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60대 남성이 홍보용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강북경찰서는 26일 오후 2시쯤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의 흉기에 찔린 식당 주인 부부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으나 모두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지난 7월 신규로 문을 연 업소로, 당시 손님 유치를 위해 1천원짜리 복권을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인근 주민은 “처음에는 모든 손님에게 줬다가 나중에는 현금결제 손님에게만 줬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해당 식당을 찾아 카드로 결제해 복권을 받지 못한 일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음 날 점심시간 다시 식당을 찾아 현금으로 결제했지만, "추첨 다음 날인 일요일은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안내를 듣고 격분했다. 이후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증언이다.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인근 제과점 주인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길가에 서 있었는데, 누군가 발로
정부가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에 한정하지 않고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 사건은 무관용 원칙 아래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기초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지하 수조 내에서 작업 중 질식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장관은 “수조 내에서 어떤 경위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 등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해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 직후 직접 현장을 찾아 수습 상황을 점검했고, 동시에 특별감독과 함께 밀폐공간을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 약 5만 곳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신속히 전파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수사를 위해 노동부·검찰·경찰 간 핫라인과 전담수사체계도 구축했다. 김 장관은 “추락·질식 등 기본적인
편집장님이 소중한 지면을 할애해 주신 ‘법.알.못 상담소’ 코너는, 구치소에 계시는 안 사람들이 평소 궁금해하시지만 상세한 설명을 듣기는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주제를 정해서 설명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지난 코너부터 ‘형사 재판 절차’를 주제로, 체포부터 1심 공판기일이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내용에 이어서 그 후 진행되는 1심, 2심, 3심 재판 과정을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구치소 안에서 막연한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봄날의 단비처럼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심 재판은 몇 번이나 진행되나요? A. 지난 회차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기소 이후 대개 일주일 내외로 공소장을 받으시게 되고, 2~3주 안에 1심 첫 공판기일이 지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공소제기 직후 단계에 있는 분들로부터 “1심 재판은 몇 차례나 진행되나요?”, “첫 공판기일에 바로 선고까지 나오는 건가요?” 등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곤 하는데요. 1심에서 공판기일이 몇 차례 열릴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재
Q. 8월에 재판부 인사이동이 있어서 판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서 선고공판만 남았을 경우 다시 변론재개가 이뤄지나요? A. 판사의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공판만 남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것으로,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다만, 판결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단순히 선고 행위만 남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 없을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변론재개와 공판절차 갱신을 통해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판사의 경질’ 사유는 ‘전보’, 제척, 퇴임, 질병 등 그 사유를 불문합니다. 즉,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판사의 인사이동(전보)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5조에 따라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변론을 재개할 수 있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친구에게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A씨는 음주단속을 피하려 차량 소유주의 사촌 B씨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거짓 진술을 부탁했고, B씨는 실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며 음주측정에도 응했다. 경찰은 이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실제 운전자가 A씨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허위진술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한 적극적 기망행위로 판단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교
‘교정청 독립’ , 기대 속에 커지는 우려 교정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교정직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교정청 독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교정본부를 법무부 외청으로 분리해 독립적 조직으로 승격시키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정행정 현실을 고려하면 ‘독립’은 개혁이 아니라 폐쇄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교정행정은 최근 내란 사태를 지켜보며 그 민낯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중 52일간 총 94회의 접견을 진행했고, 누적 접견 시간만 395시간에 달했다. 독거실 주변 세 개의 수용실이 비워졌고, 전담 교도관 7명이 24시간 교대로 대기했다. 경호처의 요구로 가림막과 전용 출입구까지 설치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반면 지난 21일 프랑스에서는 제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무장 경찰의 경호를 받자 교정당국은 즉각 반발했다. 한 교도소장은 “이는 교정조직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고, 교도관 노조는 “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교정시설의 질서와 지휘는 교정공무원이 행사한다는 원칙이 확고했기 때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과 국경지대 일대의 범죄단지들이 여전히 활발히 운영되며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부 근무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현지 경찰과 범죄조직의 유착이 여전해 단속이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아누크빌 일대 범죄단지의 절반 이상은 단속 이후 비어 있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여전히 한국인으로 구성된 ‘한국팀’이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조직은 20명 이상이 함께 움직이는 대규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A씨는 “단속이 사전에 공유되거나 근무자 이동 시간대에 맞춰 검문이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여주기식 단속일 뿐 실제로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 유치장에서 나오는 것도 어렵지 않다”며 “1만~2만달러만 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은 “캄보디아 경찰과 범죄단지의 유착 고리가 여전히 견고하다”며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딥페이크를 이용한 로맨스스캠으로 120억 원을 가로챈 한국인 부부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지만, 반년 넘게 송환되지 않고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부산교도소 수용자가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시설 내 의료 인력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생명권까지 좌우하는 결정권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병원으로부터 생존기간 1년 미만의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역암센터 정밀검사 결과 간에 약 10㎝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으며, 의료진은 “수술·항암치료·간 이식 모두 불가능하다”는 최종 소견을 내렸다. A씨는 “의료과에서는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했지만 결과는 매번 불허됐다”며 “이제는 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의료과에서 신청해주겠다고만 하며 계속 희망만 준다”고 호소했다. 부산교도소 측은 <더시사법률>에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서 40여 차례 이상 진료 및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전문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 불허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검찰청 소관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A씨는 5년 전부터 지속적인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교도소 의료과
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최모(48) 씨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지난 2007년 한 대학교 학생조직에 침투시킨 제보자 A씨를 ‘프락치’로 활용해 ‘지하혁명조직’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음이 이뤄졌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국정원 직원들은 2014년 10월 A씨를 처음 접촉해 이듬해 3월 유급 정보원으로 채용했다. 이후 A씨가 속한 학생조직의 상부 조직 존재 여부와 대공 혐의점을 밝혀내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그해 7월, A씨는 “조직 소속 선배에게 가입을 권유받았으며, 곧 ‘총화’(지하조직 활동 적격성 검증 절차)를 받게 될 것 같다”고 보고했다. 이에 국정원 직원들은 충남 서산의 캠핑장을 사전 답사해 내부 구조를 확인하고, 소화기 형태의 녹음 장비를 제작해 대학생들의 대화를 약 5시간 동안 녹음했다. 이들은 캠핑장 주변에서 오가는 시민들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활을 위해 37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25%를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정시설에 마약사범 6300명이 수감돼 있지만 중독·재활 전담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어,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사범 9년 만에 6배 증가…전담 인력 ‘제로’ 2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기관별 마약 수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은 6291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1037명에서 2024년 5779명, 그리고 올해 6291명으로 9년 만에 약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교정기관별로 마약 중독 재활을 전담하는 부서나 전문 인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교도소에서는 일반 교정공무원이 단기간 ‘마약수용자 이수명령 교육’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마약사범을 동일 방에 수용하는 교정당국의 현행 제도도 오히려 재범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도소에 들어가면 범죄 수법만 배우고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마초 사용자와 필로폰 투약자가 한 방에서 생활하며 마약 유통 방법을 공유하거나 새로운 공급처를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