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 친구를 잊지 못해 몰래 만나고 연락한 아내, 이것도 불륜에 해당할까. 최근 한 40대 남성이 이런 고민을 토로한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 후 아내의 과거와 행동으로 혼란에 빠진 남편 A씨(40대)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A씨는 아내를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 당시 아내는 7년간 사귀던 남자 친구와 결혼을 계획했지만, 남자 친구가 유학을 떠나며 헤어졌다. 그때는 A씨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A씨는 1년간 묵묵히 곁을 지키며 위로했고 결국 연인이 되어 결혼에 골인했다. 아내의 요구로 두 사람은 미국으로 신혼여행 갔는데, 3일 차에 A 씨가 배탈 났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아내한테 혼자 놀다 오라고 했다. 아내는 A 씨를 걱정하면서도 관광하러 나간 뒤 A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아 의아함을 자아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 첫째 딸과 둘째 아들도 태어나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중,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났다. 이후 아내는 친오빠(처남)와 재산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고, 갈등 끝에 처남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처남으로부터 "누나에겐 말하지
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월 26일 새벽 0시 20분쯤 전남 목포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시동만 켜고 잠들었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서 A씨가 운전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는 일정 수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기만 하면 성립한다"며 "반드시 차량 출발 장소나 운전 거리가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영상에서 확인되는 목격자의 발음이나 말투,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당시 목격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해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착오 등에 의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업 관계였던 전 연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 공도일 민지현)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기 의정부시 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제지·체포됐다. 두 사람은 연인이자 PC방과 음식점 공동 운영자로 동업 관계였으나, 최근 경영난으로 사업을 정리한 상황이었다. A씨는 B씨가 수익금과 권리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자신 몰래 빼돌려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게는 범행 전 B 씨 동선을 몰래 파악하기 위해 B 씨 차량 하부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사업 실패 원인을 피해자에게만 돌리며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2
윤석열 전 대통령(65)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하늘색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투표소에 도착했다. 노란색 옷을 입은 어린이에게 "몇 학년이냐"고 묻는 모습도 보였다. 김 여사는 흰색 재킷과 검은색 바지 차림으로 동행했으며,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5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투표를 마치고 곧장 투표소를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언제 받을 것이냐, 왜 불응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웃음만 짓고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탄핵 때문에 이번 대선이 치러졌는데 국민께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여사는 "샤넬 백과 그라프사 목걸이를 안 받았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약간 숙인 채로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재진을 뒤로 한 채 정문을 나가자 마자 경호 차량을 타고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이번 대선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 측정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3월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차를 운전하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사로부터 오전 8시 3분부터 8시 13분까지 약 10분간 두 차례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지금 변호사가 오고 있으니, 변호사가 오면 측정하겠다”고 응하지 않고 버텼다. 이후 A 씨의 변호사 C 씨가 오전 8시 17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B 경사는 다시 음주 측정 요구를 했으나, C 변호사는 “단속 경찰관들이 가청거리를 벗어난 가시거리에서 A 씨와 면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측정에 응하지 말라고 했고, A 씨도 이에 따라 측정을 거부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도박개장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
경찰이 피해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영상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 침해 구제 제1위원회(소위원장 김용원)는 2일 경찰의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언론사 등에 수사 사건 관련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영상 자료가 언론에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영상은 피해자의 삭제 요구로 현재 모두 내려간 상태다. 인권위는 “특정 범죄 피해자인 진정인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은 채 영상을 배포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Q. 지금까지 총 6번의 징벌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징벌 실효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아니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으로 형집행법 제220조 5항에 보면 조사 결과 해당 행위가 정신병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은 그 행위를 이유로 징벌위원회에 징벌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사회에 있을 때부터 정신과 진단이 있어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징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세 번째 질문으로 저는 정신질병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방에 들어가면 방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입실 거부를 하는데 형집행법 제214조 제17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새출발 상담소] A.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면 형집행법 제234조와 제115조에 따르면, 징벌 실효는 징벌 실효 기간이 경과하거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후 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115조(징벌의 실효 등) ①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Q. 안녕하세요. 연예인 SNS상의 불특정인의 사진, 텍스트나 그림 등을 캡처한 사진이 제67조 수용자의 처우상 필요한 사진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례가 없나요? 반송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 상담소] A. 현재까지 ‘연예인 SNS상의 사진’이나 ‘불특정인의 사진’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2호(수용자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직접적으로 판단한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교정기관의 실무와 행정판례 경향은 일반적인 팬 활동 목적의 연예인 사진이나 불특정 SNS 사진에 대해 수용자의 정서 순화나 처우상 필요한 사진으로 넓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부분 교정기관은 제1호(가족사진 등)에 우선 해당 여부를 엄격히 보고, 제2호도 수용자의 개인적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친지, 면회 교류 등)에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특정 연예인, 팬 활동용 사진 등은 보통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관련 판례로는 헌재 2017헌마413·1161(병합) 결정에서 ‘금지 물품 여부 판단은 교정행정의 특수성과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재량 영역’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한 공동구매와 해외 구매대행을 하다 물품을 보내주지 않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단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SNS상에 제 이름, 나이, 계좌번호, 연락처, 출신 학교 등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했다고 하는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는 것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하루에 800개가 넘는 문자와 100통 이상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집 주소까지 유출되어, 누군가 집 앞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무분별한 신상 유포로 인해 사회 복귀가 두렵습니다. 혹시 개명 허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출소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신분 세탁이나 도피 목적과 같은 불순한 의도로 보일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Q. 저는 ○○교도소 ○○○입니다. 윤수복 대표님, 『더 시사법률』을 창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90년에 구속되어 사형을 확정받았고, 1998년에 무기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향후 가석방 심사 시, 형기 기산일이 1998년 감형일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형 확정일인 1990년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형수였던 시점부터 형기 기간이 산정되는 것인지, 무기수로 감형된 이후부터 산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다른 무기수들은 구속일 기준으로 형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 담당자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확실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가석방 심사 시 기산일(시작일)이 ① 1990년 사형 확정일 기준인지, ② 1998년 무기로 감형된 날 기준인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모59에서는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가석방 심사 시 형기 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90모59 판결) 및 형법·사면법 등의 법리에 따르면: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기간(사형 집행 대기 기간)은 형의 집행기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