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며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다. 26일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률이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입법”이라며 “거대 여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입법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공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인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둔기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고물상에서 지인 B씨(60대)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때릴 듯 주먹을 들어 올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공구함에 있던 둔기를 꺼내 “너는 죽어야겠다. 나를 무시했다”고 소리치며 B씨의 머리와 몸을 약 15차례 강하게 내려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머리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으나 가까스로 도망쳐 생명을 건졌다. A씨의 난동은 체포 이후에도 이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그냥 나를 죽이라”며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을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한편,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도리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강하게 내려쳐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위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형사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26일 여순사건 유족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는 최근 심모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사위는 심 변호사가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이후 형사보상금 약 1억18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유족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작성하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조사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유족 외에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유족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촉구해 왔지만, 심 변호사는 자문 업무를 수행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고액의 보수가 지연되고 있어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명을 거듭했다.
가짜 공동구매 사이트를 개설해 백화점 상품권과 골드바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 징역 2년~6년까지 각각 선고했다. 구씨 등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된 주범 박모씨의 공범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 명으로부터 총 44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배송 기간을 길게 설정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빼돌린 뒤, 뒤에 주문한 피해자의 돈으로 앞선 주문자의 물품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수사 결과 박씨와 함께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한 구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골드바를 시가보다 10~50% 싸게 판다”며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공범들 역시 박씨와 공모해 각자 공동구매 사
경찰이 2년 만의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을 앞두고 인적·조직 쇄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거 정보경찰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기능 전환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상반기 일선 정보과 부활에 맞춰 ‘정보관’ 명칭을 ‘경찰 협력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과거 저인망식 정보 수집과 정치 관여 논란이 반복됐던 과거 이미지를 걷어내고, 민관 협력 창구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다.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참여정부 이전까지 ‘정보 형사’로 불리다가 2005년 ‘정보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경찰은 명칭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도 조정할 방침이다.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과 집회·시위 등 공공 갈등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 인사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경찰은 2024년 2월 ‘현장 치안 강화’를 이유로 전국 261개 경찰서 중 198곳의 정보과를 폐지하고 시·도 경찰청 중심의 ‘광역정보팀’ 체제로 재편했다. 그러나 이후 캄보디아발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외사·정보 기능 강화를 위해 원상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 하더라도 고령의 부모가 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전화 통화를 전면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재소자 A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전화 통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하고, 교도소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해 8월 22일, 어머니가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모친과 통화하고 싶다”며 전화 통화를 신청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A씨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는 점을 들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가족의 사망 등과 같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범죄 성향, 위험성, 교정 성적 등을 종합해 경비처우급을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경비처우급(S4) 등 네 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처우에 차이를 두고 있다. A씨는 교도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모친이 수술 후 퇴원한 직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전화 통화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치소에서 함께 수감된 동료 수용자를 상대로 가혹행위와 폭행·공갈까지 저지른 20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0대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20대 C씨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대용량 용기에 담긴 물을 제한 시간 안에 모두 마시도록 강요하며, 이를 망설이는 C씨를 폭행했다. 또 A씨는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느라 쓴 시간과 비용이 150만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했고, 신고할 경우 (C씨의 사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고 협박해 실제로 15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정제를 C씨 입 안에 짜 넣고 물과 함께 삼키게 하기도 했다. B씨 역시 빗자루질을 하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법무부가 소액·다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에 나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입법 과제의 우선 논의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국회 심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법안에는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과, 계약법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민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 재설치 내용을 담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과,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도 추진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또 규제 폭력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국회 통과 목표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이민자 납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위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과 교정 공무원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재판 대응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불량 변호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접견과 통신이 제한된 교정시설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제보자에 따르면 형사 전문 A변호사는 의뢰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보석 가능성까지 언급한 뒤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A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론기일을 일주일 앞둔 접견에는 다른 변호사가 나왔고 재판 당일에도 또 다른 변호사가 대신 출석했다”고 했다. 이어 “누범 기간인데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었지만 불성실한 대응에 대해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누범 기간 중 범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해 왔다. 헌재는 2020년 결정에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 규정이 재범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형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를 둘러싼 수사가 최근 들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진행되던 수사가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대형 언론 보도를 계기로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는 “AVMOV 관련 수사는 2024년 무렵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이미 진행돼 왔다”며 “당시부터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자수를 고민하는 상담 문의가 꾸준히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5년 말 ‘신작 전문가’, ‘패륜 사이트’ 등의 자극적인 키워드와 함께 AVMOV 관련 보도가 이어졌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음란물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번 사안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로는 ‘공익제보’가 꼽힌다. 임 변호사는 “최근 공익제보자가 해당 사이트에 직접 침투해 회원 목록, 활동 내역, 다운로드 기록, 결제 정보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운영자뿐 아니라 개별 이용자 단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