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로 활동한 특이한 이력이 있는 판사입니다. 최 판사는 변호사시험 1회에 합격한 이후 공익법무관을 거쳐 2016년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최근 판결들을 보면 최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지 여부를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되, 최종 형량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동종 전과, 누범 또는 반복성, 범행 후 태도를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해 반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공탁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만 반영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실제 각 판결문에서도 합의가 아닌 공탁의 경우 그 사정을 반영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단순히 돈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회복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실제 회복 정도를 함께 보는 태도입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공권력 침해의 중대성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지인을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잇달아 특검 추진에 힘을 싣자 대통령실도 여야 합의 시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관리 부실은 도려내고 음모론의 허구는 사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특검 추천은 개혁신당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음모론과 7년을 싸워온 정당이자 권력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는 정당이 개혁신당"이라며 "이보다 적합한 추천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음모론이 포함됐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거꾸로 음모론이 섞여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며 "음모론은 어둠 속에서 자라고 햇빛 아래에서 죽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도 이번 사태가 단순한 관리 부실이었다면 오히려 특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관리 실패가 또 다른 음모론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7년간 이어진 사회적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도 과거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법무부가 가석방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사 중인 ‘추가 사건’이 예비심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석방은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했다고 자동으로 허가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까지 불리한 요소로 반영된다면 무죄추정 원칙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석방은 교정시설장이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수형자에게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지, 미납 벌금이나 추징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된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19조 제2항은 교정시설장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미납 벌금 또는 추징금 등이 있는지 문서로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 사건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가석방 심사 배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이나 법원 등 관계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의견을 회신하는지, 그 의견이 예비심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반영되는지는 수형자 입장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추가 사건이 있으면 가석방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이라고 비판하며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나올 때마다 공개 반박을 이어가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기조 차이도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73%를 기록하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첫해 상승률마저 넘어섰다"며 "천만 서울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주거 위기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현재의 집값 급등이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역사와 소름 돋을 만큼 닮아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보유세 인상 예고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5년에 걸쳐 나타난 규제 실패의 방정식을 불과 1년 만에 압축해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이냐'는 시민들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 씨(36)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손 씨를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여자 친구 김 모 씨(30)에 대해서는 증거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재판부는 “손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 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은닉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역주행했고, 경찰 단속 이후에는 대리기사와 다투다가 대리기사가 차량을 끌고 갔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 당국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잇따라 체포됐다. 체불액은 수백만 원대였지만, 노동 당국은 반복적인 출석 불응과 연락 회피를 악의적 체불 정황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등 혐의를 받는 가구제조업체 대표 A 씨와 건설업자 B 씨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근로자들에게 각각 임금 356만 원과 36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동 당국의 출석 요구에도 연락을 피하고 여러 차례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임금이 밀린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반성문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주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월 말 A 씨를 체포했고, 이달 초 B 씨도 검거했다. 두 사람은 체포 직후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
통계상 1심 재판 단계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약 71%에 이른다. 구속된 피고인과 가족 입장에서는 열 명 중 일곱 명이 실형으로 이어진다는 수치가 쉽게 체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구속은 곧 실형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이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일 뿐, 그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되거나 형을 무겁게 하는 독립적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 있다는 사정은 별도의 가중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구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예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는 법리상 가능하다. 문제는 구금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떤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있다. 구속 상태의 피고인에게 가장 위험한 태도는 선고 전까지의 시간을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양형 판단은 선고 직전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미결구금 기간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
텔레그램 성 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36·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총책 김녹완(34)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 ‘자경단’에 가입해 활동하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나체 사진 등 87개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김녹완으로부터 신상정보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지시를 따르다, 새로운 피해자 10명을 포섭하면 조직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경단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2024년 2월까지 자경단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심은 조 씨에게 적용된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유사강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다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자경단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홀로 아들을 키워온 여성이 아들의 사고 사망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거절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은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남편을 사고로 잃은 뒤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외아들을 키워왔다. 남편을 떠나보낸 경험 때문에 아들에게 혹시 모를 사고가 생길까 늘 불안했던 그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상해보험과 사망보험이 포함된 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아들은 15세였고 보험설계사는 계약서 법정대리인란에 어머니인 A 씨 이름만 기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A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설명에 따라 서명했다. 그러나 이후 아들은 친구들과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중증 뇌 손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들을 위해 A 씨는 석 달 동안 병원을 지키며 간병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치료비는 계속 불어났고, A 씨는 카드 대출까지 받아 병원비를 감당했다. 끝내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장례를 치른 뒤에도 밀린 병원비와 채무 독촉은 이어졌다. A 씨는 보험금으로 빚을 정리할 수
6·3 지방선거 책임론에 휩싸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딴지일보에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은 짧다"고 발언해 당내 논란을 불러온 데 이어 지지층과의 소통에 나서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부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딴지일보 게시판에 '정청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냈지만 결론은 항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짐과 결의"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바빠 이곳에 오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가끔 문안인사를 드리겠다. 늘 처음처럼 감사하다"고 적었다. 게시글에는 의원총회 생중계를 추진하겠다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도 함께 첨부했다. 정 대표는 앞서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는 왜 비공개냐는 의견이 많다"며 "당원의 뜻을 받들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게시글은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이 천심이다. 정권은 짧다"며 "민심을 살피는 자세는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기본"이라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