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같은 거실의 임시청소부 동료에게 사동청소부 조끼를 빌려 입고, 다른 사동 임시청소부를 잠시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직무방해), 제8호(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 이탈), 제9호(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난 행위)를 적용받아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2025년 12월 11일 오후 5시 25분부터 55분 사이에 발생했고, 다음 날인 12월 12일 저녁 6시 이후 투서로 적발돼 밤 10시경 조사수용이 이뤄졌습니다. 제8호와 제9호 적용은 이해하지만, 전날 발생한 사안이 실제로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무방해’ 조항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폭행이나 긴급 사안이 아닌데도 저녁 6시 이후 접수된 투서를 근거로 취침 시간대인 밤 9시 40분~10시에 조사수용까지 한 것이 불가피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항 적용의 적정성과 심야 조사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의 답변으로, 절대적인 해석은 아님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행위가 직접적으로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무상 간접적인 직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소유자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쇼핑몰을 운영한 30대 B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주시에서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12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7만 7000여 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 165억원으로 광주에 있는 1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30억원 상당의 호텔 2채, 2억원 상당의 스포츠카 등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범죄수익 일부를 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하드월렛(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파악된 범죄수익금과 관련 자산에 대해 모두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세관이 과거 유사 사건에서 확보한 국내 배송 목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 일당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며 시작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영지원팀·무역팀·상품기획팀 등으
연인과 헤어진 뒤 생활고를 비관해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5시 10분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하던 연인과 결별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자신이 임차해 살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해당 주택 1개 호실 내부가 전소되며 약 49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성이 큰 중대 범죄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주택 소유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우려를 이유로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자감독장치 손괴는 피고인이 집에 혼자 있을 때 강한 힘으로 파손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파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5회 걸쳐 주거지를 외출, 재택감독장치를 손괴 등 준수사항 위반을 본인이 잘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외출 시간이 수분에 그친 점,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라 복귀한 점, 전자장치 훼손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2025년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분간 외출 제한을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지 10여 년 만에, 하급심에서 기존 전합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위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자유로운 위임계약에 기초한다”며 “이에 부수한 성공보수 약정 역시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허용 여부와 적정성은 사건의 성격, 보수 산정 방식, 약정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또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저지른 부정행위를 변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재판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수강명령 대상자인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 A씨는 지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재범 예방을 위한 40시간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받았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 강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수강명령 시간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최대 20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집행과 관리는 보호관찰소가 담당한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약물중독 예방이나 치료 성격의 교육 프로그램이 수강명령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A씨는 이후에도 고의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진술조서를 토대로 조사를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는 2054년 범죄가 일어나기 전 예측해 범죄자를 체포하는 ‘프리크라임’ 시스템이 도입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영화에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예지자가 살인 사건을 예견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건 발생 직전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전개된다. 영화의 핵심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한다’라는 점에 있지 않다. 진짜 공포는 ‘아무도 그 시스템의 판단과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결과를 무오류라고 믿고 집행한다’라는 점에 있다. 이 소름 돋는 풍경은 이제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인공지능은 법의 통제 아래 형사사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흔히 인공지능기본법을 기술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만 이해하지만,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이 법이 갖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 범죄 수사와 체포 과정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은 주로 사람들의 생체정보, 즉 얼굴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추적하여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술에 쓰인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CCTV 영상만으로 인출책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
‘나는 피해자인데, 왜 여기 갇혀있어야 하지?’ 아마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수용시설에 들어가게 된 이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의뢰인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를 넘기거나 현금을 전달했을 뿐, 전체적인 범행 구조를 알지 못해 한 행동이라는 진술을 흔하게 들을 수 있다. 물론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감정적으로 억울하다 해서 저지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범행 사실’이기 때문이다. 즉 해당 범행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는 달라진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분업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며, 단순 전달책이나 계좌의 명의자라 하더라도 범죄의 핵심 고리로서 평가된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 “몰랐다”, “나도 속은 것이다”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미 유죄가 선고되어 수용시설에 있다는 사실이 그 현실의 방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연루되어 수감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수감 중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Q1.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만남 앱에서 본인의 나이를 19세로 설정해 활동했고, 그에 따라 저는 상대방을 ‘연령을 19세로 설정해 둔 성인’으로 인식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객관적 정황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제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했고, 앱을 통해 실제 나이를 고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핵심 증거인 대화 내역을 스스로 삭제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당 대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상대방이 삭제할 경우 제 단말기에서도 복구되지 않는 앱 구조상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소실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적법한 일인지요? 그리고 다가오는 항소심 준비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