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과 건물 명도 소송을 동시에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소개됐다. 전 남편이 재혼 이후 양육비 감액까지 요구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생 딸을 홀로 키우고 있다는 39세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30대 초반에 만난 남편과 결혼해 약 10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남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저는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남편이 의지해도 된다며 결혼을 제안해 가정을 꾸리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 부부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회식과 외박이 잦아졌고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ATM 역할을 하기 싫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A씨는 홀로 아이를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고, 결국 남편의 이혼 요구에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혼 당시 두 사람은 자녀 양육 문제와 양육비 지급 방식만 합의했고 재산분할 문제는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다. A씨와 딸은 그동안 살던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해 왔다.
해당 아파트는 전 남편 명의였지만 A씨는 아이의 학교 문제도 있고 당장 퇴거 요구가 없었던 만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혼 1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이 여러 건 도착했다”며 “전 남편이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제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집을 비우라는 건물명도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말했다.
전 남편은 그동안 거주한 기간에 대해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전 남편은 재혼 후 자녀가 태어났다는 이유로 기존에 약정했던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감액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와 함께 쌓아온 추억이 있는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상황에 놓였다”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이유로 전처 아이에 대한 책임까지 줄이겠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10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지금까지의 삶이 단순히 남편 명의 집에 얹혀 살았던 것처럼 취급되는 것이 억울하다”며 법률적인 대응 방법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는 먼저 재산분할 문제를 짚었다.
배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는 전 배우자 어느 쪽이든 할 수 있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법원에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가 남편 명의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가사와 육아를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경우도 기여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와 관련된 명도 및 부당이득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 변호사는 “점유는 원칙적으로 적법하고 선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 제기 시점부터는 악의 점유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월세 상당 부당이득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육비 감액 소송과 관련해서도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전 배우자의 재혼이나 자녀 출생이 사정 변경의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양육비 감액 여부는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며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액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양육비 감액을 주장한다면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지출,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