는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안에서는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도 없으니 더 힘들 것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겠으나
Q. 수감 중이나 출소 후 개명 신청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A. 수감 중 개명 신청은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출소 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 신분 세탁이나 도피 목적과 같은 불순한 의도로 보일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명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원이 혼동되거나 형사 절차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법원은 개명 신청 사유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사주’, ‘운세’, ‘운명 변경’ 등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중일 경우 개명 신청은 가능하나,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형사 기록 반영 형사 사건이 종결된 후라도 개명된 이름이 형사 기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소 후 개명 신청 기각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혹은 집행유예
Q. 얼마 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영치금이 없으면 교도소에서 도움을 주거나 치료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치금이 없고 장기수인 수용자가 치아가 너무 아파 발치를 해야 하고 치아가 없어 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틀니 비용이 약 300만원 정도 드는 상황입니다. A. 우선 고충처리반에 상담을 신청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복귀과에 불우수용자를 돕기 위한 교화지원금이 있으니 상담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에 출역하는 수용자들은 작업장려금으로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미지정 수용자들이 문제입니다. 다만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생활 태도가 좋을 경우 직원 종교 모임 등에서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서 상황을 고려해 적절히 조치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해 부과되는 징벌은 단순한 내부 제재에 그치지 않는다. 가석방 시기와 처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징벌 기준과 실효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27일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간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2015년 1만7055건에서 2023년 3만323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3만1705건을 기록했다. 10년 사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징벌은 교도소 내 규율을 어긴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다. 입실 거부 최다…직원 폭행은 10년 새 3배 증가 징벌 사유는 입실 거부가 9214건으로 전체의 약 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수용자 간 폭행이 20%, 금지물품 반입 등 기타 사유가 16.3%로 뒤를 이었다. 직원 폭행 등 은 2015년 164건에서 2024년 72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 전문가들은 특별점검팀, 광역특별사법경찰팀, 소속 기관 특별사법경찰팀 설치 이후 규율 위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면서 징벌 부과 건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징벌은 수용자의 처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교도소에 수감 중인 100억원대 사기 혐의 유튜버 유정호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 내용을 두고 박경식 전 ‘그것이 알고 싶다’ PD와 표창원 소장의 판단이 엇갈렸다. 지난 23일 공개된 웨이브 시사교양 프로그램 ‘읽다’에서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유정호의 자필 편지가 소개됐다. 방송은 유정호의 편지 내용을 중심으로 그의 주장과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상반된 해석을 조명했다. 유정호는 한때 ‘사이버 렉카’ 시대를 연 인물로,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기부와 선행 이미지를 쌓아온 유명 유튜버였다. 그러나 현재 그는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다. 표창원 소장은 유정호에 대해 “기부와 선행의 아이콘에서 100억원대 사기꾼으로 순식간에 전락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유정호는 2022년 2월, 유명 유튜버라는 지위를 내세워 지인들로부터 약 15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23년 8월에는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이 더해졌고, 총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날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유정
법정에서 고압적인 언행과 모욕적인 태도로 재판 당사자와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판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7일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재판 과정에서 막말·고성·강압적 진행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법관들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2,449명이 지난해 수행한 소송 사건의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5명 이상에게 평가받은 법관 1,341명의 평균 점수는 84.188점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서울변회는 이 중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가운데 점수가 낮은 20명을 ‘하위 법관’으로 분류했다.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소속 법원과 대표 사례는 공개했다. 하위 법관으로 지목된 서울동부지법 A 판사는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평가를 받았다. A 판사는 지난해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강압적 발언을 하고 증인신문을 제지하는 한편 재판 도중 호통을 치거나 비아냥거리는 등 모욕적 재판 진행을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그는 2023∼2024년도 법관평가에서도 소송대리인을 향해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 "예전 같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 이
광주지방법원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버스 과속 주행으로 킥보드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지점 인근에 불법 주정차돼 있던 화물차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됐다. 사고는 2024년 7월 20일 오전 5시 35분께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설정된 해당 도로에서 버스가 시속 50㎞로 주행하던 중 킥보드를 타고 가던 A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A씨는 숨졌다. 앞선 손해배상 절차에서 법원은 버스 측 과실 70%, 킥보드 운전자 과실 30%로 과실 비율을 산정했다. 이후 버스 공제를 운영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사고 지점 인근에서 화물차가 불법 주정차 상태로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을 문제 삼아 화물차 조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화물차 조합 측은 버스의 과속과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구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 역시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하종민 부장판사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사 초기부터 강간은 부인했고, 상해 부분 중에서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한 사실만 인정하였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옆구리 폭행이나 목을 조른 사실,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기 삽입은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안면부 폭행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그 외 폭행까지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해서도 피해자 진술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기 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신체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Y-STR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은 이후에는 ‘완강히 반항하여 실제 삽입은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해당 질문에 대해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주장을 다퉈야 하는지, 아니면 합의가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강간·상해 사건 1심 유죄판결 이후 항소심 대응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1. 사실관계 문의하신 분은 수사 초기부터 강간(삽입) 부분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상해 부분도 ‘얼굴 1회 폭행’ 외
구독자 55만 명이 넘는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5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린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미리 매수한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이를 매도해 약 58억9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자본시장법은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해 금융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부정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식 매도를 보류하라고 언급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을 통해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에서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알렸으므로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