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의 한 유흥주점 업주가 손님에게 약물을 탄 술을 제공한 뒤 과도한 술값을 청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준사기 및 공갈 혐의로 30대 유흥업소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음성 일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해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수는 여러 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최대 2천200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음주운전을 하려는 손님들의 뒤를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경찰은 지난 23일 A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해 양주와 폐쇄회로(CC)TV 영상,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확보했다. 수사당국은 해당 약물이 술에 섞여 손님의 판단 능력을 흐리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압수된 술과 약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분석 결과 약물 투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A씨의 혐의를 강도죄로 변경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
유명 사건을 맡으며 이름을 알린 50대 남성 변호사가 자신을 선임한 외국인 의뢰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KBS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는 2024년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돼 여주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수감 직후 변호사 B씨를 선임해 변호인 접견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범행은 교도소 내 변호인 접견실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접견실은 외부와 분리된 독립 구조로,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접견 과정에서 “내 말을 들어야만 풀려날 수 있다”, “나를 신처럼 믿고 연인처럼 사랑해야 사건이 잘 풀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마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이미 7천만 원이 넘는 선임료를 지급한 상태였으며, 변호인을 교체할 경우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재판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즉각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 접견은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모두 11차례 이뤄졌다. 검찰은 B씨가 변호사라는 보호자적 지위를 이용해 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2월 1일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2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을 원하는 민원인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해당 법원의 열람·복사 신청용 공용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기록의 준비 상태 등을 고려해 신청인에게 방문 가능 일시를 안내한다. 기존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신청인 자격 심사 등을 거쳐 기록을 제공받는 방식이 원칙이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의 허가나 비실명 처리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일 열람·복사가 이뤄지지 않아 민원인이 재차 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 왔다. 이 같은 문제로 일부 법원에서는 팩스나 이메일을 활용한 예약신청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제도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팩스 사용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청서 송부가 편리한 이메일을 예약신청의 우선 수단으로 정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열람·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욕 해소를 목적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장모와 처형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는 최근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26), 장인 C씨(59), 지적장애를 가진 장모 D씨(44), 처형 E씨(28)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에도 방 안에 혼자 있던 장모를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4년 7~8월께에는 처형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던 피해자들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적극적인 저항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과 가상자산 사기 등을 벌여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낸 이른바 ‘룽거컴퍼니’ 사건과 관련해 조직원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범죄단체 가입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4)에게 징역 11년과 추징금 1114만 원을, 김모 씨(42)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태국 파타야를 근거지로 활동한 대규모 사기 조직 ‘룽거컴퍼니’ 소속 조직원으로, 2024년 7월부터 약 1년간 로맨스스캠팀·가상자산 사기팀·노쇼사기팀·기관사칭사기팀 등을 운영하며 87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룽거컴퍼니는 총책 A씨(32)를 정점으로 본부장과 팀장, 조직원들로 구성된 위계적인 구조를 갖춘 범죄단체였다. 조직명은 총책의 예명에서 따온 것으로, ‘용(龍)’의 중국어 발음인 ‘룽’에 형님을 뜻하는 ‘거(哥)’를 결합해 붙은 것이다. 이들은 실제 회사처럼 내부 규율을 두고 운영되며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범행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에게 포상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직원들의 외출과 외박을 통제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보면 유독 시선을 붙드는 대목이 있다. 여러 장의 서류 사이에 짧게 기재된 동종 전과 기록이다. 형식적인 문장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한 줄은 사건 전체의 해석 방향을 바꾼다. 재범 사건은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다. 범죄 사실에 앞서 ‘다시’라는 전제가 붙고, 그 순간부터 수사기관과 법원은 동일한 행위를 전혀 다른 무게로 받아들인다. 형사사건에서 재범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과거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의 테두리를 넘었기에, 개인의 행위뿐 아니라 태도와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평가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재범 사건에서는 범죄 구성요건보다 먼저 ‘전력’이 판단의 배경으로 깔린다.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이 반복 범죄를 구조적으로 위험 신호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재범 사건의 특수성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한 차례 형사 절차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판단의 전제는 충분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왜 이번에는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말이 아니라 정황으로 설명되는지가 핵심이었다. 그 지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판단은 빠르게, 그리고 단정적
나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했다. 서강대 경영학과를 최우수로 졸업했고, 학부 시절에는 학생회장을 맡았다. 여성인권위원회장과 등록금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며, 제도 바깥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쉽게 묵살되는지도 가까이서 보았다. 이후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확신하게 됐다. 법이 가장 절실한 곳은 화려한 회의실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낮고 절박한 자리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법조인이 된 지금, 내가 스스로에게 세운 원칙은 분명하다. 법을 사람을 구하는 언어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변호사와 미스코리아 출신 파워 블로거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이 있었다. 사건 초반에는 불륜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바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강간치상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당 여성은 과거 증권회사 임원 A씨와 술자리를 갖던 중 말다툼 끝에 술병에 머리를 맞아 전치 2주의 열상을 입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바로 문제의 변호사였다. 그러나 그는 의뢰인이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이 크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연구원 증원 공약과 맞물려 법원행정처가 사법연수원 청사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매년 증가하는 판사·재판연구원 인원을 현재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약 1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사법연수원 청사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해외 법관연수기관 운영 사례를 참고해 사법연수원은 물론 사법정책연구원과 법원도서관의 이용 방식과 공간 활용 현황,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현장 답사 등을 거쳐 청사 리모델링 또는 증축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1971년 개원한 사법연수원은 2001년 1월 서울 서초동에서 경기도 일산 장항동으로 이전했다. 당시 사법시험 정원이 1000명까지 늘어나면서 대규모 연수생 수용을 위한 공간 확충 필요성이 이전 배경이 됐다. 이후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과 2017년 사법시험 폐지로 연수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신임 법관 연수와 재판 연구 기능이 강화되며 상황은 달라졌다. 특히 2013년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경력을 가진 인원만 법관으로 임용
검찰이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씨(41)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부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말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추가된 공소사실에는 숨진 B군이 형 C군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전제를 두고 설령 A씨가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폭행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직접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실제 2심 재판에서 A씨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폭행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사망진단서와 부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