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대상에 교정시설 수용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용 중인 상태에서는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부와 교정시설 내 서류 전달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지급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지급받는다. 성인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미성년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구분된다.
교정시설 수용자도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 거주자로 등록돼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50만원,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자 15만원이다. 같은 가구에 속해 있더라도 개인별 복지 자격이 다르면 각자의 자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신청은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 여부와 지급수단을 먼저 확인한 뒤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수령하는 방식이다.
한편 1차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다. 2차 신청은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1차 미신청자와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차와 2차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