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장시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10대 소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7월 13일 오전 10시경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인근 벤치에서 전 여자친구 B양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뒤 자신의 집과 호텔 2곳을 오가며 약 16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감금 과정에서도 폭행은 이어졌다. B양은 눈 부위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25년 3월부터 약 넉 달간 교제했으며, 범행 당시에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 A군은 교제 기간에도 B양이 짧은 옷을 입거나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별 이후에는 남성과의 통화 여부 등을 문제 삼아 추궁하며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구금 중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