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딘가 위험하고, 불안하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사람들로 인식한다. 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과정은 대부분의 시민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교정시설 문이 닫히는 순간, 많은 이들은 곧바로 생계와 주거가 사라진 현실 앞에 홀로 내던져진다. 그러나 출소와 동시에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발판’을 제공하는 공간이 있다. 서울시 거여동에 위치한 한국법무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자율형 생활관이다. 이곳은 출소자와 보호처분 대상자가 최대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 법무보호시설이다. 34개 호실 가운데 27개가 채워져 있고, 입소자들은 미용기능사, 네일아트, 조리기능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직업훈련을 받으며 다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한다.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닌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하는 집’으로 불린다. “왜 범죄자를 돕느냐”…출소자 지원을 둘러싼 인식 서울동부지부 정순찬 지부장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왜 범죄자나 출소자를 돕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 속에는 “피해자를 우선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다. 정 지부장은 출소자 지원이 ‘가해자에 대한 온정’이 아니라 재범을
검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죄질이 극악하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아들을 치밀하게 계획해 살해했고, 다른 가족 구성원과 가정교사까지 추가로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도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아들 B씨(33)를 총기로 살해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가족 4명과 외국인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0일 B씨의 송도 집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모임 도중 사제 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B씨와 아내,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씨는 또 서울 도봉구 쌍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친구들과 모텔에 있다가 옆에 있던 친구가 “여자를 불러보자”고 해서 과거에 관계가 있었던 한 여자가 떠올라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 후 그 여자가 저와 친구들이 있는 모텔로 오게 되었고,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중 저와 한 친구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 남아있던 친구가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와 나머지 친구 한 명도 같이 하자는 분위기가 되어 옷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관계를 할 정도의 컨디션이 되지 않아 다시 옷을 입고 옆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에서 깼을 때가 새벽 6시쯤이었고, 여자는 이미 방에서 나간 뒤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경찰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가 증인신문에서 저와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직접 증언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이 재판에서 고려될 것이라 생각해 무죄 또는 적어도 정상참작으로 나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저는 공범들과 동일하게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는데 처벌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2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여러 차례 음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외출 제한까지 위반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절도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출소했다. 법원은 2041년까지 부착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올해 1~7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광주 서구와 광산구 지역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지난 7월 12일에는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음주 후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아 외출 제한 명령까지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에게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외출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다. 각 위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0.13%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다. 수사기관은 CCTV와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그의 동선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해 12월 주거지 확인을 위해 방문한 광주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약 30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은
30년 넘게 교정 현장에서 수용자 곁을 지켜온 박종덕 교도관은 사범대에서 역사를 전공했지만 교사 대신 교도관의 길을 택한 그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무죄가 확정된 윤성여씨와 1993년 처음 만났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윤씨를 위해 신원보증을 서고, 가석방 이후에는 취업과 거처까지 도운 인물이다. 2019년 이춘재의 자백 이후 재심 과정에서는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나서 “무죄라고 믿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수용자에게서 온 편지 수백 통에 일일이 답장을 보내고, 출소자로부터 6년째 감사 문자를 받고 있다는 그는 “죄명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한다. 박 교도관에게서 윤씨와의 인연, 교정의 의미, 그리고 후배 교도관과 수용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다. Q.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 대신 교도관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A. 맞습니다. 원래는 역사 교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교도관 시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아버지가 “학생만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다. 교도소에서 사람을 바꾸는 것도 교육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크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험을 본 뒤 1993년 청주교도소에 발령을 받으면서 교정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에 신규 수용자를 들일 때 기존 병력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 A씨의 자녀 B씨는 “A씨가 혈전증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해야 하는데도 구치소가 이를 처방하지 않아 결국 뇌경색으로 사망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와파린이 없어 유사 효능의 대체약을 처방했고, 외부 의료기관 진료도 허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의료자문 전문가 2명은 “대체의약품과 와파린의 용도가 서로 달라, 와파린 처방 중단과 뇌경색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전문적 의학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인권위 조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긴급 외부진료 의뢰나 인접 교정시설의 약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었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증질환 수용자 진료와 관련한 구체적 의료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법안 보완 후 입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와 사법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정 사건·대상을 겨냥한 입법은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며 “위헌 논란이 지속되면 재판 지연 등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애초 논의 대상이 아니었던 관련 법안은 법원행정처 설명을 거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6시간 넘는 논의 끝에 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독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입법 과정에서 법원의 실무적·헌법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고심 제도 개편,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법관 인사·평가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단기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갈취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8·여)에게 징역 4년, 공범 용모 씨(40·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태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객관적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손흥민 선수의 아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양 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 씨 측은 금품 요구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임신·낙태에 따른 위자료 요구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손흥민이 지급한 3억 원은 통념상 임신중절 관련 위자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미 3억 원을 받아낸 이후에도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점을 들어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흥민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회적 비난과 커리어 훼손 우려를 노린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출소 직후 수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4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 28일 태국 파타야에서 시가 약 4억원 상당의 마약 2㎏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을 압축 포장해 수하물 안쪽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주거지에서 동일한 종류의 마약 1.1㎏을 추가로 압수했다. 총 압수량은 약 3.1㎏으로, 시가 6억 4000만원 상당이며 3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됐던 C씨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먼저 출소한 A씨가 B씨를 끌어들여 실제 마약 밀반입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공항 반입분과 동일한 포장 방식의 마약이 추가로 발견된 점을 근거로 일부가 이미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락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정시설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