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여동생을 추행한 남편이 되레 이혼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남편의 행위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해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최근 “남편이 여동생을 성추행한 뒤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건은 A씨의 집에서 여동생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날 발생했다. A씨에 따르면 그날 밤 자신은 안방에서 잠들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동생은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이튿날 아침 동생은 새벽에 형부가 방에 들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호소했다. 이후 남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동생은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리적 근거 없이 교도소 내 수형자를 24시간 전자영상으로 감시·녹화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는 수용자에게까지 과도한 영상계호를 적용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교도소 수형자가 “자살 위험성이나 명확한 근거 심의 없이 전자영상계호가 장기간 시행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와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측은 “해당 수용자가 과거 여러 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며 감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치 기간 동안 진정인이 규율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고 상담 기록에서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는 평가가 확인됐다.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영상장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녹화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교정시설은 개별 수용자의 위험성 판단에 심리상담 결과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전자영상계호 결정 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교도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을 감금·폭행하며 불법 사이버 사기를 벌이던 범죄조직에 대해 미국과 영국이 대대적 제재에 나섰다. 양국 정부는 이 조직의 자금줄이던 약 2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압류하고, 수괴로 지목된 중국계 사업가 천즈(Chen Zhi)와 관련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자금세탁에 이용한 비트코인 12만 7271개(약 150억 달러·한화 20조 원)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번 압류는 미국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몰수”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영국 외무부도 관련 기업과 인물에 대한 금융 제재를 병행했다. 이번 제재의 핵심 표적은 천즈(1987년생)로, 그는 캄보디아에서 ‘프린스 홀딩 그룹(Prince Holding Group)’ 회장을 맡으며 카지노·부동산·은행 등을 운영해왔다. 영국 가디언은 “천즈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의 자문역으로 활동하며 국가 핵심 사업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천즈와 프린스홀딩그룹은 ‘돼지도살(Slaughter Pig)’이라 불리는 사이버 투자사기 및 로맨스 스캠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던 전남편이 이를 빌미로 부적절한 성적 제안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육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자녀 생존을 위한 법적 의무”라고 강조한다. 지난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협의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해왔다. 전남편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다가 최근 다시 연락을 취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50만 원 줄 테니 한 번 만나자”, “한 번 자면 양육비를 주겠다”는 등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혼했더라도 과거 부부 관계였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형사 고소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전남편은 또 “아이들이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전남편이 과거 큰아들을 학대해 아들이 아빠를 만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을 아이들에게 떠넘기고 양육비까지 끊었다”고 토로했다. 양육비는 부모의 혼인 관계 해소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한 법적 의무이며,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분담한다. 따라서 전남편이 자녀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인정되면서 1심보다 6개월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7세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 도중 오토바이 1대와 충돌해 8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1명이 다쳤고, 피해자 중 1명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전에도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당시 향정신성 신경안정제 ‘클로나제팜’을 복용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사고 경위와 수단, 정신감정 결과를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빚은 여야 충돌이 결국 ‘징계·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욕설 논란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김우영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6일 민주당 이기헌·문금주·이훈기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박정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식 제출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김우영 의원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이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국회 품위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의원은 박정훈 의원이 지난달 초 자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논란이 촉발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는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문구와 함께 발신자 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적인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즉각 반발했다. 고성이 오가는 과정에서 박정훈 의원이 “이 한심한 XX야”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여야 간 충돌로 회의장이 한때 정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 원이 ‘비자금’ 성격의 불법 자금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관장의 부친이 지원한 금전은 대통령 재임 중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해당 자금은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 법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노소영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신적 손해 배상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에게 300억 원을 지원해 선경그룹(현 SK)의 성장 기반을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번 프로포폴 사건 또한 그랬다. 표면적으로는 ‘상습 투약’,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사정이 있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다. 미용을 배우며 성실히 일하던 그는 불면과 불안, 우울에 시달리다 시술 과정에서 처음 수면마취제를 접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는 ‘그 약만 맞으면 잠을 잘 수 있다’는 믿음에 사로잡혔다. 처음엔 단 한 번이었지만, 어느새 병원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약물을 맞는 일이 습관처럼 이어졌다. 결국 1년 넘게 7곳의 병·의원에서 60회 이상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 약품의 상습 투약을 엄격히 처벌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프로포폴이 의학적 목적 이외로 사용될 경우 강한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단순 사용이라도 투약 동기와 경위, 사용 횟수에 따라 실형이 가능하다고 본다. 의뢰인의 경우 투약 횟수도 많고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통상이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필자는 다른 점에 주목했다. 그는 쾌락을 위해 약물을 사
성범죄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증거 판단’이 유난히 어렵다.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CCTV나 녹취 같은 객관적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목격자도 없고,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정황이 희박하다 보니 결국 피해자와 피고인의 말이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사건을 두고 흔히 ‘말 대 말 싸움’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품는다.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가?” 단순히 말 몇 마디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불안감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랫동안 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상 합리적이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리다. 즉, 꼭 물적 증거가 있어야만 범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가늠할까. 우선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시간이 지나