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수감 중이고, 결혼한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 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상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써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통해 따로 알아보니, 제가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가 바람난것을 주변에서 다 알고 있더군요. 아내와 저는 동창이라 친구들끼리도 모두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외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간남도 제가 얼굴을 알고있는 사람이었고요. 고생시키고 있는게 너무 미안했는데, 지금은 배신감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수감 중 이라 활동이 제한돼 있는 관계로 제가 가진 증거는 친구 3명의 증언과 SNS에 게시된 사진뿐입니다. 증인을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기는한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상간소송 을 할 수 있나요?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잘 읽었습니다. 수감중인 상황에서 이런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과 배신감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 컴퓨터등사용 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에서 최대 20년, 가중 시 징역 30년까지 가능하도록 크게 상향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조직형 사기 범죄에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형량 인상이라는 조치가 실제 사기 범죄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문제다. 형사사법 현장에서 수많은 사기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개정은 분명 의미가 있으나 동시에 중요한 한계도 드러낸다. 무엇보다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범죄가 감소한 사례는 거의 없다. 사람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형량을 정교하게 계산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은 '나는 안 잡힐 것'이라는 심리에 기반해 행동한다. 충동적 범행이나 조직적 지시에 따른 범죄에서는 형량 자체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더 흔하다. 범죄 심리 연 구에서도 ‘처벌의 엄격함(severity)’보다 ‘처벌의 확실성(certainty)’이 행동 억제에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해 왔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사기 구조의 특성이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둔
Q.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형사부의 재판장 임영우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후 군법무관을 거쳐 법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강경민 판사는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3기이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뒤 2020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장민주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3기, 군법무관을 거쳐 현재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2025년 동안 선고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기본 원칙인 “법리오해가 있으면 즉시 시정하고, 양형 판단은 원심을 존중하되 실질적 변화가 있을 때만 조정한다”는 구조를 명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사건을 관통하는 흐름은 크게 원심파기 사건군과 항소기각 사건군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 방식이 드러납니다. 먼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들을 보면, 재판부는 명백한 법리오해가 존재하거나, 양형 조건이 항소심 단계에서 본질적으로 변한 경우, 또는 원심의 형량이 사건의 범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에만 파기
조진웅 배우가 소년범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있다. 마녀사냥과 다름없는 여론 몰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왜 이리도 가혹하고 세상은 왜 이토록 냉정한가 싶어 마음이 아프다. 나는 1992년 1월 당시 천안소년교도소(현재는 ‘천안교도소’)에 9급 교도관으로 임용되면서 교도관 생활을 시작해, 30년 중 17년을 소년수용자들과 함께 보냈다. 소년교도소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찾아와 소년수들의 상처받고 비뚤어진 마음을 다독였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의 성직자들은 신앙을 바탕으로 교화·개선을 도모하고, 심리치료·음악치료·미술치료 전문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수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정기관에서도 수용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당시 천안교도소에는 지역 대학교의 교수 한 분이 매주 교도소를 방문해 소년수들의 연극 지도를 하고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성껏 연극반 수용자들을 지도해 천안시민회관에서 공연을 열기도 했다. 연극을 통해 소년 수용자들의 마음을 치료했던 조동희 교수님의 이야기다. 그의 소탈한 성격과 인자한 웃음을 통해 많은 소년수들이 새
Q. 저는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10년형을 복역 중이며, 7년 3개월째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되기 전 여러 건의 민사소송으로 인해 영치금 압류가 있었고,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월 10만원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받은 상태 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 기존 영치금 압류와는 별도로 작업장려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저는 예전 <더시사법률> 기사에서 작업장려금은 출소 후 자립을 위한 금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심이 어렵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는데, 추심이 가능한지요?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제가 모아둔 작업 장려금은 약 320만원인데, 판결문 별지 에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로 금 4,189,024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채워져야 추심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금액만으로도 바로 집행이 가능한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예: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재신청 등)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신청을 한다면 어떤 사정(생계상 어려
Q. 저는 현재 첫 번째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징역 6월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마지막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형집행순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확정된 2년 6월형과 6월형에 대해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지금은 순서 변경이 어렵다면, 추후 마지막 사건까지 모두 확정되어 형이 세 개가 되는 경우 형집행순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형이 여러 개일수록 순서 변경이 불리해 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 제 6항에는 순서변경을 불허하는 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 미경과 ▲추가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금치 이상 징벌 전력 ▲벌금 납부 회피 목적으로 보이는 신청 ▲사정변경 없이 반복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수형자의 범죄 내용·수형태도·가석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독자분은 현재 추가 사건이 재판 중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순서 변경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지난 9일 서울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서울 제19회 월드뷰티문화축전’에서 서울동부기술교육원 미용 교육생 6명이 총 7개 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생들은 헤어커트·업스타일·피부미용·퍼머넌트 등 4개 종목에 출전해 그랑프리 2명, 대상 4명, 국회의원상 1명 등 전 종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서울동부기술교육원 직업훈련교사 손보실 주임은 “대회 준비 과정에서 교육생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된 것을 체감했다”며 “이번 수상이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도자로서도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순찬 지부장은 “기술교육 과정에서 갈고닦은 능력이 전국 규모 대회에서 인정받은 것은 교육생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실”이라며 “이번 성과가 관련 업계 취업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사회복귀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부는 앞으로도 직영 직업훈련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중심 교육 확대를 통해 개인의 기술 역량 향상과 맞춤형 취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 173명에게 총 5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1만2000%의 이자를 요구한 미등록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빚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에 공개하거나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압박해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와 B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 총책 A씨와 B씨는 별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 남구와 달서구 일대 아파트를 임차해 사무실처럼 운영하며 중고교 동창들을 끌어들여 조직적 구조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팀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입수한 대출 수요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대학생·주부·실직자 등에게 100만~500만원을 연 4000~1만2000%의 이율로 대출했다. 조직원들은 담보 대신 피해자의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요구했고, 상환이 지연되면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허위 메시지를 지인에게 전송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벌이에 아내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건네던 남편이 예상치 못한 사실을 마주했다. 아내가 복권 당첨금 12억 원을 3년간 숨긴 채 4억 원 넘게 홀로 사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외벌이 가장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평소 생활비를 아껴가며 복권을 꾸준히 사던 취미가 있었다”며 “얼마 전 술에 취한 아내가 갑자기 용돈을 쥐여줘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심상치 않은 느낌에 아내가 잠든 사이 지갑을 확인한 A씨는 낯선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통장에는 무려 12억 원의 잔액이 찍혀 있었다. 아내가 3년 전 당첨된 복권 당첨금이었다. A씨는 “통장 내역을 보니 이미 4억 원 이상 써버렸더라. 카드값이 한 달에 2000만~3000만 원씩 나간 달도 있었다”며 “저는 대출금 갚느라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참아왔는데 너무 허탈했다”고 말했다. 아내에게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졌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내는 “내가 당첨된 돈인데 왜 네가 신경을 쓰냐”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가 가진 재산이라곤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