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되지만,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직접 인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현행 형법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방어권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155조에 따른 증거인멸죄의 적용 범위는 ‘타인의 형사사건’으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음에도 실질적 책임자가 처벌을 면하고, 하급자나 지시를 받은 제3자만 형사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다. 이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삭제했지만, 정작 상사였던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장 전 주무관에 대해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진 전 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향후 수사를 우려해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며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본인의 사건에 증거인멸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취
Q. 안녕하세요. 수용자 가족입니다. 6월 24일 시사법률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하였는데요. 형집행순서 변경이 불허되었을 때는 기한 제한 없이 이 사건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이의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법원에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해 이렇게 여쭙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형의 집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이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이의신청서 작성 (자유 양식) 법정 서식은 따로 없으나, 다음 항목을 포함해 A4 용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제목: 이의신청서 2)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수형 중인 교정시설명 4) 선고 형의 내용: 선고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형량 5)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처분 내용: 사건번호, 통지일 등 6) 이의신청 취지: “검사의 형집행
심장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던 아버지에게 재산 증여를 강요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자녀들의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문현호 부장판사)는 A씨 등 세 남매가 부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9억 원 상당의 ‘증여계약에 따른 금전 청구’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아파트 매각 대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아파트를 매도해 자녀들에게 즉시 양도하고, 차명계좌나 해외계좌 등 숨겨진 재산이 있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전부 증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23년 4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당일 저녁, 자택에서 자녀들로부터 “내연녀와 함께 살 거면 집을 넘기라”는 요구를 받았다. 가사도우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B씨의 회사 컴퓨터를 무단으로 가져와 재산 내역을 조회했고, 증여계약서 작성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B씨는 약 12시간에 걸친 압박 끝에 다음 날 새벽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이 장면은 가족 중 한 명이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B씨는 아파트를 매각해 29억 원을 수령했으며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을 둘러싸고 실외 운동이 제한되고 약품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서는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운동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복용 중이던 약품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인 접견이나 출정 등 일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품 제공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내수 소비를 촉진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11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고깃집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일선 실무진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직접 ‘소맥’을 따르고 건배사를 건네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시작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해온 분들”이라며 “과로로 응급실에 다녀온 직원, 청와대 복귀 업무 책임자, APEC 준비 요원, 채용 담당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식당 관계자들과 시민들과의 짧은 대화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실제 체감하는 경기와 물가 상황을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골목상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외식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참여가 지역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영치금을 송금한 뒤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지지자들의 참여를 우회적으로 독려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오후 SNS에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고 밝히며, 본인이 입금한 시간과 금액, 영치금 계좌번호를 함께 공개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입금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10일 새벽 구속된 이후에도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입금이 불가능했다"며 "11일 오전엔 압수수색으로 모두가 정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영치금 한도가 1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원래는 400만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게 시스템상 오류인지, 행정적 착오인지는 다음 주 월요일 구치소에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번이나 구속돼 변호사로서도 타격이 크다"며 “개발비리로 수천억을 해먹은 것도 아니고, 개인이 착복한 건 하나도 없는데 특검까지 받는 상황”이라며 수사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김용우)는 11일 시흥시와 협력하여 금융 취약계층 25명에게 총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신복위가 추진하는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진행됐다. 시흥시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생필품 전달 이후 채무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신용·채무 문제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신복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흥시 내 금융 취약계층의 민생 회복을 위해 신복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용우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이번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흥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고독사할 것 같았다. 여기에 오니 하루하루가 마음이 편하다.” 고독사가 걱정되던 50대의 싱글남은 필리핀을 선택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나이 든 싱글남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지만, 필리핀은 50대 싱글남이 17세의 여학생과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눠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한국인 남성 A 씨(55세)가 정착한 곳은 필리핀 남부에 있는 민다나오섬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며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빈민층 아이들에게 교육, 치료비, 집수리 등을 지원해 주는 봉사활동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시청자들에게 후원금도 받았다. A 씨는 영상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의 후원금으로 공부방을 새로 마련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필리핀 현지 소식을 꾸준히 알렸다. 그러던 지난 5월, A 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깜짝 소식을 전한다. “자식 없이 살다가 갈 줄 알았는데 4월 24일 제 아이가 태어났다. 제게는 첫 번째 아이다. 이 아이가 제가 여기(필리핀)에 눌어붙어서 살 이유가 됐다”는 것이었다. A 씨는 자신의 아이를 ‘미라클 베이비’라고 불렀다. 비슷한 시각 필리핀의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
법무부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 선별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을 중심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을 ‘기준사면’ 대상으로 정리해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이는 광복절 특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대상자와 사면 기준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특사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이후 사면심사위가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헌법 제79조와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과 복권, 감형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적지 않다.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명단에 포함될지 여부다.
지난 10일, 본지에 한 여성 수형자 A 씨로부터 “펜팔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편지가 도착했다. A 씨는 “날로 발전되는 획기적인 드라마 같은 펜팔 나라를 제보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며, 교도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펜팔 사냥’의 실상을 고발했다. A 씨에 따르면, 같은 방에 있는 수형자 B 씨는 복수의 남성 수형자들과 동시에 펜팔을 하며 연애 감정을 주고받고 있다. A 씨는 “○○ 구치소에 수감된 남성과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동시에 다른 교도소에 있는 남성과도 펜팔을 이어가며 접견 시 영치금을 받아 챙긴다”고 밝혔다. A 씨는 특히 “아이 둘을 둔 유부녀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고 여러 남성 수형자들과 펜팔을 하며 징역 생활을 여유롭게 보내고 있다”며 “출소 후 더 풍족한 삶을 위해 펜팔을 사실상 경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곗돈 사기 혐의로 수감된 또 다른 수형자는 자신을 ‘8천 억 밀수범’이라고 소개하며 남성 수형자들을 속인다”며 “그 말을 믿은 수형자들이 실제로 접견을 오고, 영치금까지 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보통 여성 수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