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첫 공판에서 유족 대표이자 피고인의 딸이 “종교 갈등으로 인한 사건”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B씨는 “저희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지만 어머니 종교 활동으로 인해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아빠가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셨고 하루 빨리 (가정에) 돌아올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에 원주 한 아파트 안방에서 끈이나 띠 형태의 물건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같은 날 그는 문막읍 소재 10m 높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배우자의 신천지 활동과 관련된 부부 갈등이 이어졌고 사건 당일에도 종교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11월 13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삼성생명이 자사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 가입자들에게 미지급 연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연금 산출 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계약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즉시연금 가입자 51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문제가 된 즉시연금 상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만기환급형) 구조다. 가입자들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마련을 위해 사업비 등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없고 설명도 없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이 불명확하다”며 미지급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 산출 방식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가입자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2심은 “가입자들이 계약 체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자 우리 정부가 파견한 합동 대응팀이 현지 사기 조직의 근거지를 직접 찾아 실태 점검에 나섰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을 맡은 합동 대응팀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남부에 위치한 ‘태자단지’를 방문해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단속 현황과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정부 관계자들은 현지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이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무실과 용의자들이 드나든 식당 등을 직접 확인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단지는 4층 규모의 저층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으며, 각 층마다 10개가 넘는 방에 2층 침대가 놓여 있어 사실상 기숙사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빵 나렌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부국장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범죄자들이 미리 알고 움직인 것 같다”며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장비만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은밀하게 수사를 진행했는데도 조직이 이를 눈치챈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차관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최근 발생한 한국인 취업사기 및 사망 사건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 훈 총리는 “이번 사건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Q. 서울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항소를 하였고 항소 도중 현재 부산과 대전에서 추가 사건을 기소한다고 합니다. 서울로 병합을 할 수 있나요? 부산과 대전을 서울에서 오고 가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A. 현재 서울에서 항소심이 계속 중이고, 부산과 대전에서 추가 사건이 기소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병합심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호의 "1인이 범한 죄" 또는 제2호의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로서 관련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과 대전에서 추가 사건들이 기소되어 아직 제1심 단계라면, 부산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라 서울에서 이미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 내 법원)으로 직접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검사 또는 피고인이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부산, 대전의 소속 고등법원이 다르므로, 대법원이 공통되는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更正·수정)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산분할 판단 자체에는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명백한 기재나 계산상의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수정하는 경정은 허용된다”며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의 경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30일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의 가치를 1998년 5월 기준 주당 100원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판결 직후 최 회장 측의 지적을 받고 같은 해 6월 17일 이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로 인해 회사 가치 상승 기여도 계산이 크게 달라졌다. 최종현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12.5배에서 125배로 급등했고, 최 회장의 기여도는 355배에서 35.5배로 급감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Q. 안녕하세요. 저는 깡통주택 담보 작업대출로 ○○구치소에서 생활 중입니다. 제 죄명에 전세사기가 들어가는데 교도관님이 “여기는 가석방 많이 준다, 생활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서 다시 담당 주임님께 물어보니 분류심사과에 물어보고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주임님이 오셔서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없다고 하시기에 분류심사과 계장님과 직접 면담을 하였는데 “세입자 돈을 가지고 사기를 쳐 피해를 준 거라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부업자에게 사기를 쳐서 대출받은 거고 세입자에게 사기 친 게 아닌데, 무자본 갭투자로 담보가치가 없는 집으로 작업대출을 한 건데 이것도 전세사기로 들어가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범죄가 비록 세입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대출사기이고 ‘전세사기’라는 용어는 세입자 대상 사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금융사기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의 명칭이 아니라 그 죄질과 사회적 해악의 정도입니다. 또한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안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가석방
Q . 지난 8월에 형사사건 무죄에 대한 보상청구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백이십만원 받을 수 있는 결정문을 받아서 해당 결정문과 나머지 서류를 취합해서 해당 검찰청에 접수하였습니다. 포항지청에 접수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입금이 되질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결정문을 접수하고 언제쯤 입금이 된다는지 그런 기준이 없나요? 사회에서는 전화 한 통이면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데 교도소 안에서는 어떡해야 하나요?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A. 형사보상결정문이 확정되어 보상청구인이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면 법무부에서 예산 집행을 승인한 후 국고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형사보상법 제21조의 2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3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 지난 8월에 형사보상결정이 되어 그즈음에 보상금을 청구하셨다면 아직 지급기한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런 안내가 없는 상황이 답답하실 테니 포항지방검찰청 총무과 또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이용된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6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중계기 79대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되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유심칩을 교체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이 장비를 이용해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총 4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코인 채굴용 컴퓨터를 관리한다고 생각했을 뿐 범죄 연관성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장비는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매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피고인은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만큼, 정상적인 업무라면 당연히 존재했을 면접·신원확인 절차 없이 채용된 점과 매달 2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관리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방송인 신태일(본명 이건희)의 첫 공판이 열렸다. 그는 “동성 간 동의하에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현행법상 피해자의 성별이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신태일에 대한 첫 심리를 개시했다. 신태일은 지난 7월 자신의 인터넷 생방송에서 10대 미성년자 A군을 출연시킨 뒤 부적절한 신체 접촉장면을 방송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으로 판단하고 지난 9월 1일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다가 다른 BJ들과 합동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체포됐다. 당시 체포 장면은 방송 화면에 그대로 송출돼 시청자들의 충격을 더했다. 인천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현재 신태일은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신태일 측은 조사에서 “동성 간 벌칙 게임이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청소년
최근 폭행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158.1%로 전국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인천구치소(155.7%), 광주교도소(152.4%)가 뒤를 이었으며, 정원을 밑도는 시설은 전국에서 단 5곳에 불과했다.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2021년 113.5%에서 올해 158.1%로 44.6%포인트나 급증하며 증가 폭에서도 가장 높았다. 정원 1480명 규모의 시설에 실제 수감자는 2200여 명에 달했고, 여성 수감자 수용률은 200%를 넘겼다. 과밀 수용 사태가 심화되자 부산구치소는 지난 1월 검찰과 경찰,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검토하고,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 등 석방 요청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냈다. 코로나19 이후 교정시설이 외부 기관에 구속 자제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3년에 문을 연 부산구치소는 시설 노후화까지 겹쳐 재소자들의 안전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7년에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