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를 사칭해 1000차례 넘게 돈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통장에 40억원이 있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사기 전과만 12차례에 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23년 12월쯤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에게 “통장에 40억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다른 계좌에 있는데 압류로 묶여 있다”며 “압류만 풀 수 있도록 잠시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 5억원을 얹어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현금 100만원을 건넸고, 전씨는 지난 2월까지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그는 총 1076회에 걸쳐 약 3억7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씨에게는 거액 예금도, 로또 당첨금도 없었다. 일정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해왔으며, 가로챈 돈은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액은 전혀 없었다. 전씨는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 2차례, 벌금형 10차례를 받은 사기 전과 12범이었다. 재판부는 “수차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 4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조주빈의 총 수감기간은 47년 4개월로 늘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된 이후의 일이다. 1심과 2심은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년 이상 반복된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조주빈이 여전히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해 반성이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조주빈은 이미 확
20년 만에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고, 논리·경험칙을 벗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04년 8월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년이 지난 지난해 7월 재수사 끝에 구속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당시 교제하던 여성 C씨가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한 데 반발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전에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소유 샌들에서 17개 특징점이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살인 전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0시 10분께 경기도 부천의 한 사회복지단체 건물에서 지인 B씨(6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소자 자립을 돕는 단체에 입소해 B씨를 알게 됐으며,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초생활수급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목을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며 “위협하려고 칼을 보여줬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칼날을 잡아 상처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발을 운운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 온 ‘교정행정의 독립과 전문화’가 정작 장관 취임 이후의 정책 기조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교정청 신설 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하며 교정철 독립을 적극 추진했던 입장과 달리 최근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정 분야가 대폭 삭감되며 교정현장의 인권·안전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교정행정의 병목이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의 정책 후퇴는 구조적 문제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의원 시절 누구보다 적극적이던 교정청 신설론자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 장관은 20·21대 국회에서 누구보다 교정행정 개혁에 적극적이었다. 2017년에는 교정공무원의 안전·복지를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복지 기본법’을 추진했고, 2020년에는 법무부 소속 교정본부를 외청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까지 상정시켰다. 당시 정 장관은 “교정본부는 57개 소속기관과 1만6000여 명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임에도 정책 자율성이 부족해 전문성 강화가 어렵다”며 “교정청 독립을 통해 재범방지 시스템과 개별 관리 체계를 구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채무로 인해 금융거래가 제한돼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주거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 등을 통해 통장압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숙인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신용회복 상담 병행 △노숙인 시설 담당자를 통한 간소화된 상담 신청 지원 △도박·알코올 중독자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제공 등을 함께 추진한다. 신복위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서울중앙·관악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주거취약계층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서민금융 상품 및 복지제도 연계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도 신용회복 상담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돕기로 했다. 주거취약계층의 신용회복 신청 비용(5만원)은 전액 면제되며, 상담 과정에서 통장압류 해제 절차 등 실질적인 금융회복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이를 통해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압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유엔 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해양수도로 만드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황당하고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기반한 의혹이지만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향후 수사든 기자 간담회든 종합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사퇴가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해수부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를 사칭해 항소취하서 등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의뢰인에게서 고급 외제차를 제공받은 법무법인 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약 1천3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법무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항소취하서, 소장 변경신청서 등 소송 서류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을 통해 피해자가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내가 변호사이며 지역 법률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사건 의뢰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송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넘겨받아 약 7개월간 이용하면서 리스료 1천500만 원가량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고, 현금 9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A씨는 “차량은 호의로 빌려 받은 것이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리스계약 담당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먼저 차량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고가의 차량을 단순 호의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는 순간 사람들은 흔히 상상 이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앞서기도 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진실이 드러나겠지’ 하는 기대를 품기도 하지만, 현실의 수사·재판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직접증거가 많지 않고, 결국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맞서는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거의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 조사는 특히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처음 작성하는 피의자 진술조서는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된다. 이때 피의자는 종종 ‘솔직하게 말하면 오해가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며 준비 없이 진술에 나서곤 한다. 그러나 수사 기록에 남는 문장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항상 존재한다. 말의 앞뒤가 잘려 기록되기도 하고, 표현이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되기도 한다. 이후 진술을 ‘수정’하게 되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흔들려 불리함이 커진다. 따라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편이 안전하다. 수사기관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비칠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회복의 수단이 된다. 그러나 정신적·인격적 침해를 금전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금은 늘 논란과 갈등을 낳는다. “얼마가 적정한가”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로 평가된다. 특히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사유로 작용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대구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노242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383 판결). 다만 법원은 합의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합의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합의금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적절한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인지 세심하게 따진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처럼 취약한 피해자와의 합의라면 그 진정성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흐름이다(대구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노242 판결). 반대로, 겉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강압적 분위기에서 합의서가 작성되었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