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신모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신씨도 최후진술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며 “잘못된 기억에 의존해 사건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장래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5월 4일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A씨와 그의 남자 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신씨는 전 연인이던 A씨와 해당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다 범행 한 달 전 결별한 뒤 같은 건물에 별도의 방을 얻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의 집 앞을 수시로 서성거리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고 인기척을 확인하는 등 집요하게 접근했다.
특히 범행 이틀 전에는 동거 당시 사용하던 카드키를 이용해 A씨의 방에 몰래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A씨에게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십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범행 당일에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흉기를 챙겨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A씨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