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미제 성폭행 사건…DNA 분석으로 50대 뒤늦게 법정

식당 침입해 잠든 여성 흉기 위협 후 성폭행
다른 사건 구속 중 DNA 등록되며 범행 드러나

 

13년 전 식당에 침입해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DNA 분석과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추가 증거가 제시되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배모 씨를 기소했다.

 

배 씨는 2013년 9월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에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에서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배 씨의 DNA가 수사기관에 등록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DNA와 배 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통보했다.

 

DNA 채취는 모든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약취 유인 마약 조직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법원 영장을 받아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면봉으로 입 안 점막을 문질러 구강 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채취된 DNA는 국과수 분석을 거쳐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이후 미제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DNA와 자동 대조돼 동일 범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이번 사건 역시 등록된 DNA가 과거 미제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다만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일면식이 없어 수사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기억한 키와 머리 모양 등 외형적 특징 외에는 DNA가 사실상 유일한 단서였다.

 

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주민등록 자료 등을 추가 확인한 결과 범행 당시 배 씨의 주거지와 피해자 식당 사이 거리가 약 300m에 불과했던 사실을 파악했다.

 

또 배 씨가 과거 저지른 범죄 역시 DNA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 주목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배 씨는 결국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재판에서 배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배 씨는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으로 당초 내년 12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지난 범죄라도 DNA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NA 채취는 모든 사건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약취·유인 마약 조직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수형자를 대상으로 법원 영장을 받아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면봉으로 입 안 점막을 문질러 구강 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채취된 DNA는 국과수 분석을 거쳐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이후 미제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DNA와 자동 대조돼 동일 범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법원 역시 DNA 감정의 증명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2014년 광주고등법원은 “DNA 감정 결과가 적정한 채취와 보관 분석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경우 신뢰성이 매우 높은 과학적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DNA 데이터베이스는 장기 미제 사건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쇄살인범 이춘재 사건 역시 과거 보관된 증거물 DNA가 일치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또 2001년 발생해 장기간 미제로 남았던 안산 강도살인 사건도 DNA 재분석을 통해 범인이 특정되며 뒤늦게 검거됐다.

 

한편 성폭력 사건에서는 공소시효와 관련해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성폭력 범죄에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 공소시효 적용에 특례를 두고 있다.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거나 추가 기간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법무법인 안팍 안지성 변호사는 “다만 DNA 증거가 존재한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범인이 특정된 시점과 법 시행 시점, 부칙 등 경과규정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벌 법규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법 시행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반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사건이라면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