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6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에게 명예훼손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모욕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상대방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 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며 “차별적·모욕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공익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들의 신상도 거리낌 없이 공개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며 “온라인 범행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한 뒤 이를 촬영해 다시 게시하는 등 범행이 반복·확대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 상당수가 극심한 불안 상태를 보였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한 피해자도 있었다"며 "이토록 악질적임에도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심지어 유튜브가 '예능기법'을 사용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부장판사는 “
경찰이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병행해 묻는 강경 대응에 나선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모두 손해를 산정해 검거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적게는 150만원 수준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금액이 적거나 미검거 상태인 사건도 모두 손해액을 산정해 두고, 피의자를 검거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연히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그럼에도 폭파 협박 범죄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119 안전신고센터에 ‘인천국제공항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올라온 데 이어, 이달 중순에는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포공항에서 자폭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박 청장은 “공중협박이 워낙 많아 법을 만들어 단속하고 있음에도 최근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항공기 폭파 협박까지 접수됐다”며 “이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추가 가해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사건을 대상으로 현황을 일제 점검했다. 검찰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사건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발생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약 5건 중 1건꼴로 스토킹 재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는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지용)가 지난해 11월 검사와 양형전담팀, 스토킹 전담수사관으로 꾸려진 ‘스토킹 공판사건 일제점검팀’을 구성해 재판 중인 스토킹 사건 87건을 선별하고 유선·온라인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해 확인한 내용이다. 이 중 15건(약 17%)에서 재차 스토킹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됐으며, 검찰은 해당 내용을 양형자료로 활용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속적인 위협성 연락이나 고소 협박을 받는 사례, 주거지 인근에 접근하는 사례 등이 다수 파악됐다. 결별한 연인을 장기간 스토킹하면서 피해자 가족과 변호사에게까지 위협성 연락을 한 경우도 있었고, 가족 간 분쟁으로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는 이른바 ‘알박기’ 방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우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국립묘지 내에 각각의 전용 묘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경찰·소방공무원 가운데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 퇴직한 사람 등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 현장의 위험성과 업무 강도는 경찰·소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8.7%로 정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수용 인원은 최근 수년 새 1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교정공무원 수는 1만6000명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과밀한 환경 속에서 교정공무원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이현미)은 26일자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공단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개인의 능력·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상반기 인사 규모는 승진 4명·전보 79명 등 총 83명이며, 5급 이상 주요 인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3급 전보 ▲ 법무보호교육원장 이순세 ▲ 울산지부장 남상협 ◇ 4급 승진 ▲ 서울동부지부 과장 이승기 ◇ 4급 전보 ▲ 서울지부 과장 노용 ▲ 인천지부장 양희철 ▲ 경기북부지부장 권영호 ▲ 대전지부 과장 임재영 ▲ 충남지부장 김사연 ▲ 경북지부장 김윤철 ▲ 경남지부장 박광흠 ▲ 전남동부지부장 김유래 ▲ 전북지부장 이승경 ▲ 제주지부 과장 김영선 ▲ 서울북부지소장 최병철 ▲ 경기동부지소장 조희원 ▲ 경북서부지소장 김태현 ▲ 광주남부지소장 허진철 ◇ 5급 승진 ▲ 경북지부 팀장 김별 ◇ 5급 전보 ▲ 본부 경영지원부 팀장 김성배 ▲ 본부 보호정책부 팀장 방지섭 ▲ 법무보호교육원 과장 염정선 ▲ 서울지부 팀장 문석주 ▲ 서울지부 팀장 박시현 ▲ 인천지부 과장 이석훈 ▲ 인천지부 팀
국민의힘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며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다. 26일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률이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입법”이라며 “거대 여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입법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공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인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둔기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고물상에서 지인 B씨(60대)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때릴 듯 주먹을 들어 올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공구함에 있던 둔기를 꺼내 “너는 죽어야겠다. 나를 무시했다”고 소리치며 B씨의 머리와 몸을 약 15차례 강하게 내려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머리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으나 가까스로 도망쳐 생명을 건졌다. A씨의 난동은 체포 이후에도 이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그냥 나를 죽이라”며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을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한편,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도리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강하게 내려쳐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위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형사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26일 여순사건 유족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는 최근 심모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사위는 심 변호사가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이후 형사보상금 약 1억18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유족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작성하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조사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유족 외에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유족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촉구해 왔지만, 심 변호사는 자문 업무를 수행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고액의 보수가 지연되고 있어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명을 거듭했다.
가짜 공동구매 사이트를 개설해 백화점 상품권과 골드바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 징역 2년~6년까지 각각 선고했다. 구씨 등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된 주범 박모씨의 공범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 명으로부터 총 44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배송 기간을 길게 설정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빼돌린 뒤, 뒤에 주문한 피해자의 돈으로 앞선 주문자의 물품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수사 결과 박씨와 함께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한 구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골드바를 시가보다 10~50% 싸게 판다”며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공범들 역시 박씨와 공모해 각자 공동구매 사
경찰이 2년 만의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을 앞두고 인적·조직 쇄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거 정보경찰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기능 전환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상반기 일선 정보과 부활에 맞춰 ‘정보관’ 명칭을 ‘경찰 협력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과거 저인망식 정보 수집과 정치 관여 논란이 반복됐던 과거 이미지를 걷어내고, 민관 협력 창구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다.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참여정부 이전까지 ‘정보 형사’로 불리다가 2005년 ‘정보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경찰은 명칭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도 조정할 방침이다.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과 집회·시위 등 공공 갈등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 인사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경찰은 2024년 2월 ‘현장 치안 강화’를 이유로 전국 261개 경찰서 중 198곳의 정보과를 폐지하고 시·도 경찰청 중심의 ‘광역정보팀’ 체제로 재편했다. 그러나 이후 캄보디아발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외사·정보 기능 강화를 위해 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