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성진(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분노와 열등감에 폭발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다"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보내는 것으로는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가 폭력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접속하고, 자극적인 영상물에 중독된 정황도 언급하며, 출소 후 유사 범죄 재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족 측은 “저런 악마는 사회에 절대 나와선 안 된다”며 눈물로 엄벌을 호소했다. 사형 구형 직후 방청석의 유족들은 박수를 치며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거 영상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5일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전성배 씨의 법당 등 복수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전 씨 관련 거주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전달된 고가 선물 의혹과 정치권 인사 대상 인사 청탁 정황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 모 씨가 2021년경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 측에 선물할 목적으로 고가의 귀금속과 물품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당시 시가 약 2,000만 원인 샤넬 가방 2개, 건강식품인 천수삼 농축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 씨가 ‘기도비’ 명목으로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인사 청탁을 시도한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으며, 향후 자금 흐름 및 선물 전달 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나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할 때, 교육감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최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은 해당 아동 기고나의 취업 희망자에 대해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감에게는 해당 조회 권한이 없어 실제로 교육청이 교사를 모집해 학교에 배치한 이후에야 범죄 이력이 드러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 권익위는 최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기간제 교사나 교육공무직을 일괄 채용해 학교에 배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교육감에게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학교장이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 학생이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후 취업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모집 과정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한다”며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차용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은행이나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릴 때는 정말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약속한 날짜가 다가와도 갚을 돈을 모으지 못해서 말미를 좀 더 달라고 애원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돈을 빌렸다가 빌린 돈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고 빌려줬는데, 나를 속였어?”라는 감정까지 개입되게 되어 사기죄로 형사고소까지 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차용 사기’ 사건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저는 돈을 빌릴 때 마음속으로 “어려울 때 도와준 만큼 꼭 기한 내에 다 갚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제가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전 너무 억울한데, 제 솔
Q. 안녕하세요. 저는 재판에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는 경찰 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후 범인들이 증인신문에서 “경찰 조서를 작성할 때, 경찰의 회유를 받아 같이 공모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짓 진술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판사는 경찰 조서 및 신문 내용을 고려할 때 제가 무죄가 될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해당 경찰 조서는 결과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고, 증인신문에서는 제가 공범이라는 것이 거짓 진술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요? 만약 항소를 진행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형사재판에서 판사에게 법률에 따른 절차와 기준 내에서 증거가 법정 증거능력을 갖춘 이상,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둘 것인지는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됩니다. 귀하가 수사 증거기록 중 귀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내용 부인하는 경우, 귀하의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범의 경찰 피신조서를 부동의 하는 경우, 증거 채부를 위해 검찰 측 증인으로 공범들을 법정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게 되는데, 이때 증인인 공범들의 법정 진술을 신뢰할지 여부는 판사의 자유심증에 맡겨지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장에서 “혹시라도 영장이 발부될까 봐” 검찰이 적시한 혐의를 인정하고 판사에게 가급적 순응적인 모습을 보여야 영장을 기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실질심사는 전체 재판 과정 중 일부일 뿐이며, 말하자면 단 한 번의 전투에 불과하다. 이때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 기각 받겠다는 전략은 눈앞의 구속만 피하려는 단기적 전략일 수 있겠지만, 이후 본안 재판에서 불리한 고리를 만드는 장기적 패착이 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나 의견서에는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죄사실이 기재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조차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영장 발부가 목적이기에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하며 다소 과장되거나 일방적인 사실 기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 중이므로 당연히 증거와 진술은 계속 보강·변형될 수밖에 없고, 이후 정리된 내용이 공소장으로 확정된다. 구속영장 청구서야말로 ‘공소장의 예고편’이자 수사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심사에서 단순히 기각을 목표로 검찰 의견을 모두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한 번 인정해 버리면 나중
한국 양궁이 2025 현대 양궁 월드컵 4차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수확하며 대회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지난 8일부터 13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올해 마지막 월드컵 일정이었다. 한국은 이번 시즌 총 세 차례 출전한 월드컵 대회에서 모두 종합 1위를 기록하며, ‘양궁 강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리커브와 컴파운드 양 종목에서 고른 성적을 냈으며, 특히 컴파운드 부문에서는 최근 강화된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다. 리커브 여자 단체전에서는 안산(광주은행), 강채영(현대모비스), 임시현(한국체대)이 출전해 영국, 말레이시아, 미국을 차례로 꺾고 결승에 진출한 뒤, 중국을 세트 스코어 6-2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개인전에서는 강채영이 대만 쉬신쯔와의 결승전에서 슛오프 접전 끝에 승리하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유일한 2관왕이 된 강채영은 올 시즌 첫 개인전 금메달을 수확했다. 혼성 단체전에서는 이우석(코오롱)과 임시현 조가 은메달을 차지했다. 남자 단체전은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예천군청), 이우석이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제덕은 개인전 동메달도 추가하며 2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Q. <더 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법률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 <더 시사법률>을 통해 봤던 내용을 제 사건에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구속되기 전 경찰에 체포되어 공범과 함께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당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저는 혐의를 부인하고 공범은 하범이다 보니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아는 대로 다 말했습니다. 체포될 때 가족이 급하게 인터넷을 보다가 아무 변호사나 선임했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확인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5시쯤 먼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돌아왔고, 밤 10시쯤 공범이 경찰관들과 함께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직후 경찰이 저에게 서류를 내밀며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경찰관이 ‘그냥 하면 되는 거다’라길래 내용도 안 보고 그냥 서명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서류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동의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이 그런 내용을 설명해주지도 않았고, 저는 속아서 서명한 셈입니다. 이후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증거조사
접견 상담 중 의뢰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다. 수발 업체를 이용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고, 환불을 요구하니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이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해당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불송치’. 수사기관은 이 사건이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뢰인은 그 판단에 납득하지 못한 채 답답한 심정으로 지내다 나와의 상담 중 다시 입을 연 것이었고, 사건 내용을 들으며 단번에 떠오른 건 “죄명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 수발 업체의 형사책임을 묻는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해당 대금이 어떤 구조로 지급됐고, 어떤 의도와 상황에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있다. 형사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고의’, ‘기망’, ‘불법영득의사’ 같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먼저,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아무런 수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애초에 이행할 의사조차 없이 접근하여 돈만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자료 전달, 민원 서류 작성, 지인 연락 등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도 그중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