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주식·채권·펀드 등 다양한 증권의 토큰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 조각투자증권도 제도 시행 초기부터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자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거나 장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기록해 발행·유통하는 형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제도는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1단계에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 신탁방식을 활용한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등에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한다. 이후 일반 공모증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2·3단계 확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상품 설계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규제
음식점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경우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의 가격 미표시와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게시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업소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2차에는 영업정지 7일, 3차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2차 위반은 10일, 3차 위반은 20일로 영업정지 기간도 늘어난다. 이번 제재 강화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을 중심으로 바가지요금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이어졌지만, 기존 시정명령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광객이 음식점을 이용한 뒤 제기한 가격 관련 불편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2025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 관련 불편신고는 153건으로
코로나19 당시 금융지원으로 늘어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운데 장기연체 상태로 남아 있는 채권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은행권과 정책금융을 통해 공급된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000억원 가운데 154조7000억원(43.1%)이 아직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상환 대출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의 비율은 4.1%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당시 금융지원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채무조정 등을 추진했지만 장기연체에 빠진 일부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존 새도약기금은 2018년 6월 이전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매입 대상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연체채권은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도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에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이 협력사에 전자적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협력사는 지급기일에 현금 수령을 보장받고, 필요한 경우 구매기업의 신용을 활용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현행법은 상생결제를 이용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기업에 지급 기간별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0.5%, 16~30일은 0.3%, 31~60일은 0.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15일 이내 지급분의 공제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납품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기업의 세제 혜택을 늘려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상생결제 지급액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 24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89조1000억원으로 약 7.7배 증가했다. 다만 현재의 세액공제 수준만으로는 기업의 조기 지급을 충분히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황없는 유족을 상대로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제한해 온 일부 장례식장의 불공정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근조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범위와 이용료 안내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유족이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협력관계에 있는 특정 업체에 헐값으로 판매하도록 하면서 분쟁이 이어졌다. 공정위가 2022년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22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15개 사업자에게서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9곳은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유족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화환 처분 권한을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했다. 조사에서 확인된 불공정 약관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였다.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해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만 이용하도록 한 약관도 7곳에서 확인됐다. 당시 공정위는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화환을 직접 처분하고, 처분하지 못한 경우 장례식장에 처
연봉 1억원을 받는 직장인은 국내 근로소득자 가운데 상위 7% 안에 들지만, 수도권에서 자녀 둘을 키우는 외벌이 가구라면 세금과 주택담보대출, 교육비 등 고정지출을 제외한 뒤 한 달에 실제로 남는 돈은 50만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유튜브 채널 ‘가인지TV’가 공개한 ‘연봉 1억이면 성공한 인생일까요?’에 따르면 김경민 컨설팅그룹 대표는 국내에서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약 139만명으로 전체의 6.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약 4300만원으로, 연봉 1억원이면 근로소득 기준 상위 7% 안팎에 해당한다. 상위 20%의 연봉 수준은 약 5400만원, 상위 0.1%는 약 9억9000만원으로 분석됐다. 다만 세전 연봉과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돈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연봉 1억원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월 실수령액은 약 652만원으로 추산됐다. 매달 약 181만원이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연간 실제 수령액은 약 78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 등 고정지출까지 더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은 더욱 줄어든다. 김
인공지능(AI) 활용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AI를 사람의 업무를 대신하는 ‘자동화’ 방식으로 많이 활용하는 업종일수록 청년 고용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 변화하는 경력 사다리와 대응 과제’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년층 일자리는 28만 5000개 감소했다. 이 가운데 26만 8000개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줄어 전체 감소분의 94%를 차지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정보서비스업의 청년 취업자 수가 2022년 6월보다 31.4% 감소했고 출판업은 27.4% 줄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과 전문서비스업도 각각 16.6%, 11.6% 감소했다. 특히 AI를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보고서는 AI 활용 방식을 ‘자동화’와 ‘증강’으로 구분했다. 자동화는 기존에 사람이 하던 업무를 AI가 대신 수행하는 방식이며, 증강은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AI를 학습이나 초안 작성·개선, 검증 등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 사람의 업무를 AI가 대신하는
청년층 취업자 수가 4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에서는 취업자와 고용률이 나란히 감소하며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3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 8000명 증가했다. 지난 5월 4만명 감소한 뒤 6월 6만 3000명 증가로 돌아선 데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취업자가 33만 3000명 증가한 반면 15~64세 취업자는 22만 6000명 감소했다. 다만 15~64세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 연령대의 고용률은 70.3%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에서는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하락했다. 15~29세 취업자는 344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 1000명 줄어 4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며, 고용률도 44.2%로 1.6%포인트 떨어져 27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실업자는 25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 1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6.8%로 1.3%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 상승 폭은 20
연봉 4500만원인 두 청년이 각각 정책대출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결혼을 하면 부부합산 소득이 9000만원으로 올라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혼인신고만으로 대출·청약·세제 등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손질하기 위한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엑스(X)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결혼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22개 제도를 살펴보고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출·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사례를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관련 제도를 전수 점검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논의의 핵심은 혼인 이후 적용되는 ‘부부합산 소득’과 ‘세대 단위’ 기준이다. 일부 주택 관련 정책은 미혼자에게 본인 소득과 주택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자격을 판단하지만, 혼인 후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 주택 보유 여부까지 함께 심사한다. 두 사람의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혼인신고를 전후해 달라지지 않더라도 제도상 지원 대상에서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다. 보금자리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에는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올해 심의는 다시 표결로 마무리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확정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를 반영한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 형태로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두지 않았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했다. 근로자위원은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위원은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표결이 진행됐다.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표결에서는 사용자위원안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근로자위원안은 11표를 얻었고 1표는 무효 처리됐다. 지난해 2026년도 최저임금이 2008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