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처럼 바꿔 노쇼 사기 범행을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중계기 관리책 A씨 등 4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두 달 동안 전북 지역 원룸 4곳에 대규모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노쇼 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중계기는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전화나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 형식으로 바꾸는 장비다. 범죄조직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국내 번호로 걸려 온 전화로 오인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원룸 밀집 지역에서 불법 중계기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원룸 4곳에서 관리책 4명을 잇달아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된 대포 휴대전화 303대와 라우터 8대, 유심 1969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이 관리한 중계기를 통해 발생한 노쇼 사기 범죄가 5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약 1억4000만 원이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작동시키고 유심칩을 교체하는 일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경찰관이 내부 형사사법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하거나 외부에 알려주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수사정보 열람과 누설의 위법성을 둘러싼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관이라도 업무 목적과 권한 범위를 벗어나 형사사법정보를 조회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경찰 조직에 속해 있더라도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거나 직무상 조회할 필요가 없다면 ‘권한 없는 열람’으로 판단될 수 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업무 종사자가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복사·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권한 없는 열람·복사·전송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최근 대전경찰청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대전의 한 경찰서 소속 경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 내부망을 통해 타인의 수사 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지인에게
Q1. 안녕하세요. 저는 가상자산 투자 대행을 하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금액이 5억을 넘기면서 특경법이 적용됐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금액을 산정할 때 투자자들에게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저는 그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거래소에서 코인 매매에 사용했고 일부는 수익금으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투자에 사용된 금액이나 반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받은 총액 전부가 편취액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취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1심의 인정된 실질적인 편취액(이하 ‘이득액’)보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이득액이 적다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편취액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 태도 – 교부받은 금원 전부 대법원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들이 재심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고소한 전직 경찰관 5명 가운데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 씨(63)와 장동익 씨(66)가 위증 혐의로 고소한 전직 경찰관 5명 가운데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2명을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재심 재판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 가담 사실을 부인하며 위증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전직 경찰관 3명을 검찰에 넘겼다. 반면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와 이후 절차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경우 수사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문 등 가혹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기억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수사 기록상 서명 필적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고문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했다. 최씨와 장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A씨는 수사 기록상 다수의 조사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공식 신청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 의석수가 감소한 상황이어서 최 의원의 복당이 확정될 경우 의석 1석을 추가하게 된다. 최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제가 거주하는 강원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며 "정책과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원래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며 "지난 1년간 무소속으로 활동하면서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5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는 13일 동안 3000㎞ 이상을 이동하며 전국 20여 명의 민주당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며 "현장에서 만난 지지자들과 후보들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복당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좌우한다"며 "불평등과 격차를 극복하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심사를 거쳐 복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시·도당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구입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2만원에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구입한 사진이 미성년 여성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표현한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이를 구입·소지·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진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수용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 장관이 강조해 온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과 교정행정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개소한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로, 비영리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통제·격리 위주의 수용 방식에서 벗어나 회복적 사법과 가족관계 회복, 직업훈련 등 재사회화 중심의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용 대상은 경비처우급 3급 이상, 전체 형기 7년 이하와 잔형기 1년 이상,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수형자 중 범죄 횟수 2범 이하인 수형자다.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중환자 등은 제외된다. 정 장관은 이날 수용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와 책임을 성찰하는 회복 프로그램인 ‘시커모어 트리 프로젝트’와 아트치유 교육장 등을 둘러보고, 의료수용동과 조사·징벌 수용동 등 수용관리 시설도 점검했다. 정 장관은 “교정의 목표는 처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예방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며 “소망교도소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모범적인
국가유공자 지위나 장관 표창 등 대외 공적이 형사재판과 징계 절차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성품과 행실, 범행 전후 정황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형을 낮추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국가유공자 지위나 훈장·표창 수상 이력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이를 장기간 성실히 생활해 온 사정이나 사회적 공헌을 보여주는 자료로 살필 수 있다. 다만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 다른 양형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도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품과 행실,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로 표창 이력이 양형에 참작된 사례도 있다. 2019년 의정부지법은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B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B씨는 노인장기요양 신청인의 가족에게 등급판정위원들과의 식사비 명목으로 25만원 상당을 준비해달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어느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겠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지만 권한 배제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봐야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권 침해 위험성이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하느냐는 게 제 생각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막을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검찰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큰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현실이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다”며 “그마저도 악용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미세하지만 결단의 문제”라며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부 내 의견을 정리하되 최종 방향은 국회 논의에 맡기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민석 총리를 중심으로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학 입시 합격·불합격 자료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지난달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와 지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 B씨로부터 “조카 수시 때문에 C고등학교 합불 자료를 참고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2015~2017학년도 수시 합격·불합격 자료 파일 3개를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료에는 C고등학교 학생들의 성명, 지원 대학명과 학과, 전형 유형,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 최종 합격·불합격 결과, 내신 등급 등이 포함돼 있었다. 1심은 A씨와 B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필요했던 것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수시 합격·불합격 자료였을 뿐”이라며 “A씨가 자료를 건네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제공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취득하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