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에게 몰래 전자담배를 건넨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와 수감자 B씨 등 9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올해 1월을 포함해 두 차례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B씨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변호사에게 받은 전자담배를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돌려가며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직원 월급날이 다가오면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렸다”며 “선임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변호사 징계 절차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한 피고인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또 다른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B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닌 운명”으로 규정하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고용 확대를 기업에 직접 요청하며 “팀코리아 정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도권 1극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효율성을 얻었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났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포화되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1극이 아닌 5개의 발전 중심부와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는 ‘5극 3특’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지만 청년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다”며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호남과 기독교계를 찾아 지지 기반을 다지는 상반된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텃밭’ 호남에서 지역 현안을 챙기며 민심 결집을 시도했고, 국민의힘은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최근 사법·수사 현안을 공유하며 교계 민심 잡기에 나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첫 호남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전북 예산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지난달 출범한 호남특위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발전을 위한 정책 기구로, 지역 의원들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등도 협의회에 함께한다. 같은 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한국교회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 등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잇달아 예방한다. 장 대표는 최근 순직해병 특검팀과 관련된 교계 지도자 압수수색,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구속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정치 현안에 대한 조언을 청취했다. 앞서 그는 국회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교도소 내 보호장비 남용과 부적정 사용 관행을 시정하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보도와 함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보호실 수용, 부당 징벌 사례 등에 대한 다수의 진정이 제기돼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부 수용자에 대해 규율 위반을 막는다며 금속보호대를 과도하게 채우거나 ‘비녀꺾기’ 방식으로 팔을 고정한 채 이동시키는 등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는 손이 붓거나 색이 변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으며, 보호장비 사용 기록 누락과 보고 지연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헌법 제12조는 수용자라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신체 자유를 제약할 때에도 법이 정한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금속보호대 사용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양식을 개선하고, 교도관 폭행 사건의 재발방지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 2년까지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2020년 1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5년 11개월여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와 국회 의안과에서의 의안 접수 방해, 국회법 위반 등을 나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검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감금 혐의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6개월)을 구형하며 기소된 관련자 중 가장 높은 형을 요청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에게 채 의원 감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효상·김명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행사 범위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새로 인지하거나 새로운 수사를 개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이 반드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 기소 후 공소유지에 집중해 확실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소된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면 국민의 불만이 더 크다”며 “공소유지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완수사 논의 시 송치된 범죄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며 “별건 수사로 확보한 증거도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기소 후 확실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었다. 이는 수사권과 낮은 수준으로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검경 을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규정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었다. 이로써 수사에 대한 ‘1차 종결권’을 가지게 된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고,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가 법령으로 국한되 어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이전에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졌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최대 90일 이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경찰의 수사 남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 정 조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 정부의 9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 청이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 분리를 의미하며, 사실상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인 피의 자 신문부터 적절한 법적 대처와 실질적 방어권을 행사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경찰 조사 제반 절차에서 변호사 입회 가 선택이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와 공소유지 기능이 분화되면서, 오랫동안 검사에게 집중되어 온 형벌 집행 권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형사 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형벌 집행을 지휘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이제 시대적 요구에 부합 하지 않는다. 검사의 역할이 수사와 공소유지로 분화된 상황에서, 여기에 형벌 집행까지 담당하는 것은 권력 집중의 문제를 야기한다.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형 사사법 체계의 선진화라면, 형벌 집행 권한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현대 교정행정은 단순한 구금에서 벗어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전문적 영역이 되었다. 심리 치료, 직업 훈련,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복합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정 전문가들의 판단과 권 한이 필수적이다. 검사가 이러한 전문 영역까지 지휘하는 현재 체계는 비효율적이며, 교정의 본래 목적 달성에도 한계가 있다. 미국의 약물법원(Drug Court) 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989년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 운티(제11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벽에 부딪힌다고 느낄 때가 있다. 변호사가 아무리 법리를 치밀하게 세우고, 수많은 양형 자료를 준비해도 결국 피고인 본인의 태도가 진심으로 드 러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양형이 중요한 사건(음주운전 등)일수록 반성문은 핵심이다. 두꺼운 의견서가 재판부를 설득할 수는 있다 해도, 결국 재 판부가 진심을 찾는 부분은 피고 인이 직접 쓴 글이다. 그런데 반성문을 그저 ‘형식적 으로 내는 것’ 정도로 생각하며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부는 매달 수백, 수천 장의 반성문을 받아본다. 베껴 쓴 문구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되는 글,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 인 문장은 단번에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반성문 조차 제출 하지 않는다면 그 시험대에 오를 기회조차 잃는 것이다. 양형 사유의 하나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가 아무리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 면 재판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반성문은 변호사를 위한 것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반성문 은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잘못을 직시하고, 그 앞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형집행순서’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재판이 확정된 이후의 영역이기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 주로 관여하는 변호사들이 다루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더 시사법률 독자분들 가운데는 형이 확정된 분들도 많다 보니 관련 질문들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 집행순서’ 순서는 가석방이나 누범과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받은 피고인의 입장에선 무척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질문 일부를 각색하여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으니, 이 글이 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제가 두 개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아서 먼저 확정된 건 징역 3년, 뒤의 건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사람들이 가석방을 받으려면 형 집행순서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밖에서 일 봐줄 사람도 없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처럼 2개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