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에게 강간당했다” 주장한 교수…명예훼손 무죄 확정

수사 불송치만으로 허위 단정 못해…

 

동료 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언론 인터뷰와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큼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이다.

 

A씨는 B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2021년 2월 동료 교수 C씨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19년 6월 회식 이후 C씨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따라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언론과 전화 인터뷰를 하며 해당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A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 이후 A씨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C씨가 자신을 강간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A씨의 언론 인터뷰와 국민청원 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청원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고 언론 인터뷰가 방송 보도로 이어지면서 C씨의 명예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간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이 받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세 차례 모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이를 근거로 어느 한쪽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청원 글 게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사건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안과 동일하다고 보고 면소로 처리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형사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그에 대한 인식, 비방 목적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 여부와 비방 목적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도11471).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형사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발언의 허위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만으로 곧바로 해당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