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받았습니다. 동종전과는 없고, 변호사 말대로 무죄주장하다가 합의없이 실형을 받았는데 지금 추가건 2건이 1건은 경찰수사가 이제 끝나서 아직 송치가 안되었고 1건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건을 병합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한건지요. 그리고 본형보다 뒤에 추가건들 금액이 큰데요, 실제로 제가 모르기도 하고 단지 공범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들의 공소금액인데 저까지 기소를 하네요. 이럴때는 재판에서 어떻게 판사한테 입증을 시켜야 하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세 건의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세 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본인이 가담하지 않은 사기사건의 경우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사건의 병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병합은 경합범 처벌규정(형법 제38조)에 의해 양형상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추가로 형사사건이 입건되어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우, 여러
일전에 고객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고객은 내가 변호한 피고인의 어머니였는데, 그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이던 영호(가명)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함께 한 동료 이민진 변호사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다. 그 시간이 좋았기에 다음에 또 한번 만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 변호인과 고객이 사적으로 만나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영호의 어머니와 계속 좋은 사이로 지낼 수 있는 것은 영호의 재판 결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영호는 일부 무죄를 받았다. 나는 식사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진심으로 변론해 주신 것을 잘 안다며 격려해 주었다. 대신 우리는 잘못된 판결이 남긴 고통과 상처를 서로 위로했다. 어머니는 믿어주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자신의 무고함을 믿어주지 않자 온 세상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듯한 고립감과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피고인들을 여럿 보았다. 사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억울함을 제대로 알아줄 사람은 변호인뿐이다. 친구나 가족도 있겠지만 변호인만큼 사건의 내용과 그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는 소위 ‘기습 공탁’은 그동안 사법 정의를 어지럽히는 ‘법적 꼼수’로 지적됐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감형을 노리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이를 막고자 지난 1월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는데,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탁금을 내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습 공탁을 막으려다가 공탁 제도 전반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법 감정은 다른 것 같다. 그러나 법원과 구치소를 직접 발로 뛰며 접견과 변론을 하고 있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깊숙한 실상을 들여다보면, 판결선고가 임박하여 늦게 공탁하는 것은 그런 뻔뻔한 계산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공탁이 선고 직전까지 밀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계속 합의를 시도하다 금액이 맞지 않아 결국 선고가 임박해야 공탁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있고, 둘째, 피고인이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뒤늦게서야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돈을 마련하는 경우다. ‘기습’, ‘꼼수’ 등 언론에 회자 되는 수식어는 이런 뒷배경까지는 담지 못하는 것 같다. 공
후배들은 나를 온정주의 교도관이라고 불렀다. 단호하게 할 때는 칼같이 잘라내지만, 가능하면 앞뒤 상황을 살피고 대화를 먼저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범죄자가 된 경우도 보았고, 원칙만 고수하는 불합리한 구조와 행정으로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도 본 적 있다. 그러니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후 사정을 보지 않고 단호하게만 대할 수는 없었다. 수용자 H는 초등학교 때 부모가 이혼하고 15살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와는 연락이 끊어져 할머니 밑에서 동생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고등학교 중퇴 후 직장생활을 하던 중 여자문제로 친구와 다투고 살인을 저질러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나이 26세 때의 일이었다. 당시 내가 담당하던 집중근로 작업장은 일이 힘들긴 하지만 작업장려금이 월 30만 원 이상으로 다른 작업장에 비해 많아 장기수들이 선호하는 곳이었다. 작업자를 담당인 내가 신입수용자들 중 직접 선발해 오기도 했는데, 초범이고 할머니 밑에서 자란 H가 눈에 띄었다. 나는 교대 시간에 미지정사동에 직접 가서 초범인 H를 면담하고 작업장으로 데려왔다. 어두운 구석이 있었지만 자존심 강하고 지기 싫어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한 달 넘게 풀려나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5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이 현재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라며 “이 사실이 언론 보도조차 되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도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의 형집행정지 사실을 공개했다. 정 씨는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며 “어깨 수술도 필요해 수술 날짜까지 잡았는데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아직 재활도 못 했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또 “엄마는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도 못 하고 재수감될 상황”이라며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수감됐다가 재발해 재수술을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정 씨가 공개한 진료비 계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약 4,000만 원에 달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절차로, 주로
공무원 합격 전에 저지른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임용이 취소된 후보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최근 외교부 9급 공무원 경력채용에 합격한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3년 8월 외교부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해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지만, 이후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같은 해 11월 후보자 자격을 잃고 미임용됐다. A 씨는 2016년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벌금 70만 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과 최근까지 이어진 동종 범죄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A 씨는 “범죄는 모두 후보자 등록 전에 발생한 일이고, 이를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국민과 접촉하는 대민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정당성이 있다”며 “임용권자는
수입 물품의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국내 반입 과정을 주도했다면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밀수입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1억4733만 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전자상거래 소매 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을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적법한 수입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입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본인이 사용할 예정이거나 견본품에 해당하는 물건 중 150달러 이하 가격일 때는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관세법 규정을 악용해 824회에 걸쳐 원가 합계 13억 원 상당에 이르는 의류 등을 밀수입했다. 또 수입품 가격을 실제 판매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2,028만 원을 내지 않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물품의 명의상 화주가 아니므로 관세법상 ‘수입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 반입 과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용지 인쇄가 5월 25일부터 진행된다고 7일 밝혔다.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시작한 후부터는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가 됐을 시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및 재외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 기간과 투표용지 인쇄 방법이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다. 재외 투표(5월 20일~25일)는 '사퇴 등' 표기 기준이 5월 16일, 선상 투표(5월 26일~29일)·거소투표(5월 24일까지 발송)는 5월 19일, 사전투표(5월 29일~30일)는 5월 28일, 선거일 투표(6월 3일)는 5월 24일까지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 방법별로 투표용지 '사퇴 등' 표기 기한을 결정하고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키나가 팀의 신보 활동에 불참한다. 소속사 어트랙트는 7일 피프티피프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앨범 활동과 관련하여 팬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이다. 멤버 키나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앨범 활동 전체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키나가 최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티스트 본인의 의사와 당사의 논의를 거쳐 이번 활동에는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됐다”라며 “이번 결정은 팬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앨범 활동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논의된 사안이다, 무엇보다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당사는 키나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팬 여러분 앞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회복 상황에 따라 향후 활동과 관련된 소식은 추후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022년 데뷔했으나 일부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이 일어난 뒤 2024년 원 멤버 키나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