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학 입시 합격·불합격 자료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지난달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와 지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 B씨로부터 “조카 수시 때문에 C고등학교 합불 자료를 참고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2015~2017학년도 수시 합격·불합격 자료 파일 3개를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료에는 C고등학교 학생들의 성명, 지원 대학명과 학과, 전형 유형,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 최종 합격·불합격 결과, 내신 등급 등이 포함돼 있었다. 1심은 A씨와 B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필요했던 것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수시 합격·불합격 자료였을 뿐”이라며 “A씨가 자료를 건네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제공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취득하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열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TV 채널에는 경기 중계가 예정된 KBS2가 포함돼 있지 않고, 법무부 차원의 녹화방송 편성도 현재까지 예정돼 있지 않다.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들이 시청하는 TV는 일반 가정처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다. 교정시설은 법무부 교화방송인 보라미방송을 중심으로 MBC, KBS1, EBS1, SBS 등 제한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도 별도 조치가 없는 한 해당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제공하는 녹화방송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월드컵 한국전은 현재 방송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월드컵 한국전 녹화방송은 예정돼 있지 않다”며 “16강 진출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나 이슈성이 커질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별도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경기는 KBS2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
법무부가 올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직 교도관들 사이에서 “수용자 냉방은 확대되는데 직원 근무환경 개선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과밀수용에 따른 예산 부담으로 교도관 초과근무수당 지급 지연 논란이 벌어진 데 이어, 이번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계기로 교정 현장에서는 수용자 처우 개선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의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현직 교도관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정시설 냉방설비 설치와 관련한 글과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교도관들은 “여자사동에는 이미 에어컨이 설치돼 있거나 설치 예정이고 장비도 들어왔다”는 글을 공유하며 남자사동과 직원 근무공간의 냉방 여건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에어컨은 해당 수용동의 사동 복도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여성수용동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작성자는 “12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전국 사동 복도에 모두 설치할 수는 없지
김건희 여사 측이 이른바 ‘쥴리 의혹’ 사건 재판부에 엄벌 탄원 취지의 의견서를 내면서 피해자의 처벌의견서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나 피해자 대리인이 제출하는 엄벌 탄원서는 유·무죄를 가르는 직접 증거라기보다 양형자료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또는 서면으로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고 재판부는 이를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살핀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재판에서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범죄사실 인정 여부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피해자 등이 의견을 밝히게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엄벌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탄원서 내용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지, 피해 내용이 구체적인지, 객관 자료와 맞는지, 피해자의 의사가 일관되고 진정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같은 취지의 피해자 의견이 이미 수사나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추가로 미치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선거관리 과정의 과실로 투표권 행사가 막혔다면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개 중 67개소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였다. 서울 송파구가 15개로 가장 많았다.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2개였다. 쟁점은 투표용지 부족이 단순한 행정 혼선에 그치는지, 아니면 국가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또 공직선거법 제157조는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가해자의 영치금도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가 병원비나 최소한의 생활물품 구매비 등을 이유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이 일부 사용을 허용할 수 있어 피해 회복과 수용자 처우 사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용자의 영치금은 교정시설이 보관하는 돈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보낸 전달금, 입소 당시 소지금, 그 밖에 법령상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포함한다. 수용자는 이 돈으로 교정시설 안에서 스킨·로션, 필기구, 간식 등 생활물품을 구매하거나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교정시설별 구매 가능 횟수와 한도는 다르다. 일부 시설은 이틀에 한 번 1인당 2만~4만원 범위에서 구매를 허용하고, 일부 시설은 매일 2만원 안팎의 한도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수용자가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영치금을 압류하면 가해자는 영치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반대로 수용자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매달 일정액 사용을 허용받으면 피해자는 손해배상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최근 ‘부산 돌
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흔히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유포 여부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유포가 없었다고 해서 항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으로 분류됩니다.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촬영물이 유포됐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 범행이 반복됐는지, 촬영 장소가 어디인지, 범행 후 증거를 없애려 했는지,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탈의실, 숙박시설, 직장 내 공간처럼 사생활 보호 기대가 큰 장소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계획성이 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동의없이 치료비 명목의 돈을 보내거나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보낸 돈이 곧바로 형사합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거나 막기 위해 한 행동이 곧바로 쌍방 폭행으로 판단되는 것도 아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행 사건에서 형사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 가해자가 치료비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돈을 송금했거나 돈을 줬을 때 피해자가 이를 즉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표시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지하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주차 문제로 50대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했다가 지정 주차구역에 다른 차량이 있어 인근 빈 곳에 차를 세웠고, 이를 본 남성이 “왜 이따위로 주차했냐”며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다시 주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남성은 “차 빨리 빼, 죽여버리기 전에”라며 욕설을 한 뒤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남성이 A씨를 벽 쪽으로 몰아세운 뒤 밀
티눈·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은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피부질환 치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사가 과거 같은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 확정됐다면 같은 무효 주장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지만, 약관상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결론을 확정했다. 사건의 쟁점은 B보험사가 과거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티눈·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약관상 피부질환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지였다. A씨는 2016년 7월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의 질병수술비를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약관은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A씨는 보험 가입 뒤 2016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티눈·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앞서 방송인 서동주를 상대로 스토킹·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는 올해 초 서동주를 상대로도 주거침입·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상태였다. A씨는 서동주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자택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씨에게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 4호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한 달간 유치장에 유치됐다가 풀려났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김규리 자택 침입 사건을 저질렀다. 김규리 자택에 침입한 A씨는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 안에 있던 김규리와 동거인은 A씨에게 위협을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왔고, 이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범행 뒤 자수한 A씨는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