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00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입니다. 재판과 관련하여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 편지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1심이 끝났고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했음에도 구형 그대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 내용 중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재판열람을 통해 사건 기록을 확인해보니, 경찰 수사관이 피해 변제할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말한 것조차 조건을 달아서 취하서를 받았다는 식으로 안 좋게 써놓았는데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을 반박하여 변론을 하면 감형에 도움이 될는지요? 그리고 변호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의견서에 범행수익을 피해회복을 위해 돌려주었다고 적어놨는데, 마치 돌려막기를 한 것처럼 써놓았습니다. 판결문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혼자의 판단으로 쓴 의견서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걸 항소심에서 어떻게 피력해야 하나요? 또 피해자가 쓴 엄벌탄원서 중에 제가 마치 몇 년 살고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으로 써놓았는데 항소심에서 거짓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한다면 도움이 될까요? A. 안녕하세요.귀하께서 지적하신 경찰 수사관의 진술 부분,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탄원서 중 허위 사
Q. 안녕하세요, ○○구치소 수감중인 000입니다. 1심에서 징역 ○○월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하였고, 추가 건은 없습니다. 구속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월의 형기를 다 채우게 되어 항소심에서 구속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지금 재판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을 해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구속취소를 불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가기 위해 구속취소 외에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 구 A. 안녕하세요. 담장너머우체부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니 미결구금 기간만으로도 1심 선고형을 다 채우게 되어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심 선고 전 구속취소 신청을 하였지만 재판부가 구속취소를 불허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결구금에 관한 판례 태도를 살펴본 다음, 구속취소 불허 시 가능한 대응방법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결구금의 의미와 평가미결구금이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수장을 맡아 2년 9개월간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기록을 세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명예퇴직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22년 9월 1일 교정본부장으로 취임해 약 3년간 전국 교정행정을 총괄해왔다.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 1만7천여 명 중 최고위직이며, 통상 임기는 2년 정도지만 신 전 본부장은 이보다 긴 기간을 재직하며 이례적인 장기 근무 기록을 남겼다. 그는 1996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광주교정청장 등을 역임하며 교정행정 전반을 두루 거쳤다. 퇴임에 앞서 별도의 퇴임식은 생략하고, 교정본부 직원들과 간단히 소회를 나눈 뒤 조용히 법무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관리를 총괄한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비상 소집 지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수사당국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국회에 출석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직에서 물러나기 직전에는 ‘제43회 교정대상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거나, 구속 수사를 받는 중에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하다. 이혼 소장을 받는 재소자 입장에서는 황망하기 그지없다.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 탓에 외부 소식을 제대로 접하기도 어렵고, 이혼 사유로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즉각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이혼 소송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파탄에 대해 어느 쪽이 더 큰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귀책 사유’에 대한 판단이다. 법원은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단순히 결혼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누구나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혼 청구 자격이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쉽게 말해, 가정을 깨뜨린 사람은 스스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예를 들
형사절차는 고소‧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또는 타 사건과의 연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작된다. 가장 흔한 경우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인데,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검토하고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형사절차는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때 피의자는 대부분 예상치 못한 통보에 놀라거나 당황하게 마련이다. 같은 시각 고소인은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 보충 진술조서(참고인조사) 작성함으로써 자신이 알고 있는 피의자의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알린다. 이로 인해 수사의 초반 단계는 자칫 고소인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도 존재한다. 이때 피의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소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거나 피고소인이 고소내용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독자적으로 소환조사에 적극 응하여 조사를 받으면 되지만, 실무적으로 수사관이 전화나 서면으로 소환 통보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분석한 후 법리적 대응을 하기 위해 최초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 즉, 이때가 골든타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설이 정치권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조 전 대표가 ‘검찰정권의 희생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혁신당 측은 “내란 종식 차원에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기의 1/4도 채우지 않았는데 사면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최강욱 전 의원이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기간 내 사면해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 합시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빠른 시간 내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 성품상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의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면 논의가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형량은 검찰권 남용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으로 희생됐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그
현직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 관련 청탁 정황을 실명까지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일이 벌어졌다. 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씨에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는 부탁을 들었다"며 "청탁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A씨는 “청탁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장 판사는 청탁자의 실명과 직위를 직접 언급하며 “전남 모 농협에 근무하는 B씨가 당신 사건을 언급하며 전화까지 해왔다. 어떤 사이길래 나한테 직접 청탁 전화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B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다른 지인에게 사건을 말했는데, 그 사람이 B씨에게 전달한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정말 죄송하다. B씨와는 2~3번 정도 만난 사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는 "B 씨는 나에게 당신이 육촌 사촌이라고 했다. 몇다리 거쳐서 청탁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감히 청탁을 하느냐"며 실무관에게 방금 전 나눈 모든 질의응답을 사건 조서에 남기도록 지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24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는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제출했다. A씨는 2001년 9월 8일 새벽 공범 1명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 아내를 결박할 때 사용된 검은 테이프 등 증거물을 수거했으나, 당시 기술로는 DNA 검출에 실패했고 CCTV에서도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다 2020년 경찰이 재분석을 의뢰한 결과, 테이프에서 A씨의 DNA가 나왔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고, 수감 중이던 A씨가 피의자로 특정됐다. 이에 경찰은 2021년 A씨를 안산지청에 송치했고, 사건은 1주일 만에 전주지검으로 이관됐다. 이후 수사기관은 A씨 주변인에 대한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피고인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더 시사법률]에 보낸 편지에서 “
부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택시 기사에게 정치 성향을 묻고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SBS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께 부산 구포동에서 한 택시 기사 A씨는 20대 남성 B씨를 태웠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B씨는 택시에 타자마자 “누구 찍었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A씨가 “정치는 잘 모른다”고 답하자 욕설과 위협이 이어졌다. B씨는 “민주당 아닙니까? 파란색”이라며 운전석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협박을 시작했고, A씨가 “어깨에 손은 대지 마시라”고 하자 “한 마디만 더 하면 죽인다”며 협박 수위를 높였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택시에서 내렸지만, B씨는 도로 한복판에서 A씨를 밀치고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심지어 택시 운전석으로 이동한 뒤 A씨가 시동을 끄려 하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A씨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A씨는 머리에 네 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고, 차량도 파손돼 수백만 원대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B씨의 난동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며 “음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