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검의 수사·기소 분리 이후 첫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이 국민 신뢰로 답해야 한다”며 책임성과 전문성을 거듭 강조했다. 수사권이 커진 만큼 공권력 남용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며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고 말했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확대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묻고 있다. 경찰 권한이 커지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물음에 진지하게 응답해야 한다”며 경찰의 책임 있는 변화와 자기혁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신종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가 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AI 기술을 범죄예방에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경찰이 먼저 나서야 한다”며 “마약은 국민 일상에 스며드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수사·치료·재활이 연계되는 협력체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견제 장치”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4심제 도입으로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위헌적 제도”라고 반발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의 행사”라며 “헌법 위반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며 재판소원제를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또한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은 자기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헌재로 가고 싶어 하지만 현행 제도는 법원이 그 길을 막고 있다”며 “재판소원이 생기면 헌법상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를 다툴 수 있어 진짜 국민 기본권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번 제도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법원이 헌법을 위반한 재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치소에 있게 되면 조급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이때 잘못된 정보나 화려한 홍보에 의존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아래의 세 가지 상황만 피해준다면, 불량 변호사를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① 가족이나 친지의 “변호사 광고를 봤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결정하기 화려한 광고가 꼭 뛰어난 변호사를 뜻하진 않는다. 파워링크나 상단 노출의 방식으로 변호사 광고가 넘쳐나는 가운데, 비용이 많이 드는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유치한 뒤, 그 값을 수임료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유명한 광고가 곧 좋은 변호사라는 단순한 논리는 위험하니 가능한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직접 전화 면담이나 접견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② “전관 변호사”라는 말에 큰 기대 가지기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니 잘 봐줄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생각보다 위험하다. 물론 전관 변호사들은 재판 절차나 수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도 풍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관예우는 이젠 옛날 이야기로, 요즘 판검사들은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 ‘연줄’에 의한 승소나 무혐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전관 출신인지를 따지기보다 객관적인 전문성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 뒤 숨진 20대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사망한지 74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21일 오전 8시 4분께 화장된 박씨의 유해를 실은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유해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돌아온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에게 유골함을 전달했다. 경북경찰청은 이 사건 관할 경찰청이다.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전날 오전 10시 35분부터 약 3시간가량 프놈펜 소재 턱틀라 사원에서 박씨 시신을 부검했다. 부검이 종료된 후 곧바로 화장이 이뤄졌다. 박씨 시신은 지난 8월부터 2개월 넘게 이 사원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장기 적출 등 시신 훼손은 없었으나 다수의 타박상과 외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은 국내에서 조직검사 및 약물검사 등을 진행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취업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이후 ‘웬치’라고 불리는 범죄단지에 감금당해 고문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Q. 타 작업장은 종교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데, 저희 작업장은 봉사원이 ‘작업 시간’이라는 이유로 참석을 막고 있습니다. 봉사원 판단에 따라 재소자의 종교행사 참석이 제한될 수 있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봉사원이 ‘작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작업 시간 중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참석한 시간만큼 작업장려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교집회 참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형집행법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에 따르면, 1. 수용자는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되는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책이나 물품을 지닐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소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봉사원의 판단이나 작업 시간만을 이유로 참석을 막는 것은 법률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정시설 측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려
저는 ○○교도소 미결수용자입니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죄명은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입니다. 제 사건과 관련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Q1. 피해자는 1차 진술에서 범행 장소를 ‘모텔’이라 했으나, 객관적인 통신자료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차 증언에서야 처음으로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했고, 이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모텔’에서 ‘불상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관계가 차량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범행 장소는 ‘불상지’가 아니라 ‘차량 내’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이처럼 공소사실 특정이 불명확하거나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유죄 인정이 부정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불상지’ 공소변경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 특정 문제 가. 공소사실 특정의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공소사실의 특정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소사실
우리나라 교도소는 늘 정원을 넘어선다. 정원 100명에 125명을 수용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 수용동마다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밀집해 생활하고, 바닥에 돗자리를 펴고 잠을 자는 장면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일부 교정시설은 법정 수용 인원의 150%를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1) 과밀수용은 단순히 불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고, 최소한의 인권 보장조차 어렵게 만든다. 나아가 교육·상담·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교정·교화 기능마저 무력화되는 구조를 고착시킨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교도소 공간이 좁다’가 아니다. 입구와 출구의 열쇠가 모두 검찰과 법원, 법무부 등 교정시설 밖의 기관에 쥐어져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누가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나갈 수 있는지를 교정 당국은 결정할 수 없다. 오직 ‘받아서 관리하는 일’만을 맡고 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책임만 떠안는다. 권한 없는 책임 구조가 과밀수용을 낳는 근본적인 이유다. 해외 사례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오랫동안 교도소 과밀 문제로 악명이 높았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Brown v. Plata(2011) 판결에서, “과밀수용이
Q. 안녕하세요. 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사건의견서를 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종결된 사건의 사건의견서 열람에 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종결된 사건에서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사건의견서’를 확인하고 싶다면, 사건 당사자로서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열람·복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건의견서는 재판기록의 일부로 편철돼 보관되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전체 사건기록 열람 신청만으로 해당 의견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 주체는 사건의 당사자(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 민사사건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이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변호인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종합민원실 또는 기록보관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며, 이때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한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등 신분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은 복사본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복사 시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
Q.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총 3년을 선고받아 현재 1년을 복역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교도소 측에서 “형기의 2/3를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휴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어머니 가시는 마지막 길에는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교도관님이 말씀하신 ‘2/3 기준’이 정말 맞는 건가요? 귀휴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사망한 경우, 형집행률과 관계없이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형기의 2/3를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귀휴를 불허하는 것은 법 조문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은 「형집행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1년 중 20일 이내에서 귀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 경과), 2. 교정성적이 우수할 것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귀휴 허가가 가능합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진술’을 주제로 독자분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분으로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해야 해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진술을 강요받는 듯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진술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저는 얼마 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도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계획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했더니 수사관이 제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물어보는 질문에만 대답하라고 하고, 또 계속 말을 끊기도 해서 정작 제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은 다 진술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조사받을 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못했다는 하소연은 제가 정말 자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답답한 심정이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