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구독자이자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입니다. 유익한 정보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결수이며, 최근 소가 제기된 추가 사건(사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검사의 항소가 있어 얼마 전 이곳으로 이송을 오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편지드립니다. 첫째, 제가 받을 채권(대여금, 투자금 등)이 30억가량 있는데,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민사, 채권 추심 등 전체적인 사건 진행을 변호인에게 맡기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채권에 관해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4, 2015년도에 대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채권이 있습니다. 해당 채권을 회수하고 싶은데,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나서 진행이 되지 않는 건가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시점도 궁금합니다. 상대를 기망한 시점, 범죄를 저지른 시점인가요? 아니면 자금을 이체한 시점인가요? 혹시 관련된 판례나 법령 등이 있으면 지면을 통해 답변해 주신다
Q.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김희석 부장판사, 전화정 판사, 이은비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희석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를 거쳐 2012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전화정 판사는 제5회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검사로 근무하다 2022년 법관으로 임용되었고, 이은비 판사는 제6회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하다 2023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사정변동 없는 항소는 예외 없이 기각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든 검사든 항소를 제기했을 때 새로운 양형 사유나 증거, 법리 변동이 없으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과 제6항에 근거하여 “원심이 합리적이면 그대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취합니다. 즉, 항소심을 새로운 판단의 장이 아니라,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심사 절차로 보는 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1심이 사실을 직접 심리한 이상 항소심은 이를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태도가 분명합니다. 그 결과 증거에 새로운 판단 요소가 없거나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에 실질적 변화가 없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Q. 수원지방법원 형사 6단독 김주석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김주석 판사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판사입니다. 감정적 호소나 반성문 제출 횟수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 객관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판결문에서도 양형기준을 충실히 따르며, 실제 사건의 맥락과 사회적 파급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공탁, 초범 여부를 핵심 변수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고단0000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지만, 사후 합의와 반성이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폭력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이 없거나 반복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절도 사건(2025고단0000)에서는 누범기간 중 재범이 이루어진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피해액보다 범행의 습벽과 재범 가능성이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했음에도 “재범 억제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더시사법률은 3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동부지부를 방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양곡 1,000kg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더시사법률 기자들과 공단 정순찬 지부장이 참석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후원은 출소 후 사회 복귀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 및 가족의 주거·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달된 양곡은 공단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과 자립 준비자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더시사법률 윤수복 대표는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으로서 다양한 공익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순찬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준 더시사법률에 감사드린다”며 “기부된 물품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검, “수용시설 확보 지시 정황 포착”…‘전시 가석방’까지 논의 법무부 교정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공식 입장이나 반성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육군이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과 달리, 교정본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여전히 홍보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직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 3600명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추가 수용 가능 3600명’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뒤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시 가석방 제도’까지 논의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지난 29일에는 특검이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현 교정기획과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가 구체화되면서 교정본부가 내란 실행 단계에서 사실상 ‘수용시설 동원 계획’을 준비했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본부는 공식 해명은커녕 관련 의혹을 축소·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직장 내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런베뮤 직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질의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장관으로서 미처 예방하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미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기업 혁신이나 경영 효율성의 이름으로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미화되는 잘못된 문화의 상징”이라고 지적하며 “이 기회에 그런 운영 방식을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눈썹 문신, 입술 반영구 화장, 두피 타투 등은 이제 더 이상 음지의 영역이 아니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된다. 그동안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었던 문신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현행 의료법은 문신 시술을 ‘피부에 침습하는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해왔다. 실제 눈썹 문신 시술자가 불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그러나 이번 문신사법 제정으로 30여 년간 이어진 법적 공백이 해소됐다. 법은 문신 시술을 독립된 업종으로 규정하고, 국가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분류하되, 비의료인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문신사로 일하려면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시험은 보건위생관리, 문신 안전시술 실무 등의 필기와 실기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존 서화문신(타투)과 미용문신(반영구화장)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면허 체계로 통합할 방침이다. 기존 종사자에게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일정한 위생기준과 시설을
검찰이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고문 받고 사형당한 고(故)강을성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 마땅히 지켜져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더 이상 실체적 진술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피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죄 구형 이후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맏딸 강진옥 씨는 “바쁜 와중에도 가족들에게 한없이 다정하셨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낙인찍히고 목숨까지 잃었다”며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통혁당 와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불법 대포 유심을 대량 유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서부경찰서는 30일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 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일당은 2022년 3월부터 베트남과 국내에서 대포 유심 명의자 76명을 모집하고, 이들 명의로 총 672개 이상의 회선을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유통해 약 30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은 베트남 호찌민과 경기 평택 등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해 모집책과 하부 조직원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보이스피싱 신고 현장에서 대포 유심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베트남 총책 등 주요 인물을 특정했다. 이후 7월부터 순차적으로 검거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베트남으로 도피한 조직원 2명은 베트남 영사관 등과 실시간 공조를 통해 김해공항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이 밖에도 해외로 도피
지난 29일 서울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 한 명이 정문 인근까지 단독으로 이동해 도주를 시도하다가 정문 근무자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에서는 “교도관들의 경계 의식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익명의 교정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해당 수용자는 접견 또는 의료 목적의 이동 과정에서 계호가 일시적으로 느슨해진 틈을 타 단독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러 개의 출입 통제 구역을 거쳐 구치소 정문 인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교정 직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교정 관계자는 “정문까지 가려면 여러 개의 통제 구간을 통과해야 하고, 일부는 출입증이 있어야 열리는 구역”이라며 “직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닫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교도관들의 근무 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구치소 측은 <더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경위 파악을 위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정당국은 도주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동 경로에서 어떤 통제 절차가 누락됐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