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시험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당시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돼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사·기능장 응시 요건 완화다. 기술사 시험에 필요한 실무경력은 기존 9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줄어든다. 기능사 취득 이후 요구되던 경력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자격체계 역시 현장 중심으로 개편된다. 일학습병행 자격은 기존 7개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훈련생이 자격 취득 이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추가되는 종목은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 자기비파괴검사관리, 자동차정비, SW개발, 제빵, 직업상담, 헤어디자인, 조경, 열처리로 총 9개다.
이와 함께 피부미용장, 건축구조기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 기능사 등 4개 자격이 신설된다. 실내건축기능사를 포함한 39개 자격의 시험과목도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개편된다.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도 해군정보통신학교 1개 과정을 추가되고, 공군정보통신학교 5개 과정은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학력·경력 중심의 자격체계를 능력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술사 응시자격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학력과 경력 중심의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에게 부담이 아닌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