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배우가 소년범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있다. 마녀사냥과 다름없는 여론 몰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왜 이리도 가혹하고 세상은 왜 이토록 냉정한가 싶어 마음이 아프다. 나는 1992년 1월 당시 천안소년교도소(현재는 ‘천안교도소’)에 9급 교도관으로 임용되면서 교도관 생활을 시작해, 30년 중 17년을 소년수용자들과 함께 보냈다. 소년교도소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찾아와 소년수들의 상처받고 비뚤어진 마음을 다독였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의 성직자들은 신앙을 바탕으로 교화·개선을 도모하고, 심리치료·음악치료·미술치료 전문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수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정기관에서도 수용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당시 천안교도소에는 지역 대학교의 교수 한 분이 매주 교도소를 방문해 소년수들의 연극 지도를 하고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성껏 연극반 수용자들을 지도해 천안시민회관에서 공연을 열기도 했다. 연극을 통해 소년 수용자들의 마음을 치료했던 조동희 교수님의 이야기다. 그의 소탈한 성격과 인자한 웃음을 통해 많은 소년수들이 새
Q. 저는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10년형을 복역 중이며, 7년 3개월째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되기 전 여러 건의 민사소송으로 인해 영치금 압류가 있었고,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월 10만원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받은 상태 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 기존 영치금 압류와는 별도로 작업장려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저는 예전 <더시사법률> 기사에서 작업장려금은 출소 후 자립을 위한 금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심이 어렵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는데, 추심이 가능한지요?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제가 모아둔 작업 장려금은 약 320만원인데, 판결문 별지 에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로 금 4,189,024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채워져야 추심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금액만으로도 바로 집행이 가능한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예: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재신청 등)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신청을 한다면 어떤 사정(생계상 어려
Q. 저는 현재 첫 번째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징역 6월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마지막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형집행순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확정된 2년 6월형과 6월형에 대해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지금은 순서 변경이 어렵다면, 추후 마지막 사건까지 모두 확정되어 형이 세 개가 되는 경우 형집행순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형이 여러 개일수록 순서 변경이 불리해 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 제 6항에는 순서변경을 불허하는 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 미경과 ▲추가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금치 이상 징벌 전력 ▲벌금 납부 회피 목적으로 보이는 신청 ▲사정변경 없이 반복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수형자의 범죄 내용·수형태도·가석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독자분은 현재 추가 사건이 재판 중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순서 변경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지난 9일 서울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서울 제19회 월드뷰티문화축전’에서 서울동부기술교육원 미용 교육생 6명이 총 7개 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생들은 헤어커트·업스타일·피부미용·퍼머넌트 등 4개 종목에 출전해 그랑프리 2명, 대상 4명, 국회의원상 1명 등 전 종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서울동부기술교육원 직업훈련교사 손보실 주임은 “대회 준비 과정에서 교육생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된 것을 체감했다”며 “이번 수상이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도자로서도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순찬 지부장은 “기술교육 과정에서 갈고닦은 능력이 전국 규모 대회에서 인정받은 것은 교육생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실”이라며 “이번 성과가 관련 업계 취업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사회복귀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부는 앞으로도 직영 직업훈련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중심 교육 확대를 통해 개인의 기술 역량 향상과 맞춤형 취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 173명에게 총 5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1만2000%의 이자를 요구한 미등록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빚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에 공개하거나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압박해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와 B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 총책 A씨와 B씨는 별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 남구와 달서구 일대 아파트를 임차해 사무실처럼 운영하며 중고교 동창들을 끌어들여 조직적 구조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팀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입수한 대출 수요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대학생·주부·실직자 등에게 100만~500만원을 연 4000~1만2000%의 이율로 대출했다. 조직원들은 담보 대신 피해자의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요구했고, 상환이 지연되면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허위 메시지를 지인에게 전송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벌이에 아내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건네던 남편이 예상치 못한 사실을 마주했다. 아내가 복권 당첨금 12억 원을 3년간 숨긴 채 4억 원 넘게 홀로 사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외벌이 가장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평소 생활비를 아껴가며 복권을 꾸준히 사던 취미가 있었다”며 “얼마 전 술에 취한 아내가 갑자기 용돈을 쥐여줘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심상치 않은 느낌에 아내가 잠든 사이 지갑을 확인한 A씨는 낯선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통장에는 무려 12억 원의 잔액이 찍혀 있었다. 아내가 3년 전 당첨된 복권 당첨금이었다. A씨는 “통장 내역을 보니 이미 4억 원 이상 써버렸더라. 카드값이 한 달에 2000만~3000만 원씩 나간 달도 있었다”며 “저는 대출금 갚느라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참아왔는데 너무 허탈했다”고 말했다. 아내에게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졌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내는 “내가 당첨된 돈인데 왜 네가 신경을 쓰냐”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가 가진 재산이라곤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뿐.
재력가를 사칭해 1000차례 넘게 돈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통장에 40억원이 있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사기 전과만 12차례에 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23년 12월쯤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에게 “통장에 40억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다른 계좌에 있는데 압류로 묶여 있다”며 “압류만 풀 수 있도록 잠시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 5억원을 얹어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현금 100만원을 건넸고, 전씨는 지난 2월까지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그는 총 1076회에 걸쳐 약 3억7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씨에게는 거액 예금도, 로또 당첨금도 없었다. 일정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해왔으며, 가로챈 돈은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액은 전혀 없었다. 전씨는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 2차례, 벌금형 10차례를 받은 사기 전과 12범이었다. 재판부는 “수차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 4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조주빈의 총 수감기간은 47년 4개월로 늘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된 이후의 일이다. 1심과 2심은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년 이상 반복된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조주빈이 여전히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해 반성이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조주빈은 이미 확
20년 만에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고, 논리·경험칙을 벗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04년 8월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년이 지난 지난해 7월 재수사 끝에 구속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당시 교제하던 여성 C씨가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한 데 반발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전에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소유 샌들에서 17개 특징점이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