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 대출금리 상승과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연준은 지난 15∼16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연 3.50∼3.7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올렸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번 금리 인상이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된 데다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당장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연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일본·영국의 통화정책 결정, 국제유가와 글로벌 자금 흐름 등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대출
한국거래소(KRX)가 장후 실시간 거래를 시작하면서 국내 증시의 ‘복수시장 체제’가 저녁 시간대까지 확대된다. KRX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오후 8시까지 동시에 운영되면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을 제출하도록 한 최선집행의무도 장후 거래에 적용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애프터마켓’을 개장한다. 기존에도 KRX에서는 정규장 종료 이후 주식 거래가 가능했다. 다만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시간외단일가’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애프터마켓 도입에 따라 시간외단일가 매매는 폐지된다. 거래시간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로 늘어나고, 매수·매도 호가가 맞으면 가격·시간 우선 원칙에 따라 즉시 체결되는 접속매매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KRX 정규장이 끝난 뒤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시장은 NXT 애프터마켓뿐이었다. KRX도 장후 접속매매를 시작하면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두 시장 가운데 거래할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두 시장에서 모두 거래되는 종목은 투자자가 거래시장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을 지정하지 않으면 증권사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강남권에서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과 사내대출 확대 기대가 일부 지역의 주택 수요를 끌어올린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결과가 향후 시장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6월 0.68%에서 7월 0.72%로 높아졌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도 6월 한 달 동안 7조4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상승세는 강남 3구와 용산구보다 서울 외곽과 경기 규제지역에서 두드러졌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 둘째 주 -0.001%로 하락 전환한 뒤 셋째 주 -0.013%, 넷째 주 -0.176%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달 넷째 주 서울 외곽지역은 0.485%, 경기 규제지역은 0.51% 상승했다. 화성 동탄을 비롯한 ‘반도체 벨트’에서도 집값 상승과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동탄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6월 둘째 주 2.22%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고가 거래도 7월 첫째 주 212건으로 연중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은은 상반기 일부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국민연금공단이 시범 운영 중인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성과를 분석해 2028년 본사업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9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단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스스로 금전을 관리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착취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고령자의 재산을 공단이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이용자의 현금과 연금 등 수입을 맡아 월세와 공과금, 요양비, 생활비 등을 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고액 수술비 등 긴급 지출이 발생하면 공단 산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현행 치매관리법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재산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운용 기준 등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지난해 10월 본사업으로 전환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에 재산관리 근거와 신청·계약 절차, 위탁재산의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이 마련돼 있다. 공단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보완하고 2028년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주식·채권·펀드 등 다양한 증권의 토큰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 조각투자증권도 제도 시행 초기부터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자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거나 장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기록해 발행·유통하는 형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제도는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1단계에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 신탁방식을 활용한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등에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한다. 이후 일반 공모증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2·3단계 확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상품 설계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규제
음식점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경우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의 가격 미표시와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게시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업소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2차에는 영업정지 7일, 3차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2차 위반은 10일, 3차 위반은 20일로 영업정지 기간도 늘어난다. 이번 제재 강화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을 중심으로 바가지요금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이어졌지만, 기존 시정명령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광객이 음식점을 이용한 뒤 제기한 가격 관련 불편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2025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 관련 불편신고는 153건으로
코로나19 당시 금융지원으로 늘어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운데 장기연체 상태로 남아 있는 채권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은행권과 정책금융을 통해 공급된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000억원 가운데 154조7000억원(43.1%)이 아직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상환 대출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의 비율은 4.1%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당시 금융지원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채무조정 등을 추진했지만 장기연체에 빠진 일부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존 새도약기금은 2018년 6월 이전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매입 대상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연체채권은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도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에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이 협력사에 전자적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협력사는 지급기일에 현금 수령을 보장받고, 필요한 경우 구매기업의 신용을 활용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현행법은 상생결제를 이용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기업에 지급 기간별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0.5%, 16~30일은 0.3%, 31~60일은 0.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15일 이내 지급분의 공제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납품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기업의 세제 혜택을 늘려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상생결제 지급액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 24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89조1000억원으로 약 7.7배 증가했다. 다만 현재의 세액공제 수준만으로는 기업의 조기 지급을 충분히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황없는 유족을 상대로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제한해 온 일부 장례식장의 불공정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근조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범위와 이용료 안내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유족이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협력관계에 있는 특정 업체에 헐값으로 판매하도록 하면서 분쟁이 이어졌다. 공정위가 2022년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22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15개 사업자에게서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9곳은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유족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화환 처분 권한을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했다. 조사에서 확인된 불공정 약관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였다.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해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만 이용하도록 한 약관도 7곳에서 확인됐다. 당시 공정위는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화환을 직접 처분하고, 처분하지 못한 경우 장례식장에 처
연봉 1억원을 받는 직장인은 국내 근로소득자 가운데 상위 7% 안에 들지만, 수도권에서 자녀 둘을 키우는 외벌이 가구라면 세금과 주택담보대출, 교육비 등 고정지출을 제외한 뒤 한 달에 실제로 남는 돈은 50만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유튜브 채널 ‘가인지TV’가 공개한 ‘연봉 1억이면 성공한 인생일까요?’에 따르면 김경민 컨설팅그룹 대표는 국내에서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약 139만명으로 전체의 6.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약 4300만원으로, 연봉 1억원이면 근로소득 기준 상위 7% 안팎에 해당한다. 상위 20%의 연봉 수준은 약 5400만원, 상위 0.1%는 약 9억9000만원으로 분석됐다. 다만 세전 연봉과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돈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연봉 1억원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월 실수령액은 약 652만원으로 추산됐다. 매달 약 181만원이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연간 실제 수령액은 약 78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 등 고정지출까지 더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은 더욱 줄어든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