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법률 정보의 사각지대라 불리던 교정 분야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법률 현안을 꾸준히 조명하며, 불과 1년 만에 법조 전문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온 더 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시사법률은 창간 이후 법조계와 교정, 사회 전반의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독자들의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기존 언론이 외면했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정론의 시선으로 발굴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논의해야 할 의제를 공론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법률 정보의 대중화와 함께, 정의와 공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 자리를 빌려 전국의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묵묵한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공정한 교정 행정을 지탱해 온 교정공무원들의 노력이야말로 우리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정 분야의 가장 큰 현안으로 지적되는 과밀수용 문제와 근무 여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더 시사법률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조계와 국회가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현지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의 귀국을 위한 전세기가 오는 10일 애틀랜타로 향한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전세기를 띄운다. 투입 기종은 B747-8i로, 2개 층으로 구성돼 총 368석을 갖추고 있어 구금된 한국인 전원이 탑승 가능하다. 전세기는 현지 시각 10일 오후 애틀랜타 공항에서 이들을 태운 뒤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4일(현지 시각)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인 ‘HL-GA 배터리컴퍼니’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상대로 불법 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과정에서 근로자 475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됐으며, 남성은 인근 폴크스턴 구치소, 여성은 스튜어트 구치소로 각각 이송됐다. 이 가운데 한국 국적자는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47명, HL-GA 협력사 직원 250여 명이 포함돼 있으며, 현대차그룹 소속 직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재소자가 숨져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9일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12분쯤 사상구 구치소 수용동에서 A씨가 쓰러져 있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치소 측은 즉시 응급조치를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치료 도중 오후 5시 8분쯤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A씨가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현재 상급기관인 대구지방교정청과 특별사법경찰팀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Q. 저는 필리핀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식자재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우편물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체포가 되어 현재 구속되었는데 정말 저는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현재 공소장을 보면 제가 야바 5,000정 정도를 수입했다고 하고, ‘5,000만 원 이상 가액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편을 수령하고 체포되었는데 그 물건의 양이나 가격은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편물도 은색 비닐에 포장된 뒤 다시 비누 상자와 국제우편물 상자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내용물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제가 마약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또 제가 주장하는 ‘식자재 전달 부탁을 받은 것뿐이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 ‘특가법(가액 5,000만 원 이상) 적용’ 부분만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나요? A. 질문자분께서 우편물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약을 운반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됩니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관해 다뤄보려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사건에 비해 구속률이 특히 높은 사건은 아니지만, 제가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십여 년 동안 꾸준히 맡아온 사건이기도 하고 상담 의뢰도 많이 들어오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을 두고 제가 늘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가성비 안 되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재산범죄가 경제적 이유, 즉 돈 때문에 하는 건데 보험사기 사건은 당사자가 실제로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형량은 참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런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이 될 만한 법률 조언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글이 독자분들께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변론 방향을 찾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Q. 저는 지금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운전 습관이 다소 과격하고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것이지 절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아무 증거가 없는 것 같아서 계속 무죄를 주장해
Q. 장물취득죄로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취득한 장물은 분실 공기계 상태인 휴대전화이고 피해자는 통신사들입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명의자들의 미납분을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니 실제 피해는 없는 것 아닌가요?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물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데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추구권설과, 본범의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위법한 재산 상태를 합의하에 유지·존속시키는 데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유지설 등이 대립하나,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함과 동시에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하는 점 모두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결합설로 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약 5년간 장물인 휴대전화 2,000대 이상을 매수하여 다른 범행을 조장하거나 범죄에 활용되도록 도왔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소장에 피해자가 통신사로 되어있는데, 통신사들은 명의자들의
더 시사법률의 창간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 신문 창간을 준비하시며 분주히 움직이던 임원진들의 모습이 아직도 어렴 풋이 기억납니다. 당시 신문의 방향과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는 놀랍고 충격적이 었으며, 과연 가능할까 하는 반신반의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실상부 법조계에서 더 시사법률이라는 이름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확고한 입지를 쌓으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며 세상에 첫발을 내디뎠던 그 신선함과 충격처럼, 앞으로도 정의와 진실을 향한 사명을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법조계 언론의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법무법인 민 또한 함께 돕고 동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 시사법률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간 더 시사법률은 사회 각계의 법률 현안을 깊이 있게 전하며 교정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법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로 뜻깊은 걸음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론 활동을 넘어 사회와 독자를 잇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시사법률이 희망과 변화를 향한 길잡이로 굳건히 자리하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태하 또 한 그 뜻을 함께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창간 1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더 시사법률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 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시사법률은 지난 1년간 독자들에게 올바른 법률 정보와 다양한 사회적 시각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더 시사법률은 교정의 장에서 법과 제도의 올바른 이해는 재기의 길을 밝히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언론의 힘으로 묵묵히 실천해 오신 귀 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날 언론의 가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더 시사법률은 법률 언론으로서 정의와 인권, 그리고 교화의 가치를 동시에 다루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조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과 정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더 시사법률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