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대량으로 뿌리다 단속된 조직의 총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같은 범행을 이어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6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7명도 입건돼 불구속 상태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전단지 살포 조직의 총책이 구속 송치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 결과 A씨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셔츠룸’ 등 선정적인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길거리에서 대량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두 차례 단속에 적발된 뒤 활동 지역을 부천과 일산으로 옮겨 같은 방식의 전단지 배포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년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단지를 직접 배포한 인원과 유흥업소 업주, 전단지 제작을 맡은 인쇄소 관계자 등 총 8명을 순차적으로 입건했다.
특히 인쇄소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가 강남 지역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천과 일산 지역에 배포할 전단지를 별도로 제작하도록 의뢰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거리에서 대량으로 살포되는 선정적 전단지는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전단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옥외에서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전단지 내용이 성매매 업소 홍보나 유인에 해당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는 업소를 광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업 목적으로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인쇄해 공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법원 역시 광고를 통한 성매매 홍보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다.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 사건 항소심에서 광고 운영자에게 성매매 광고 및 성매매 알선 방조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매매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업소를 널리 알리는 행위로 직접적인 알선과는 구별되지만 성매매 영업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 운영자가 업주들의 성매매 영업 사실을 인식하면서 광고 공간을 제공했다면 이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광고 운영자가 실제 성매매 알선 과정까지 지배하거나 주도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역시 단순 전단지 살포를 넘어 조직적인 광고 유통 구조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전단지는 단순 경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살포자뿐 아니라 전단지 제작 브로커와 인쇄업자, 광고 의뢰 업소까지 포함해 불법 광고 유통 구조 전반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