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의 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다 정수리에 땜빵이 생긴 고객이 미용사의 무성의한 대응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머리카락을 자르러 갔다가 정수리에 지름 5㎝ 이상의 ‘땜빵’이 생겼다는 제보자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제보자 A 씨는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커트를 예약했다. 다음 날 미용실을 찾은 그는 "기존 머리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되 집게를 사용해 잘 잘라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미용사는 집게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커트를 시작했고, 시술이 끝난 뒤 거울을 본 A 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정수리 중앙에 직경 약 5㎝에 달하는 빈 부분이 생겨 있었던 것. A 씨가 항의했지만, 미용사는 사과는커녕 “커트비는 받지 않겠다”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이후 A 씨는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싶다며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미용사는 이틀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다. A 씨가 법적 대응을 언급하자, 그제야 헤어제품을 제공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비록 미용사가 고의로 손상시킨 것은 아닐지라도, 고객의 요청을 무시한 채 부주의한 시술로 외관상 손상을 입혔고,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나 적절한 조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피고인 부녀와 검찰 사이의 팽팽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존속살해·살인미수 혐의로 재심에 회부된 A 씨(74)와 그의 딸 B 씨(40)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마신 A 씨 아내를 포함해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2022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수사 당시 순천경찰서,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순천지청에 근무했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순천지청 소속 수사관 C 씨는 “15년 전의 수사환경을 현재 기준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며 “강압이나 의도를 가진 수사는 없었고,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C 씨는 이들 부녀의 범행 동기로 지목된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거짓 투자 정보를 흘리고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가로챈 대기업 인사팀장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 B 씨에게 접근해 "C투자회사의 회장이 우리 대학 동문 선배인데, 동문들끼리 별도 계좌를 열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채권과 어음 투자 수익률이 연 7% 정도인데, 형도 함께 하자"며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A 씨는 실제로는 투자도 하지 않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B 씨로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5억866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A 씨는 다른 직원에게도 비밀스러운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지난해 3월 회사 메신저로 직원 C 씨에게 연락해 "투자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과 연계해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발행한 어음이나 회사채를 만기 전에 사들여 만기가 도래할 때 판매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최근 이틀간 이 위원장이 과거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제과점, 숙박업소 등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 시민단체 고발 사건도 대전으로 이첩돼 통합 수사 중이다. 고발인들은 이 위원장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이 위원장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업무상 목적 외 사용한 적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Q. 저는 화성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한국 나이로 20살, 만 나이 19세입니다. 하지만 화성교도소에서 만 19세는 너무 어리다고 공장 출역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동 담당 주임이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출역이 가능하지만 만 19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민법상 성년 규정. 민법 제4조는 성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4조(성년) 3). 이 규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 19세는 법적으로 성인이며,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소년법상 소년 규정.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의 정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4). 이 규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는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 19세가 된 경우에는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Q. 저는 특경으로 각 형을 선고받아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벌금 7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여유가 안 되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며, 가석방을 받고자 담당 주임과 면담하였습니다. 징벌받은 이력이 있어서 해당 교도소에서는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가족이 사회에서 신청하라고 하는데 가족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인이 검찰에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한 검찰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디 검찰에 신청해야 하나요?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저를 기소한 검찰은 울산, 경주, 대구 등 각기 다릅니다. 아무 검찰에나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요? 두 번째는 교도소장이 형집행순서 변경 접수를 안 해줄 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 상담소] A. 형집행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개선 의욕을 고취하고 교정시설 내 수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으로 <더 시사법률>이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질의한 결과, 신청은 기소한 검찰청이 아닌 수형자의 현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별로 형집행순서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수용 중인 교
나는 지난 30년간 형사재판정에 서 왔다. 경찰서 유치장부터 구치소, 교도소, 그리고 수많은 법정에서 각기 다른 수천 명의 피고인들을 만나왔다. 억울한 이들도 있었고,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절망하거나 이미 끝난 싸움이라며 체념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본안 판결 전 구속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슬프게도 실무에서의 구속은 피의자가 결국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은 법적 명분일 뿐, 현실에서는 구속 자체가 향후 실형 가능성의 지표처럼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니 구속되었다는 건 이미 위기다. 법원이 당신의 혐의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되묻고 싶다. 과연 끝난 것일까? 아니다. 이 위기를 어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끊고 싶었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마약사범과 상담을 할 때 필자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다. 마약범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중독이라 반복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는 늘 의심받는다. 죄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반복의 가능성이 문제 되기 때문에 재판부는 감정보다 구조를 보고 판단한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진심으로 마약을 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진심은 법정에서 주관적인 주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구조화된 회복 계획과 재범 방지 설계가 없다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외침은 공허하다. 법은 반복을 싫어하고, 양형 사유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가 담당했던 사건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피고인은 흔히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50만 원어치 구매했다.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와 접촉했고, 전달은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출소 후 몇 달이 지나서 사용 후 남은 약이 예전 옷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 자신은
최근 진행한 상담 중 쉽게 잊히지 않는 사건이 있다. 상담자는 항소심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를 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집행유예까진 몰라도 적어도 감형은 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고 한다.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합의를 했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상고를 해서라도 결과를 바꿀 수 없겠냐고 했는데, 가능성이 높지 않기에 기대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했다. 변호인 접견실을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단 1일의 감형도 허락되지 않은 이 판결 앞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판결인가?” 요즘은 사회 전반에 걸쳐 ‘엄벌주의’가 하나의 시대정신처럼 자리 잡고 있다. 범죄 뉴스가 보도되기만 하면 댓들 창에는 빠짐없이 “무조건 세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잇는다. 언론도 분위기를 부추긴다. ‘합의로 형량을 줄이는 시대는 지났다’, ‘공탁으로 감형받는건 안 된다’는 식의 논조가 공공연히 소비된다. 이러한 기류는 이제, 실제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탁’만 했
Q. 저는 1심에서 특가법 329조가 헌재에서 일부 위헌 판결이 나서 특가법이 아닌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변호사가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특가법 위헌 판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에서 특가법 절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를 봤는데, 지금이라도 제 사건(329조 특가법 누범절도) 재심이 가능할까요?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안 된다고만 합니다. A. 위 기사의 판결내용은 쉽게 말해서 강도미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절도를 저질렀을 경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전과(앞 범죄)와 이번 범죄가 “동종 범죄(같은 종류)”일 때만 특가법으로 더 세게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절도면 특가법 적용 가능 하지만 강도→절도면 특가법 적용 불가 → 일반 형법으로만 처벌 가능 해당 사건에서는, 이 씨가 이전에는 준강도미수죄(강도 관련)로 처벌받았고, 이번에는 절도였기 때문에 동종 범죄가 아니므로 특가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단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저 판결은 전과가 절도, 이번 범죄도 절도라면, 동종 범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