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국무회의 의결…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

이재명 대통령, ‘사법개혁 3법’ 의결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 제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왜곡죄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른바 ‘법왜곡죄’가 신설됐다. 판사나 검사가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적국’을 대상으로 규정됐지만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 3심제 구조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은 새로 늘어나는 대법관 12명을 임명할 수 있다. 또 임기 종료 전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까지 포함하면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법개혁 3법은 법조계와 야권에서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 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조작 의혹이 제기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수사와 기소 권한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행위는 일반 범죄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이며 입법권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