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채팅 애플리케이션(랜덤채팅)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한밤중 산속에 버리고 달아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과거 유사 범행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미성년자유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이모씨와 10대 한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7일 새벽 랜덤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여학생 2명에게 ‘폐가 체험을 가자’고 접근한 뒤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을 어두운 산속까지 데려간 뒤 현장에 남겨두고 달아나는 이른바 ‘떨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탔는데 우리를 두고 가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인 김씨는 공범들과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깜짝 놀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재미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일당의 추가 행위도 드러났다. 이들은 산속에서 빠져나오던 피해자들을 향해 신음 소리를 내며 이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씨 등은 같은 해 11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성인 여성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외진 곳에 데려다 놓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김씨의 구속 만료 기한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우선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