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소위는 10일 허위 또는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한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법안을 반대하던 조국혁신당의 표심 변화로 가능했다. 앞서 지난 8일 소위에서는 국민의힘과 혁신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으나, 이날 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민주당과 함께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이해민 의원은 “허위조작뉴스를 근절하면서도 권력자가 법을 남용할 수 없도록 민주당과 보완점을 논의했다”며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민주당이 수용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특칙이 포함됐다.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조치다. 다만 언론단체가 강하게 요구해온 ‘정치인‧공직자 등 권력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인요한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전격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약 1년 6개월 만의 퇴장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며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그는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영 갈등이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원직을 내려놓는 배경에 대해 그는 본인의 선조들이 130년 넘게 이어온 “헌신과 인도주의 정신”을 언급하며, 그 가치를 잇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부족한 저를 격려해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사퇴 발표 전 장동혁 대표 등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국회의장실에도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기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광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표시 의무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AI를 이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최근 SNS·쇼핑몰·뷰티·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나 영상을 실제 제품 사진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급격히 커진 것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김 총리는 “최근 (허위 광고가) SNS를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제도로는 급격히 진화하는 AI 기반 상업행위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 총리는 특히 AI 생성 이미지가 자연스러운 사진·영상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고의적이든 아니든 소비자가 사실상 기만당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AI 광고 등은) 시장 질서 교란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다”며 기존 온라인 광고 규제 수준을 넘어선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법적 장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경찰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쿠팡의 전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사용된 IP를 확보해 이 유출자를 쫓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쿠팡의 내부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을 따질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에도 약 10시간 동안 쿠팡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쿠팡의 보유 자료가 방대한 만큼 압수수색은 오랜 시간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질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당시 ‘일진 무리’로 언급된 인물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는 지난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자신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 열람이 불가능하다”며 “조씨와 함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일부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소년부 기록과 판결문 등 모든 정보가 공무상 비밀로 보호되는 소년법 제70조에 비춰 법원 관계자가 자료를 넘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응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사가 굳이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만약 자료 유출이 있었다면 유출 기관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 기자가 이를 요청했다면 소년법 제70조 위반을 교사한 것이므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배우라는 직업적 특성상 30년 전 사건이라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이 사안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알 권리는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 권리인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 수뇌부가 체포된 지 1년이 지난 상태에서, 탄핵소추 이후 ‘직무정지’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억대 연봉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올해 1∼11월 동안 세전 기준 약 1354만원씩 지급받았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지급액은 1435만원이었고 지난 1년간 받은 월급을 합치면 총 1억6329만원에 이른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됐고 이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지만, 그보다 하루 앞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으로 인해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서 월급 감액 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은 직위해제돼 기본급 40%와 수당 50%가 삭감된다. 그러나 직무정지는 법률상 급여 감액 규정이 없어 조 청장은 1년 가까이 정상급여를 그대로 받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다른 간부들은 직위해제된 뒤 수백만원대 급여만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실제 경찰 수뇌부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하거나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신을 ‘신인’이라 내세워 신도들에게 금품을 받아내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만기 하루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지난 9일 허 대표에게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허 대표의 기존 구속 만기일은 10일이었지만 검찰이 또 다른 사기 혐의 사건을 별도로 기소함에 따라 법원은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만 적용되며 별개의 범죄에 대해 새로운 구속 사유가 인정될 경우 다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허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을 신적 존재로 칭하며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약속하고 여러 신도로부터 총 3억2426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판례는 과거 자신을 초월적 존재로 내세워 현세의 길흉화복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금전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기망 요소가 충족된다고 판단해왔다. 종
Q.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작년 8월 28일 체포된 후 모든 재판을 마쳐 지금은 작업방에 가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1심에서 1억원이 추징금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 5000만원에 추징 보전이 붙어, 집주인이 그동안 못 낸 월세를 제외하고 4340만원을 추징금으로 공탁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인이 660만원을 내주어서 총 5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은 기각되었지만 추징금이 ⅓로 줄어 33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17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교도소로 추징금을 납부하라는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4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국가가 추징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우 윤보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2심)에서 형량은 유지되었으나 추징금이 3300만원으로 감액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비슷한 주제를 묶어서 정리해드리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답변이 늦어지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투리 질문들을 모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저는 얼마 전 구치소에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명 부분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죄명이 함께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혹시 이 죄명들은 하나로 묶여서 판단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부당하게 형량이 많이 나올까봐 무척 걱정됩니다. A.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지금부터 ○ ○죄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분처럼 기소되고 난 후에야 적용된 혐의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6년 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36) 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가릴 첫 재판이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2010년 형이 확정된 아크말 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아크말 씨 측은 올해 1월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크말 씨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사건에서, 미성년 외국인이었던 피고인이 위법한 수사와 형식적인 국선변호, 부실한 재판 심리 속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피고인은 당시 검사의 사형 구형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검사도 ‘자백 외에 직접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사건 수사 당시 아크말씨가 쓴 진술서를 보여 주면서 “자발적 작성으로 보기 어렵고, 작성 시점도 불명확하다”며 “한국어 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통역과 번역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 목의 삭흔, 범행에 사용됐다고 제시된 흉기, 수사기록 등을 재검토한 결과 “여러 모순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